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성종실록 130권, 성종 12년 6월 9일 壬子 3번째기사 1481년 명 성화(成化) 17년

군자감 첨정 이안이 영안도의 여러가지 폐단에 대하여 상소하다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 이안(李晏)이 상소(上疏)하기를,

"신(臣)은 초야의 미천한 선비로서 일찍이 부모를 잃어 어릴 때의 교양(敎養)에 시기를 잃어서 시(詩) 서(書)를 배우지 못하고 궁마(弓馬)만을 익혔습니다. 무과(武科)에 두 번 급제하여 벼슬길에 통할 수 있었으나, 곧 한산(閑散)이 되어 촌가에 물러가 있었는데, 을미년425) 에 다행히 부름을 받고 특별히 단천 군수(端川郡守)에 제배(除拜)되었습니다. 6년 동안 특이한 성적이 없었는데 또 본직(本職)으로 옮겨 조정(朝廷)의 반열(班列)에 참여하게 되니, 밤낮으로 황감(惶感)하여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하려고 생각합니다. 신이 5월 20일의 전지(傳旨)를 보건대,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대단히 가물고 비가 내리지 않아 농사가 죄다 피폐하고, 또 이달 19일에는 광주(廣州) 땅에 우박이 내려 곡식을 해쳤으니, 그 까닭을 따지면 허물이 실로 나에게 있다.’ 하셨는데, 신이 두 번 세 번 읽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재변의 꾸지람을 전하께서 인책하여 자신에게 돌리고, 언로(言路)를 넓게 열어 과실을 들려 주기를 바라시니, 예전의 밝은 임금일지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삼가 평소에 품었던 것을 다음에 조목별로 아뢰겠습니다.

1. 신이 근일에 우연히 저자 안을 지나다가 쌀자루를 메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는 자를 만났는데, 신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나는 경상도의 정병(正兵)이다. 이제 번들어야 할 것인데, 서울에 머루를 밑천이라고는 다른 물건이 없고 무명 두어 필 뿐이다. 지금 무명 한 필의 값이 겨우 쌀 서 말인데, 절구에 찧어서 키로 까불면 열흘 양식밖에 안될 것이니, 번들 날이 반도 못 지나서 서울에 머무를 밑천이 죄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탄식한다.’ 하기에, 신도 민망하게 여겼습니다. 근일 성상께서 경기의 백성이 칙사(勅使)를 맞을 때에 의지할 양식이 다할 것을 염려하여 특별히 창고의 곡식 2만 석(碩)을 내어 무릇 1일정(一日程) 안에 사는 자에게는 모두 꾸어 주게 하셨으니, 은덕(恩德)이 매우 넉넉합니다마는, 신의 어리석은 생각은 이러합니다. 경기의 백성은 본래 제 고을의 의창(義倉)426) 이 있으므로 관곡(官穀)을 꿀 수도 있고 아침에 저자에 가서 물건을 매매하여 저녁거리를 마련할 수도 있겠으나, 대저 먼 도(道)에서 번들러 온 군사라면, 좌우를 돌아보아도 빌릴 곳이 없고, 고향은 멀리 떨어져 있어 내왕할 가망이 없으므로, 의지하여 희망으로 삼는 것은 무명뿐인데, 지금 쌀 값이 이처럼 비쌉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여러 창고의 쌀이 거의 1백만 석이나 되니, 조종조(祖宗朝) 이래로 저축이 이렇게 많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오래 묵은 쌀을 말[斗]수를 넉넉히 쳐서 번드는 군사가 파는 무명을 사들였다가 풍년이 되어 쌀이 흔할 때에 도로 쌀로 바꾸기를 신은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을 구제할 뿐더러 본래의 수량보다 많아져서 창고의 곡식이 본래처럼 채워질 것입니다. 옛 임금은 흉년이 아닐지라도 전조(田租)의 반을 줄여 주어서 민생(民生)을 후하게 하였는데, 더구나 이 백성과 나라가 다 편리한 것이겠습니까? 이제 듣건대 남쪽 지방은 적지(赤地)427) 가 천리나 이어 백성이 굶주림에 고통하는데, 감사(監司)가 된 자는 교제(矯制)428) 의 권도(權道)를 잘쓰지 못하고 수령(守令)이 된 자는 신보(申報)하는 법에만 얽매이며, 사채(私債)를 놓을 곡식을 가진 자는 가뭄의 재해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곡식을〉 흩어 주지 않으므로, 처자를 데리고 구제하여 주기만 바란다 합니다. 오늘 이후로 비가 흡족히 내리더라도, 밀보리가 이미 말라 손상되어 농식(農食)이 몹시 걱정되니, 어찌 경작하지 않아도 절로 크는 싹[苗]이 있겠습니까? 올해의 흉작(凶作)은 병진년429) 의 새해 때보다 심할 것이니, 전하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함흥군(咸興郡)영안도(永安道)의 중앙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본영(本營)이 된 지 오래이며, 지난번 난적(亂賊) 때문에 강호(降號)하여 군(郡)으로 하고, 감사를 영흥(永興)으로 옮겼으나, 그 폐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흥오진(五鎭)430) 에서 1천여 리나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왕성령(王城嶺)·함관령(咸關嶺)·마운령(磨雲嶺)·마천령(磨天嶺)의 네 고개가 있으니, 무릇 진상(進上)과 공사(公事)를 가져오는 자가 네 곳의 매우 험한 고개를 넘어야 영흥에 다다르 수 있고, 송사할 일이 있는 백성은 그 험하고 먼 것을 꺼려서 신원(伸冤)하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그 폐단의 첫째입니다. 