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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159권, 성종 14년 10월 12일 辛未 2번째기사 1483년 명 성화(成化) 19년

중국에 별헌하는 문제와 중국 상사에 대한 조제(弔祭)를 논의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정조사(正朝使) 장유성(張有誠)의 행차에 선물을 싸가지고 가서 정동(鄭同)에게 주고 인하여 별헌(別獻)을 면제하기를 청하고자 하는데, 정동이 만약 살아서 돌아가면 혹시 면제될 수 있으나, 정동이 죽으면 비록 진헌(進獻)하지 아니하더라도 가합니다. 중국 조정에서 만약 진헌하지 아니한 까닭을 묻거든, 대답하기를, ‘한씨(韓氏)가 이미 죽었으므로 출납(出納)하기가 어렵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동은 이것을 사사로이 바치는 까닭에 황제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선물을 싸가지고 가서 다른 태감(太監)에게 면하기를 구하면, 다투어 정동을 본받아서 구색(求索)하기를 싫어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이세좌(李世佐)를 인견(引見)하고 이르기를,

"예조에서 아뢴 바가 내 뜻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별헌(別獻)의 일은 칙서(勅書)에 갖추 실려서 으레 상공(常貢)으로 되었으니, 올리지 아니할 수 없다. 또 진헌은 한씨정동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황제를 받드는 것인데, 어찌 이로써 핑계대어 말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김흥(金興)강옥(姜玉)에게 말하여 황제에게 주달하게 하면 오히려 혹시 면할 수 있을 듯하다."

하였다. 이세좌가 아뢰기를,

"중국 상사(上使)의 흉문(凶聞)1102) 이 오늘이나 내일이면 반드시 이를 것인데, 우리 나라는 본래 예의(禮義)의 나라라고 일컬으니, 치전(致奠)과 조위(弔慰)를 넉넉하고 후하게 하여 극진히 하고, 또 지나가는 고을에서 모두 치전하며, 별도로 재상(宰相)을 보내어 조제(弔祭)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4책 15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31면
  • 【분류】
    외교-명(明)

○禮曹啓: "正朝使張有誠之行, 齎人情物, 往贈鄭同, 因欲請免別獻。 鄭同若生還, 則或可蠲免, 鄭同死, 則雖不進獻, 可也。 中朝若問不獻之由, 答以韓氏已死, 出納爲難, 且鄭同以此私進獻之, 故取寵於帝。 今齎人情物, 求免於他太監, 則爭效鄭同, 求索無厭矣。" 上引見都承旨李世佐, 謂曰: "禮曹所啓, 予意以爲不然。 別獻事, 具載勑書, 例爲恒貢, 不可不進也。 且進獻非爲韓氏鄭同, 乃爲奉上也, 豈可以此爲辭乎? 予意謂: ‘言於金興姜玉, 以達於皇帝’, 則猶或可免也。" 世佐啓曰: "上天使凶聞, 今、明日必至, 我國素稱禮義之邦, 致奠、弔慰, 極其優厚, 且所經州郡, 竝皆致奠, 別遣宰相弔祭何如?" 上曰: "可。"


  • 【태백산사고본】 24책 159권 8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531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