이파 등이 중국에 별헌(別獻)하는 문제에 대해 상소하고, 여러 신하들이 논의하다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파(李坡) 등이 상서(上書)하기를,
"신 등이 별진헌(別進獻)의 일을 가지고 우러러 천청(天聽)을 번거롭게 하였었는데, 삼가 상교(上敎)의 정녕(丁寧)함을 받드니, 신 등은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진실로 전하께서 지성으로 사대(事大)하여 감히 두 마음을 두지 아니함을 아나, 다만 생각하건대, 별헌(別獻)은 모두 노리개 물건으로 자질구레한 잡동사니인데, 애초에 환시(宦寺)와 궁첩(宮妾)의 사사로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출입에 모두 동화문(東華門)을 경유하므로 중국 조정에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니, 진실로 황제의 성덕(盛德)에 누(累)가 되는 것인데도, 전하께서 감히 어기지 못하고 굽혀 순종하는 것은 진실로 신하가 위를 받드는 예(禮)가 이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전하의 정성은 진실로 지극하나, 예부(禮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올리는 것은 나라의 올바른 바치는 공물(供物)은 거의 아닐 듯 합니다. 또 처음에 한씨(韓氏)가 말하기를, ‘내가 만약 죽고 정동(鄭同)이 있지 아니하면, 비록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도로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보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형상이 있으니, 처음부터 황제의 뜻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임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정동이 본국에서 자기를 대접하는 것이 그 뜻에 맞지 아니함을 노여워하여 큰소리치기를, ‘칙서(勅書)가 무엇이 어렵겠느냐?’고 하여 곧 한치형(韓致亨)으로 하여금 가지고 오게 하라는 칙서가 있었는데, 그 말에, 본국에서 만들고 본국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한씨의 친족 한 사람으로 하여금 벌갈아 공진(供進)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이것도 한씨가 〈황제에게〉 부탁하여 이 칙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씨가 이미 죽고 정동이 또 죽었는데도 오히려 한씨의 친족을 보내어 번갈아 올리는 것은 역시 칙서의 본뜻이 아닙니다. 근년(近年) 이래로 정동이 성호 사서(城狐社鼠)1118) 가 되어 본국을 도리어 헐뜯고 백성을 좀먹고 해침이 끝을 알지 못하는데, 전하께서 모두 숨기고 참으면서 따르시니, 〈정동의〉 얻는 이(利)가 전보다 백 배나 됨은 같은 무리가 함께 아는 바입니다. 이제 만약 우리 땅에 없는 물건을 가지고 다른 환자(宦者)를 인연하여 면제를 얻고자 하면, 이 무리가 정동이 이(利)를 얻은 것을 보고는 모두 부러워하며 본받아서 반드시 장유성(張有誠)의 말을 통하여 별다른 교묘한 말을 꾸며서 〈황제에게〉 품(稟)하기를, ‘국왕이 지성으로 사대하여서 별헌(別獻)을 계속해 올리고자 하는데, 동화문(東華門)에 출입하는 주장이 없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상아(象牙) 등의 물건은 나지 아니하나, 그 나머지는 모두 생산되는 바로서 갖추기 쉬운 물건입니다.’ 하면, 황제가 어찌 외국의 폐단이 이에 이름을 알겠습니까? 생각건대, 반드시 기뻐하여 말하기를, ‘아무 환자(宦者)로 주장을 삼아서 출입(出入)을 정동과 같게 하라.’ 하면, 비록 생산되지 아니하는 물건은 면제될지라도 별헌 안에 생산되는 물건은 반드시 상공(常貢)의 갑절 이상 댓갑절 될 것입니다. 몇 해 사이에 부(府)의 저장한 것이 거의 다하였는데, 만약 다시 몇 해를 더하면 장차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하는 데에는 마땅히 영구한 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하의 성덕(盛德)이 아래에 임하여 몸을 바르게 하고 사물(事物)의 이치를 연구하여 행동을 법도에 따르시는데, 불행히 노간(老奸)이 있어서 그 사이에 허물을 만들어 위로는 황제의 덕을 더럽히고 아래로는 번국(藩國)1119) 의 근심을 낳게 하는 것이 어찌 없으리라고 보증하겠습니까? 그만두게 할 만한 기회가 바로 오늘에 있으니, 자세히 연구하고 정밀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초 별헌의 단서를 열 적에 본국에서 계속하기 어려움을 알지 못함이 아니었으나, 다만 한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한씨가 이미 죽었는데도 오히려 바꾸지 아니하면, 그윽이 두렵건대, 후일에 소환(小宦)이 잇달아 일어나 지기(志氣)가 강과(剛果)하여 또 하나의 정동이 생겨서 그 폐단이 오늘보다 심함이 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 일은 황조(皇朝) 백 년 동안에 듣지 못한 바이고, 우리 나라 열성(列聖)께서 하지 아니하신 바인데, 이에 한 부인과 한 환자(宦者)로 인하여 백성에게 폐를 끼치고 후세에 화(禍)를 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건대, 이제 장유성이 가는 데에는 다만 보통 때의 정조사(正朝使)·부사(副使)의 예(例)에 의하여 항공 예물(恒貢禮物)만 바칠 뿐이고, 다른 환자와 서로 접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약 곡청(谷淸)의 무리가 별헌(別獻)의 일에 말이 미치거든 모른다고 답하면 단연코 다시 물을 이치가 없습니다. 