영흥은 함흥에서 1백 수십리 떨어져 있는데, 함흥에 본래 사는 영노비(營奴婢)가 번갈아 영흥에 가서 입역(立役)합니다. 가난한 무리가 본 고을에서 입역하는 것도 오히려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구나 매달 양식을 싸가지고 험한 고개를 넘어 다른 고을에서 입역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그 폐단의 둘째입니다. 함흥은 지리(地利)·형승(形勝)뿐만 아니라 도리(道理)가 고르며, 관사(官舍)·성자(城子)의 웅장함이 영흥에 견줄 것이 아닙니다. 군(郡)이 된 이래로 모든 일이 쓸쓸해져서 날로 영락(零落)하여 가니, 만일 국가에서 뒷날 복구(復舊)를 다시 의논하게 되면, 결손된 것이 반드시 많아서 수복(修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이 그 폐단의 세째입니다. 신이 듣건대, 10년이면 천도(天道)가 조금 변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도 그친다 하는데, 정해년431)난(亂)432) 은 이제 이미 15년이 되었고, 악(惡)을 징계하여 경계를 보인 것도 이미 지극하였습니다. 신은 원컨대 구호(舊號)를 회복하여 감사를 시켜 영(營)을 두게 하여서 주민들의 소망하는 바를 기쁘게 하소서.

1. 영안도는 지세(地勢)가 긴 뱀[長蛇]과 같아, 동쪽은 바다에 붙고 서쪽은 큰 산을 옆에 두었으며, 동서의 너비는 1, 2식(息)433) 이고, 남북의 길이는 거의 2천 리나 됩니다. 서울부터 육진(六鎭)까지는 길 하나가 있을 뿐이며, 그 남쪽에 철령(鐵嶺)·왕성령·함관령이 있고, 북쪽에 마운령·마천령이 있어 큰 고개가 몹시 험준하고 석경(石逕)434) 이 빙 둘러 있으므로, 이른바 양장촉도(羊腸蜀道)435) 라는 험한 곳입니다. 남도(南道)·북도(北道)의 절도사(節度使)와 우후(虞候)·평사(評事)와 육진의 첨절제사(僉節制使)의 군관(軍官) 및 북적(北狄) 가운데 내조(來朝)하는 자와 무시(無時)로 사변을 치보(馳報)하는 자가 왕래할 때에 한 길로만 다니므로, 마치 물고기가 떼를 지어 가고 기러기가 줄을 지어 가듯이 끊임없이 잇달으니, 이 때문에 역마(驛馬)가 잠시도 쉬지 못하고 따라서 죽게 되는 것이 이루 셀 수 없습니다. 각 고을의 공부(貢賦)와 진상 물선(進上物膳) 등 제때에 맞추어 수송할 물건이 한때에 모두 오므로 각역(各驛)이 감당할 수 없어서 밭을 가는 소로 실어 나르니, 이 때문에 생업을 잃고 도망하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계사년436) 즈음에 이 도의 사람으로 도죄(徒罪)·유죄(流罪)를 범한 자는 다 도내의 조잔(凋殘)한 역(驛)에 정속(定屬)하였으니, 그 법은 아름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죄를 범하고 영속(永屬)되어 입역(立役)하는 자는 적고, 도죄를 범하고 기한이 차서 신역(身役)을 면한 자는 많으니, 그들이 어찌 마음을 써서 입마(立馬)437) 하여 조간함을 보충하려 하겠습니까? 이름은 있으나 실속이 없기로는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각역에서 조역(助役)하는 노비(奴婢)는 액수 외의 노비일지라도 그 공(貢)을 거두지 말고, 조역하는 노비가 액수보다 모자라는 역참(驛站)에는 제사(諸司)의 노비를 더 배정하고, 도내의 죄인에게 속(贖)으로 거둔 무명을 회계(會計)에 기록하지 말고 말을 잃은 역리(驛吏)에게 적당히 나누어 주기를 신은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조잔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평안도의 역로(逆路)의 폐해는 이보다 더 심합니다. 한 해 동안 북경(北京)에 가는 행차에 정해진 수(數)가 있기는 하나, 의주(義州)에서 요동(遼東)까지 건량(乾糧)을 실어 가는 말은 정한 수가 있더라도 짐이 무거우면 다 군사의 말을 아울러서 실으므로, 한번 간 뒤에는 군사의 말이 죄다 죽으니, 매우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또 근년에는 중국 사신이 잇달아 왔으므로 역로의 폐해를 이루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생업을 잃고 도망하는 자가 열 가운데 늘 대여섯은 됩니다.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필부(匹夫)·필부(匹婦)가 임금을 위하여 스스로 마음을 다하기를 얻지 못하면 임금도 함께 그 공(功)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한낱 지아비가 그 뜻을 얻지 못하여도 넉넉히 화기(和氣)를 상하여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무휼(撫恤)하는 방책을 따로 세워서 조잔하게 되지 않기를 신은 바랍니다.

1. 세종조(世宗朝)에서는 전지(田地)·가사(家舍)의 매매는 5년으로 기한을 정하여 가난한 백성이 급한 일을 당하여 판 것을 신고하고 나서 천천히 도로 물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난한 무리가 혹 공부(公賦)·사채(私債)의 급한 징수에 몰려서 전지·가사를 부유한 집에 팔기를 원하면, 부유한 자가 궁급(窮急)한 것을 알고 값을 줄여서 사고는 15일을 넘기면 물려주지 않으므로, 한정이 있는 전지가 죄다 마을의 부유한 집으로 들어가서, 부유한 자는 더욱 겸병(兼幷)하고, 가난한 자는 입추(立錐)의 여지도 없어집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가 도망하므로 민호(民戶)가 점점 줄고 군액(軍額)이 날로 줄어 가니,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무릇 전지·가사의 매매를 다시 5년으로 기한하여 잔폐(殘弊)한 백성의 생활을 후하게 하기를 신은 바랍니다.

1. 양계(兩界)438) 연변(沿邊)의 가족을 데려가지 못하는 고을의 수령(守令)은 밤낮으로 무기(武器)를 메고 죽음을 기약하고 적을 대비하니, 노고 또한 심합니다. 그러나 처자의 한 해 동안의 아록(衙祿)439) 은 경관(京官)의 한 등(等)440) 의 녹(祿)에 지나지 않는데, 절도사(節度使)의 군관(軍官)은 한해에 네 등의 실직(實職)의 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왕사(王事)인 것은 같은데 녹봉(祿俸)은 고르지 않으니, 어찌 박한 아록으로 제 처자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또 멀리 부모를 떠나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가족[室家]은 시물(時物)이 변하는 것에 감상(感傷)되어 어느 달에나 돌아올까 하는 한탄이 어찌 그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농사짓는 자는 그 힘을 들여서 나오는 것을 먹고, 벼슬하는 자는 그 공로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다 합니다. 공역(工役)에 종사하는 천인(賤人)까지도 봉료(俸料)가 일에 알맞은데, 더구나 변진(邊鎭)의 수령은 땅이 호갈(胡羯)441) 과 연접하여 매우 짧은 사이에서 변이 일어나므로, 아침저녁으로 적을 대비하는데도 녹봉이 매우 박하니, 이것도 그 공로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젊어서부터 늙을 때가지 변진에 오래 있는 무신(武臣)에게 특별히 실직(實職)을 제수(除授)하고, 양계 변진의 수령과 만호(萬戶)에게 경관(京官)과 같이 품계(品階)에 따라 녹을 주면, 국가에서 무사(武士)를 대우하는 도리에 있어서 다행하겠습니다.

1. 신이 듣건대, 정성으로 대우하고 녹을 후하게 하는 것은 벼슬하는 사람을 권면(勸勉)하는 방법이고, 관원을 많이 두어 부리기에 넉넉하게 하는 것은 대신(大臣)을 권면하는 방법이라 하였습니다. 작록(爵祿)은 공이 있는 사람에게 상주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우하는 방법이니, 공이나 능력이 같다면, 이 사람에게는 후하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동반(東班)의 당상관(堂上官)은 다 준직(准職)442) 하고 또 제조(提調)를 겸하므로, 반당(伴倘)443) ·구사(丘史)444) 가 매우 많고, 공신 별사전(功臣別賜田)·직전(職田)445) 이 있으니, 대우가 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반(西班)의 당상관은 번번이 행직(行職)446) 을 띠어 녹봉이 매우 박하고, 또 구사도 없으니 대우가 박하다고 하겠습니다. 〈서반은〉 한번 변방(邊方)의 사변이 있으면 변경(邊境)에서 분주하나, 동반은 참여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녹이 박한 자는 도리어 그 고통을 받고, 녹이 후한 자는 홀로 안일을 누립니까? 세상에서 말하기를, ‘행직 당상관(行職堂上官)은 구사(丘史)가 없어서 문밖 출입을 하지 않는다.’ 하고, 다락[樓]에 올랐는데 사다리를 치운 격이라는 비평까지 있습니다. 오기(吳起)447) 가 이르기를, ‘한 진(陣)에 양심(兩心)448) 이 있는 것은 녹이 고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으니, 작록이 고르지 않아서는 안되는 것은 오랜 일입니다. 예전에 오(吳)나라와 월(越)나라가 서로 싸울 때에는 수십 년 동안 사졸(士卒)을 미리 양성하여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할 수 있게 된 뒤에야 국경을 나섰다 합니다. 이것을 보면, 적개(敵愾)의 군사는 미리 양성하지 않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서반의 녹을 지금 더 청할 수는 없으나, 이제부터는 두 관사(官司)의 제조(提調)를 겸하지 말게 하고 행직 당상관에게 나누어 주어, 다락에 올랐는데 사다리를 치운 격이라는 비평을 면하게 해야 할 듯합니다.