또 명년 절일(節日)에도 우선 별헌을 정지하여 그 형세를 보면, 황제는 만국(萬國)에서 받드는 바를 향유(享有)하고 있으니, 애당초 외국의 별헌에 유의함이 없는데, 어찌 즐겨서 번거롭게 그 오고 오지 않음을 꾸짖겠습니까? 이로 인해 영구히 끊으면, 이는 청하지 아니하고는 별헌을 면할 수 있고 하는 바가 없이 큰 폐단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니, 어찌 억만 백성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혹시 그 때에 〈별헌을〉 바치지 아니한 것을 나무라거든, 답하기를, ‘칙서(勅書)에 이르기를, 「한씨의 친족을 보내어 번갈아 공진(供進)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본국에서 이 칙서에 의거하여 한씨를 통해서 바칠 수 있었는데, 이제 한씨가 세상을 떠났으니 감히 사사로이 바치지 못한다.’고 이같이 말하면 황제도 반드시 묻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묻거든, 마땅히 한씨의 글과 정동의 말로써 말하고, 만약 또 나무라기를 그치지 아니하거든, 이유를 갖추어서 진청(陳請)하는 것도 늦지 아니합니다. 처음에 환관(宦官)으로 인하여 해를 받았는데, 또 환관으로 인하여 면하기를 구하면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듯하며, 또 바른 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닐 듯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거듭 생각하소서."
하였는데, 명하여 의정부와 영돈녕(領敦寧) 이상을 불러서 의논하게 하니, 정창손(鄭昌孫)·한명회(韓明澮)·심회(沈澮)·윤호(尹壕)·서거정(徐居正)·한치례(韓致禮)·김겸광(金謙光)은 의논하기를,
"이제 전례(前例)에 의한 별헌(別獻)은 전하께서 지성으로 사대(事大)하는 뜻에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칙서(勅書)에 한씨(韓氏)의 친족을 보내어 번갈아 공진(供進)하라는 뜻이 있었고, 한씨가 이르기를, ‘만약 내가 죽고 정동(鄭同)이 있지 아니하면 별헌을 바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정동도 말하기를, ‘한씨가 만약 세상을 떠나고 나도 밖에 나가면 반드시 이같은 별헌은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이제 한씨가 죽고 정동도 죽었으므로, 이는 바로 별헌을 그만둘 기회입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장유성(張有誠)의 행차에 비록 먼저 환관에게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더라도 황제가 반드시 처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환관이 반드시 진헌의 일을 먼저 발설하여 형세가 이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장유성이 본국에서 나지 아니하는 물건을 가지고 면제하기를 청하는 일은 김흥(金興)·강옥(姜玉) 등에게 후의(厚意)를 번거롭게 베풀어서 도모하지 아니하더라도 큰 해가 없을 듯합니다. 만약 황제가 묻지 아니하고 환관이 말하지 아니하거든, 장유성이 환관을 통해서 먼저 면제하기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尹弼商)·홍응(洪應)은 의논하기를,
"한씨의 글이 이미 저와 같고 칙지(勅旨)의 말에도 이르기를, ‘한씨의 친족을 보내어 번갈아 바치라.’고 하였는데, 이제 한씨가 이미 죽었고 정동도 죽었으니, 이는 바로 별헌을 그만둘 수 있는 때입니다. 한 번 그 기회를 잃으면 만세에 폐단을 끼쳐서 후회하여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환관에게 뇌물을 주어서 면제하기를 구하면 반드시 면제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환관의 탐욕(貪慾)하는 마음을 열게 할 것이니 매우 옳지 못합니다. 또 전하께서는 지성으로 사대하여서 극진하게 순종하는 덕의 아름다움은 진실로 틈이 없으나, 계속하기 어려운 물건으로써 끊임없는 공물(貢物)에 응하자면 형세가 능히 행할 수 없습니다. 천자의 명이 비록 중할지라도 한 나라의 화(禍)가 또 크니, 자손 만대의 계책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극배(李克培)는 의논하기를,
"한씨가 이미 죽었고, 정동이 또 죽었으니, 별헌을 바치는 것은 비록 그만두더라도 가할 듯합니다. 다만 일찍이 칙지(勅旨)를 받았고 여러 번 흠사(欽賜)1120) 를 받았는데 하루 아침에 갑자기 정지하면 일이 불순(不順)에 가까우며, 만약 곡청(谷淸)이 전례에 의거하여 물으면 잘못을 책임져야 할 바가 있을 것입니다. 신은 생각건대, 명년 성절사(聖節使)는 일을 알고 암련(諳練)한 대신(大臣)이 간략한 수량을 가지고 가서 바치고 형세를 보아 진퇴(進退)를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또 이제 장유성이 나아가면 곡청(谷淸)이 반드시 별헌(別獻)의 일을 언급할 것인데, 또한 이로 인하여 형세를 볼 수 있으니, 장유성이 돌아온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만약 장유성이 김흥(金興)으로 인하여 면제하기를 얻는 것은 좋으나, 구구하게 곡청 등 여러 환자(宦者)에게 번거롭게 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예조(禮曹)에서 아뢴 바와 재상의 의논이 모두 옳으나, 다만 중국 조정에서 만약 묻기를, ‘칙서에 쓰여 있는 바를 어찌하여 바치지 아니하느냐?’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할 것인가?"