1. 수신전(守信田)449) ·휼양전(恤養田)450) 은 그 유래가 오래 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고쳐서 직전(職田)으로 하였으니, 벼슬하는 사람을 대우하는 도리가 후하다 하겠으나, 아주 후하지는 못합니다. 벼슬살이하는 자는 녹으로 넉넉히 그 처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한산(閑散)이 되면 위로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 처자를 양육할 자산(資産)이 없어집니다. 또 처자로서는 한 번 지아비나 아비를 잃으면 가업(家業)이 영락(零落)하여 아침에 그 날 저녁거릴를 마련할 수 없는 자가 대개 많습니다. 선왕(先王)이 과전(科田)451) 을 둔 것은 이 때문이니, 직전을 폐지하고 수신전·휼양전을 다시 설립하여 선왕의 제도를 지키소서.

1. 영안도는 도리(道里)가 멀어서 배우는 자가 와서 국학(國學)452) 에 나아가기를 괴로와하므로, 특별히 영흥(永興)에 도회(都會)를 설치하고 도내의 총민(聰敏)한 자제를 모아서 가르치며, 무릇 교육하는 방도와 공궤(供饋)하는 일을 한결같이 성균관의 규례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그 문(文)을 숭상하고 교화(敎化) 를 일으키는 뜻은 지극하나, 다만 그 교관(敎官)이 되는 자로서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하여 제자가 된 자가 본받을 데가 없는 것이 한(恨)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교수(敎授)라는 벼슬은 처자를 양육할 만한 녹봉(祿俸)도 없고, 위중(威重)을 얻을 만한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도 없으므로, 뜻이 있는 문신(文臣)은 다 꺼려서 피하려고 꾀하는데, 더구나 먼 도(道)에 있어서야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처자를 버리고 박한 벼슬을 좇아 천리 밖에서 자신을 괴롭게 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관이 되는 자는 거의 늙고 병들어 한폐(閒廢)453) 한 사람이 많고, 조금만 재주와 학식이 겸비되어 사표(師表)가 되는 것을 감당할 만한 자라면 법으로 다스리더라도 차라리 죄를 얻을지언정 부임하지 않으니, 그러고서도 교관으로 마땅한 사람을 얻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사람을 중히 여기는 까닭은 그 직임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고, 그 직임을 중히 여기는 까닭은 그 일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겠습니다. 이제 영흥의 도회에서 교양(敎養)하는 일은 이미 성균관의 규례를 따랐다면, 이름은 향교(鄕校)일지라도 실은 분관(分館)이니, 이제부터 영흥의 교수는 사학(四學)의 교수의 규례에 따라 성균관의 관원을 아울러 제수하고, 감사를 시켜 그 근만(勤慢)을 살펴서 그대로 전최(殿最)454) 하여 성취시킬 책임을 지우소서. 그렇게 하면 아마도 교수로 마땅한 사람을 얻어서 문풍(文風)이 북쪽 지방에 떨쳐질 것입니다. 신이 또 생각하건대, 영안도에는 문신(文臣)으로 직임을 받는 자가 셋인데, 그 하나는 북도 평사(北道評事)이고, 하나는 영흥 교수(永興敎授)이고, 하나는 감사(監司)·도사(都事)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안변 부사(安邊府使)·수성도 찰방(輸城道察訪)도 다 문신(文臣)이기는 하나 정례(定例)가 아닙니다. 이 세 문신으로는 식년(式年)455) 을 당하면 시관(試官)을 갖출 수 없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방어가 긴급하지 않은 여러 고을을 가려서 무재(武才)를 겸비한 문신으로 제수하여 10인 이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을 항식(恒式)으로 정하소서. 그렇게 하면 문교(文敎)가 다행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말은 중국과 통하지 않으나 인륜(人倫)의 오상(五常)이 중국과 같은 까닭은 기자(箕子)가 봉작(封爵)받아서 문교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영안도 지경은 이적(夷狄)과 서로 잇닿았고, 강(江) 하나로만 막혔으나, 습속(習俗)이 이적과 다른 까닭은 문교가 멀리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 도의 사람들이 나서 10세가 되면 궁마(弓馬)를 익히는 것은 천성이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령·교수·훈도(訓導)가 다 문신이 아니니, 천성이 아름답더라도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지난번 역신(逆臣) 이시애(李施愛)가 한 번 봉기하니 북방의 백성이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따랐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군신(君臣)의 차이와 의리의 구분을 모르므로 거짓으로 쉽게 현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의 백성이 궁마(弓馬)를 일삼는다 하여 문교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양계(兩界)의 교수·훈도는 도죄(徒罪)·유죄(流罪)를 범한 문신으로 강상(綱常)에 관계된 자가 아니라면 모두 먼 지방의 교수·훈도를 제수하소서. 그렇게 하면 아마도 죄를 면해 준 것에 우러러 감동하여 성심으로 가르쳐서 문교를 떨치는 도리에 있어서 다행하겠습니다.

1. 예전부터 문(文)은 하루도 없앨 수 없고, 무(武) 역시 하루도 버릴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나라의 과거법(科擧法)은 무과를 시험하면 문과도 아울러 뽑으나 문과를 시험하면 무과를 아울러 뽑지 않으니, 이것은 다름 아니라 무(武)는 날로 천해가고 문(文)은 날로 귀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로므로 문신으로서 사어(射御)456) 를 아울러 잘하는 자에게는 동료가 꾸짖기를, ‘유자(儒者)가 무를 겸하면 청요(淸要)한 관직을 얻지 못하고 죽어서 변경(邊境)의 해골이 된다.’ 하고는, 말하기를, ‘무자(武者)는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가서 다른 고장에서 죽더라도 누가 알아주겠는가? 나는 감히 할 수 없다.’ 하고 마음속으로 천하게 여겨 무자를 만나면 초개(草芥)처럼 봅니다. 무신도 동료에게 말하기를, ‘문신은 권세를 잡으나, 우리들은 왕사(王事)에 공(功)을 얻더라도 절도사(節度使)·만호(萬戶)의 군관(軍官)이 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이 노여워하는 자에게 대항하여 제 몸을 바치고 제 집을 잊으면서 그 힘을 다하다가 불행히도 혹 적에게 패하면, 충신(忠臣)이란 이름은 얻지 못하고 도리어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히 누워 쉬는, 문서를 다루는 하급 관리의 웃음거리가 되니, 어찌 아깝지 않겠는가?’ 합니다. 국가가 태평하고 일이 없는 때라면 그래도 괜찮겠으나, 변방에 사변이 한번 일어나면 지금의 장상(將相)으로서 적개(敵愾)를 전담할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신은 속으로 답답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문사(文士)로서 재주가 사어(射御)를 겸한 자와 무사(武士)로서 유술(儒術)에 아울러 통하는 자는 시임(時任)·한산(閑散)을 막론하고 봄·가을로 고시(考試)하고, 또 생원(生員)·진사(進士)로서 사어·병서(兵書)에 아울러 능한 자도 고시하여, 쓸 만한지를 시험하는 법을 넓히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3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2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역사-고사(故事) / 물가-물가(物價) / 구휼(救恤) / 금융-식리(殖利) / 교통-육운(陸運)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호구-이동(移動)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물(人物) / 신분-양반(兩班)

  • [註 425]
    을미년 : 1475 성종 6년.
  • [註 426]
    의창(義倉) :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흉년이나 비상시에 이것으로 빈민을 구제하던 기관.
  • [註 427]
    적지(赤地) : 가뭄 등의 재해로 농작물을 거둬들일 것이 하나도 없는 땅.
  • [註 428]
    교제(矯制) : 왕명을 빌어 임시로 조처함.
  • [註 429]
    병진년 : 1436 세종 18년.
  • [註 430]
    오진(五鎭) : 조선조 세종 때에 우리 나라 최북단(最北端)인 함경도의 경원(慶源)·온성(穩城)·종성(鐘城)·회령(會寧)·부령(富寧)·경흥(慶興)의 6군(郡)에 설치한 국방의 요새(要塞)인 육진(六鎭) 가운데 다섯 군데의 진을 말함.
  • [註 431]
    정해년 : 1467 세조 13년.
  • [註 432]
    난(亂) : 이시애의 난을 말함.
  • [註 433]
    2식(息) : 1식은 30리.
  • [註 434]
    석경(石逕) : 돌이 많은 좁은 길.
  • [註 435]
    양장촉도(羊腸蜀道) : 중국의 사천성(四川省)으로 통하는 양의 창자같이 꼬불꼬불하고 험한 길을 말하는데, 즉 지세(地勢)가 매우 험한 것을 이른 것임.
  • [註 436]
    계사년 : 1473 성종 4년.
  • [註 437]
    입마(立馬) : 각역(各驛)에서 말[驛馬]을 갈아 대어 대기시키던 일. 나라의 관마(官馬)를 쓰기도 하였으나 마전(馬田)을 경작하던 민간인이 세우기도 하였음. 역리(驛吏)가 도맡았으나, 때로는 향호(鄕豪)와 정병(正兵)에게 강제로 이 일을 맡기기도 하였음.
  • [註 438]
    양계(兩界) : 평안도와 함경도.
  • [註 439]
    아록(衙祿) : 각 지방의 수령과 그에 딸린 식구들에게 주던 녹을 말함.