하니, 정창손과 윤호는 아뢰기를,
"별헌의 일은 김흥에게 말하여 면제를 청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명회는 말하기를,
"김흥이 이미 성상의 전교를 자세히 듣고 갔으므로 반드시 발설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심회·서거정·한치례는 말하기를,
"별헌을 바치지 아니하되, 이제 정조사의 행차에 만약 묻지 아니하면 먼저 말을 낼 수 없습니다. 명년 성절(聖節)에 마땅히 간략하게 토산물을 갖추어서 보내고 상아(象牙) 등의 물건은 갖추어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김흥은 비록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마땅히 청할 것이며, 강옥(姜玉)이 만약 말을 내면 선사하는 물품을 주어서 청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별진헌(別進獻)은 한씨와 정동으로 인하여 시작되었었다. 이제 한씨가 이미 죽고 정동도 죽었는데, 통사(通事) 장유성을 사신으로 삼아 환관을 인연하여 뇌물을 바치고 면제하기를 구하니, 이 의논을 주창한 자가 어찌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15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3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외교-명(明) / 역사-사학(史學)
- [註 1118]성호 사서(城狐社鼠) : 성(城) 안에 사는 여우와 사(社) 안에 사는 쥐라는 뜻으로, 몸을 안전한 곳에 두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곧 임금 곁에 있는 간신(姦臣).
- [註 1119]
번국(藩國) : 제후의 나라.- [註 1120]
흠사(欽賜) : 황제의 하사.○癸酉/禮曹判書李坡等上書曰:
臣等將別進獻事, 仰煩天聽, 伏承上敎丁寧, 臣等不勝惶恐。 固知殿下至誠事大, 不敢有二, 第念別獻, 皆是褻玩之具, 細瑣雜劇, 初出於宦寺、宮妾之私, 出入皆由東華門, 而朝廷不得與知, 實是皇帝盛德之累, 而殿下不敢違忤, 委曲將順者, 良由人臣奉上之禮, 不得不如是也。 殿下之誠, 則至矣, 然非由禮部而進, 恐非庶邦惟正之供也。 且其始也, 韓氏以爲: "吾若死, 鄭同不在, 則雖齎來, 亦還將去。" 觀此, 則猶有畏避之狀, 初非出於皇帝之意, 可想已。 其後鄭同怒本國待己之不副其意, 揚言曰: "勑書何難?" 於是, 乃有韓致亨齎來之勑, 其言: "本國所製所産, 令韓族一人, 輪流供進。" 此亦以韓氏爲憑依, 而有此勑也。 今韓氏已死, 鄭同又亡, 而猶遣韓族輪流以進, 亦非勑書之本意也。 近年以來, 鄭同爲城狐社鼠, 反噬本國, 蠧害生靈, 不知紀極, 而殿下皆隱忍從之, 所得之利, 百倍於前, 儕輩所共知也。 今若以境土所無之物, 夤緣於他宦者, 欲免焉, 則此輩見鄭同因此, 而得利, 皆歆羨而效之, 必因有誠之言, 別構巧辭, 以稟曰: "國王至誠事大, 欲繼進別獻, 而東華門出入無主", 又以爲: "象牙等件, 則不産, 其餘皆所産易備之物", 則皇帝豈知外國之弊至此哉? 想必嘉悅曰: "以某宦爲主出入如鄭同", 則雖或蠲不産之物, 而別獻之內所産之物, 必倍蓰於常貢。 數年之間, 府藏垂盡, 若復數年, 將何以堪? 爲國, 當存永久之圖。 