  • [註 440]
    등(等) : 3개월.
  • [註 441]
    호갈(胡羯) : 북방의 오랑캐.
  • [註 442]
    준직(准職) : 품계(品階)에 준하는 실직(實職)을 주는 것.
  • [註 443]
    반당(伴倘) : 조선조 때 왕자·공신이나 당상관의 문무 신료(文武臣僚)들이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데리고 다니던 수종인(隨從人). 그 녹은 나라에서 주었음.
  • [註 444]
    구사(丘史) : 조선조 때 임금이 종친 및 공신에게 구종(驅從)으로 나누어 주던 관노비(官奴婢)를 말함.
  • [註 445]
    직전(職田) : 벼슬아치들에게 벼슬하는 동안 나누어 주는 전지(田地)를 말함.
  • [註 446]
    행직(行職) : 품계(品階)가 높은 사람이 그 품계보다 낮은 직급(職級)에 보임된 경우를 일컬음.
  • [註 447]
    오기(吳起) : 전국 시대(戰國時代) 위(衛)나라 사람.
  • [註 448]
    양심(兩心) : 싸우려는 마음과 싸우지 않으려는 마음.
  • [註 449]
    수신전(守信田) : 고려 34대 공양왕 3년(1391)에 제정한 토지 제도. 과전(科田)을 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수절할 경우에 주던 전지(田地)로, 자식을 두고 수절할 경우 과전 전액을, 자식 없이 수절할 경우 그 반액을 주었음.
  • [註 450]
    휼양전(恤養田) : 나라에서 나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던 토지를 말함.
  • [註 451]
    과전(科田) : 과전법에 의하여 관원에게 지급되는 토지.
  • [註 452]
    국학(國學) : 성균관(成均館)의별칭.
  • [註 453]
    한폐(閒廢) : 벼슬에 등용되지 못하고 폐기됨.
  • [註 454]
    전최(殿最) : 전조(銓曹)에서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할 때에 각 관사의 장(長)이 관리의 근무 성적을 상(上)·하(下)로 평정하던 법. 상이면 최(最), 하이면 전(殿)이라 한 데에서 나온 말로,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음.
  • [註 455]
    식년(式年) : 과거를 보이기로 정한 해. 태세(太歲)가 자(子)·오(午)·묘(卯)·유(酉)가 드는 해임.
  • [註 456]
    사어(射御) : 활쏘기와 말타기.

○軍資僉正李晏上疏曰:

臣草茅賤士, 早喪怙恃, 蒙養失時, 不事《詩》《書》, 但業弓馬。 再中武擧, 得通仕路, 旋見置散, 退居村莊, 歲在乙未, 幸被徵召, 特拜端川郡守。 六朞曾無異績, 而又遷本職, 得與朝列, 夙夜惶感, 思效涓埃。 臣伏覩五月二十日傳旨: "今當農月, 亢陽不雨, 稼穡卒痒。 又於本月十九日, 廣州地面, 雨雹傷穀, 究厥所由, 咎實在予。" 臣讀之再三, 不勝感嗟。 災異之譴, 殿下引而歸之於己, 開廣言路。 冀聞過失, 雖古哲王, 未之或加也。 謹以平昔所懷, 條陳于後。 一。 臣於近日, 偶過市裏, 見有擔帒米, 而仰天嘆息者, 臣問其故, 對曰: "儂, 慶尙道正兵也。 今當番上, 留京之資, 無他物也, 綿布數匹而已。 今綿布一匹之直, 才米三斗, 舂擣播精, 則不過旬日之糧, 當番未半, 而留京之資已盡, 玆故嘆息。" 臣亦爲之悶然。 近日聖上, 慮京畿之民, 迎勅之時, 資糧匱竭, 特發倉粟二萬碩, 凡居一日程內者, 悉以貸之。 德至渥也。 臣愚以爲: ‘京畿之民, 自有其邑義倉, 可以告糶, 亦可以朝往市, 而慮夕矣。’ 若夫遠道番上軍士, 則左回右顧, 無稱貸之地, 家鄕遼絶, 無來往之望, 所資以爲望者, 但緜布而已, 今米價踴貴如此。 臣料諸倉之米, 幾至百萬碩, 蓄積之多, 祖宗以來未之有也。 臣願發此久陳之米, 優其斗數, 以貿番上軍士所賣緜布, 俟其年豐米賤之時, 還以換米, 則非徒救民而已, 抑且優於本數, 而倉廩自若矣。 古之人君, 雖非凶歲, 或賜田租之半, 以厚民生, 況此民國兩便者乎? 今聞南方, 赤地千里, 黎民阻飢, 爲監司者, 失於矯制之權; 爲守令者, 牽於申報之法, 積私債者, 疑於旱災, 而不散, 携持妻子, 而望救。 今日以後, 倘得雨水普洽, 兩麥旣已枯損, 農食澟〔澟〕 , 安有不耘, 而苗自碩者乎? 今年之凶, 必甚於丙辰之災, 伏惟殿下留神焉。 一, 咸興郡, 永安道中央也。 故爲監司本營久矣, 頃緣亂賊, 降號爲郡, 移監司於永興, 其弊有三。 永興距五鎭千餘里, 其間王城咸關磨雲磨天四嶺在焉。 凡齎進上公事者, 越四大險, 得達于永興, 民之詞訟者, 憚其險遠, 不得伸冤者多矣, 其弊一也。 永興咸興, 百數十里, 而咸興本居營奴婢, 相遞立役於永興。 貧寒之徒, 立役本邑, 猶且難當, 況每月贏糧越險, 立役他邑乎? 其弊二也。 咸興, 非但地利、形勝, 道里均焉, 官舍、城子雄壯, 非永興比也。 爲郡以來, 凡事蕭條, 日就零替, 萬一國家後日, 更議復舊, 則虧損必多, 修復爲難。 其弊三也。 臣聞十年, 則天道少變, 爲惡者止矣。 丁亥之亂, 今已十五年, 懲惡示戒, 亦已至矣。 臣願復其舊號, 使監司置營, 以悅民望。 一, 永安一道, 勢若長蛇, 東濱滄海, 西控太山, 東西之廣, 一二息, 南北之長, 幾至二千里矣。 自京師至于六鎭, 止有一路, 南有鐵嶺王城咸關, 北有磨雲磨天, 大嶺峻極, 石逕盤廻, 所謂羊腸蜀道之險也。 南北節度使ㆍ虞候ㆍ評事、六鎭僉節制使軍官及北狄來朝者、無時事變馳報者往返, 只行一路, 如魚隊雁行, 絡繹不絶, 由是驛馬暫無休息, 因因致死者, 不可勝數。 各官貢賦進上物膳, 及期輸送之物, 一時俱到, 各驛不能當之, 以耕牛載輸, 因此失業逃散者頗多, 此非細故也。 歲在癸巳年間, 此道人犯徒流者, 皆屬道內殘驛, 其法可謂美也。 然犯流而永屬立(沒)〔役〕 者小, 犯徒限滿免役者多, 彼安肯用心立馬, 以補凋殘乎? 名存實無, 莫此爲甚。 臣願各驛助役奴婢, 雖數外, 勿收其貢, 若助役奴婢未準之站, 以諸司奴婢加定, 以道內罪人, 收贖緜布, 不錄會計, 驛吏失馬者, 量宜分給, 則庶乎不至於凋殘矣。 且平安驛路之弊, 又甚於(於)此。 一年赴京之行, 雖有常數, 而自義州遼東, 乾糧載持馬, 雖有其數, 負重則皆以軍士之馬兼載, 故一行之後, 軍士之馬盡斃, 甚非細故。 且近年天使繼至, 驛路之弊, 不可勝言, 因而失業逃散者, 十常五六。 《書》曰: "匹婦匹夫, 不獲自盡, 民主罔與成厥功。" 一夫之不獲, 亦足以傷和召災。 臣願別立撫恤之策, 使不至於凋殘。 一, 世宗朝, 田地家舍買賣, 定限五載, 使貧窮之民, 見急告賣, 緩期還退。 今者貧寒之徒, 或迫於公賦、私債徵收之急, 田地、家舍, 乞賣於富家, 爲富家者, 知其窮急, 減價以買之, 過十五日, 則勿退, 以有限田地, 而盡入於閭右, 富者日益兼幷, 貧者無立錐之地。 因而逃散, 民戶漸耗, 軍額日減, 此非細故也。 臣願凡田地、家舍買賣, 復限五年, 以厚殘民之生。 一, 兩界沿邊未挈家守令, 日夜荷戈, 期死待敵, 勞亦甚矣。 然而妻子一年衙祿, 不過京官一等之祿, 而節度使軍官, 則一年受四等實職之祿。 同是王事, 祿俸不均, 安能以衙祿之薄, 能庇其妻子乎? 誠可痛心。 且遠離父母, 陟岵之望旣切, 室家感時物之變, 而曷月旋歸之歎, 寧可旣耶? 臣聞爲農者食其力, 爲仕者食其功。 至於工役賤人, 餼廩稱事, 況邊鎭守令, 地連胡(鞨)〔羯〕 , 變起呼吸, 朝暮待敵, 而祿俸甚薄, 是亦謂之食其功乎? 且武臣自少至老長在邊鎭者, 特授實職, 兩界邊鎭守令及萬戶, 依京官隨品給祿, 於國家待武士之道, 幸甚。 一, 臣聞, 忠信重祿, 所以勸士也; 官盛任事, 所以勸大臣也。 爵祿, 所以賞有功、待賢能也, 功能苟侔, 則不可厚此, 而薄彼。 今東班堂上, 則皆準職, 又兼提調, 伴倘、丘史甚多, 又有功臣別賜田、職田, 可謂待之厚矣; 西班堂上, 則每帶行職, 祿俸甚薄, 且無丘史, 可謂待之薄矣。 一有邊事, 則奔走於邊境, 東班, 則不與焉, 是何祿薄者反受其苦, 而祿厚者獨享其安乎? 