殷下盛德臨下, 正己格物, 動循規矩, 而不幸有老奸, 孽芽其間, 上累帝德, 下生藩患, 豈可保其無哉? 可已之機, 正在今日, 不可不詳究, 而熟慮之也。 當初別獻之開端也, 非不知本國之難繼也, 特以韓氏之故耳。 今韓氏已死, 而猶不替焉, 則竊恐後日小宦繼起, 志氣剛果, 安知又生一鄭同, 其弊又有甚於今日者乎? 此事皇朝百年之所未聞, 我國列聖之所不爲, 而乃因一婦人、一宦者之故, 貽弊於生靈, 流禍於後世, 其可乎? 臣等以爲, 今有誠之去也, 只依常時正朝使、副吏之例, 但進恒貢禮物而已, 了不與他宦者相接。 儻谷淸輩, 語及別獻事, 答以不知, 則定無更問之理。 又於明年節日, 姑停別獻, 以觀其勢, 則皇帝享有萬國之奉, 初無留意於外國之別獻, 豈肯屑屑責其來與不來乎? 因此而永斷, 則是不請而別獻可免, 無爲而巨弊可除, 豈非萬萬生靈福哉? 倘或其時責其不進, 則答曰: "勑書云: ‘遣韓族輪流供進’, 故本國據此勑, 因韓氏而得進, 今韓氏辭世, 不敢私獻。" 如是, 則皇帝必不致問, 若致問, 則當以韓氏之書、鄭同之言爲辭, 若又責之不已, 則具由陳請, 亦未晩也, 初以宦官受害, 而又因宦官求免, 事恐難成, 而又恐未出於正。 伏望更留三思。
命召議政府及領敦寧以上議之。 鄭昌孫、韓明澮、沈澮、尹壕、徐居正、韓致禮、金謙光議: "今依前例別獻, 其於殿下至誠事大之意, 實爲允當。 然勑書有遣韓族輪流供進之旨, 而韓氏云: ‘若吾亡, 而鄭同不在, 則別獻進納爲難。’ 鄭同亦云: ‘韓氏若逝, 同若出外, 必無此等別獻。’ 今韓氏逝, 而同亦死, 此正別獻可已之機。 臣等意, 張有誠之行, 雖不先事圖之於宦寺, 皇帝必有區處。 宦寺必先發進獻之事, 勢若至此, 有誠將本國不産等物, 請蠲免事, 不煩致厚意於金興、姜玉等圖之, 似不大害。 若皇帝不問, 宦官不言, 則有誠不必因宦寺, 先事求免也。 尹弼商、洪應議: "韓氏之書, 旣如彼, 勑旨之辭, 亦云: ‘遣韓族, 輪流供進。’ 今韓氏已逝, 鄭同亦亡, 此正別獻可已之時也。 一失其機, 貽弊萬世, 悔不可追。 今賂他宦官求免, 必不得免, 而反啓他宦貪欲之心, 甚不可也。 且殿下至誠事大, 委曲順從之德之美, 固無間(爲)〔焉〕 , 然以難繼之物, 應無窮之貢, 勢不能行。 天子之命雖重, 一國之禍亦大, 爲子孫萬世計, 不可不慮也。" 李克培議: "韓氏已逝, 鄭同又死, 別獻之貢, 雖停似可, 但曾受勑旨, 累蒙欽賜, 一朝頓停, 事涉不順, 若谷淸據前例致問, 則曲有所歸。 臣謂: ‘明年聖節使, 諳練大臣, 略數齎進, 觀勢進退。’ 且今張有誠進去, 則谷淸必言及別獻事, 亦可因此觀勢也, 有誠回程後更議, 何如? 若有誠因金興得免, 則善矣, 不可區區煩請於谷淸等諸宦。" 傳曰: "禮曹所(啓)宰相之議, 皆是矣。 但朝廷若問: ‘勑書所載, 何不進獻?’ 當何以答之?" 昌孫、壕啓曰: "別獻之事, 言於金興, 請免何如?" 明澮曰: "金興已悉上敎, 而去必有發焉。" 澮、居正、致禮曰: "別獻不進, 今正朝使之行, 若不問, 不可先發也。 明年聖節, 當略備土宜送之, 如象牙等物, 不備送何如?" 傳曰: "金興雖不言, 當請之, 姜玉若發言, 則贈人情物請之, 可也。"
【史臣曰: "別進獻, 因韓氏、鄭同而始, 今則韓氏已逝, 鄭同又亡, 而以通事張有誠爲使, 因緣宦寺, 納賂求免, 倡此議者, 寧無愧乎?"】
- 【태백산사고본】 24책 15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531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외교-명(明) / 역사-사학(史學)
- [註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