世言: "行職堂上官, 無丘史, 不出門外。" 至有登樓去梯之譏。 吳起曰: "一陣兩心, 祿不均也。" 爵祿之不可不均, 久矣。 昔相戰, 預養士卒數十年, 得人死力, 然後出境。 以此觀之, 敵愾之士, 不可不預養也亦明矣。 臣愚以爲, 西班之祿, 今雖不可以加請, 自今毋兼二司提調, 以分行職堂上, 使免登樓去梯之譏。 一, 守信田、恤養田, 其來尙矣, 今革此田, 以爲職田, 待士之道, 可謂厚矣, 而未盡厚也。 從仕者, 祿足以庇其妻子, 若置散, 則無仰事俯育之資。 且爲妻子者, 一失所天, 家業零替, 朝不慮夕者, 蓋多有之。 先王之設科田, 爲此也, 請罷職田, 復立守信、恤養田, 以遵先王之制。 一, 永安道道里遼遠, 學者病其來就國學, 故特設都會於永興, 聚道內子弟聰敏者以敎焉, 凡敎育之方, 供饋之事, 一依成均館之例。 其所以右文興化之意至矣, 獨限其爲敎官者, 不得其人, 而爲弟子者, 無從取法。 臣竊惟敎授之爲官, 無祿俸之食, 可以育妻子; 無臨民之權, 可以得威重, 故文臣有志者, 皆憚而規免, 況於遠道? 彼安肯棄妻子、從薄宦, 以自苦於千里之外哉? 是以爲敎官者, 率多老病閒廢之人, 而一有才學兼備, 堪爲師表者, 則雖繩之以法, 寧得罪不赴任, 如是而欲求敎官之得人、人才之作成, 不亦難乎? 臣愚以爲 ‘重其人者, 所以重其任也; 重其任者, 所以重其事也。’ 今永興都會敎養之事, 旣從成均館之例, 則名雖鄕校, 其實分館也。 請自今永興敎授, 依四學敎授之例, 以成均館官員兼授, 令監司考其勤慢殿最如故, 而責以作成之效。 則庶幾敎授得人, 而文風振於朔方矣。 臣又以爲: ‘永安道內, 以文臣受任者三。’ 其一, 北道評事; 其一, 永興敎授; 其一。 監司、都事中一人也。 今之安邊府使、輸城道察訪, 雖皆文臣, 非定例也。 以三箇文臣, 若遇式年, 則必不得備試官矣。 請自今擇防戍不緊諸邑, 以文臣兼武才者授之, 毋下十人, 定爲恒式, 則文敎幸甚。 我國言語, 不通中國, 而人倫五常, 侔於中國者, 箕子受封, 興文敎故也。 永安之境, 與夷狄相連, 而只隔一江, 習俗與夷狄異者, 以文敎遠被也。 此道之人生十歲, 以弓馬爲業者, 非性然也。 守牧、敎授、訓導, 皆非文臣, 雖有生質之美, 何從而學焉? 頃者逆臣李施愛, 一呼而起, 北方之民, 如影響而從, 此無他, 不知君臣之等、義理之分, 故易惑以僞也。 其不可以此道之民, 專事弓馬, 而弛文敎也審矣。 今兩界敎授、訓導, 請以文臣犯徒流之罪者, 苟非關繫綱常, 竝授遠方敎授、訓導。 則庶幾仰感免罪, 誠心敎訓, 而於興起之道, 幸甚。 一, 自古以來, 文不可一日無, 武不可一日廢, 我國科擧之法, 試武則兼取文, 試文則不兼武, 此無他, 武日賤, 而文日貴也。 是故, 文臣兼能射御者, 同列責曰: "儒者兼武, 則不得淸要之官, 而死爲邊境之骨。" 因說: "武者棄父母、妻孥, 雖死他境, 誰則知之? 吾不敢也。" 心獨賤之, 見武者, 則如視草芥。 武臣亦謂同僚曰: "文臣執柄, 吾曹雖得功於王事, 不過於節度、萬戶軍官而已。 敵王所愾, 委身忘家, 竭盡其力, 不幸而或爲敵所敗, 則不得忠臣之名, 反爲安枕高臥刀筆之吏之所笑, 豈不惜哉?" 國家昇平無事之時, 則猶之可也, 萬一邊塵一驚, 則以今之將相, 專任敵愾者, 有幾人哉? 臣竊悶焉。 請自今文士, 而才兼射御者, 武士, 而兼通儒術者, 勿論時散、春秋考試, 又以生員、進士, 而兼能射御兵書者, 亦須考試, 以廣試可之法。


  • 【태백산사고본】 19책 130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0책 225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역사-고사(故事) / 물가-물가(物價) / 구휼(救恤) / 금융-식리(殖利) / 교통-육운(陸運)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호구-이동(移動) / 군사-중앙군(中央軍) / 인물(人物) / 신분-양반(兩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