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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74권, 성종 7년 12월 16일 乙酉 3번째기사 1476년 명 성화(成化) 12년

전에 한씨에게 보낸 선물의 물목을 보고, 한씨에게 보낼 선물에 대해 아뢰다

승정원(承政院)에서 갑오년1122)한치인(韓致仁)이 북경(北京)에 갔을 때 한씨(韓氏)에게 보낸 선물의 물목을 써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중국의 법이 준엄하다 하니 대궐[宮掖]에 교통하면 아마도 국가의 누(累)가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사(正使)·부사(副使)에게 보여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윤자운(尹子雲)이 아뢰기를,

"지금 과연 법이 엄준하므로 선물은 이대로 할 수 없으니, 음식물을 가져가서 형세를 보아 바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외국(外國)으로서 대궐에 교통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전에는 한씨에게서 요청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으니, 인수 왕비(仁粹王妃)1123) 께서 한씨에게 글을 보내는 것도 안될 듯합니다. 세종(世宗) 때에 한확(韓確)이 중국에 조회하러 들어갔는데도 오히려 한씨에게 글을 보내지 못하였으니, 이번에는 경솔히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 황제가 ‘외이(外夷)로서 무엇하러 대궐에 교통하느냐?’라고 꾸짖으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는가? 다만 한씨에게서 이번에도 요청이 있었고, 또 안씨(安氏)·차씨(車氏)에게서는 전에 보내 온 물건이 있었으니, 이번에 갈 때 회답으로 바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윤자운이 대답하기를,

"신이 듣건대, 차씨는 이미 죽었다 하며, 안씨에게 회답으로 바치는 것도 반드시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한씨가 요구한 것이라면 음식물을 가져갈 수 있겠으나, 역시 전례에 따라 증감(增減)하여 가져가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7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00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비빈(妃嬪)

  • [註 1122]
    갑오년 : 1474 성종 5년.
  • [註 1123]
    인수 왕비(仁粹王妃) : 한확(韓確)의 딸로, 성종의 어머니이고, 한씨가 고모임.

○承政院書甲午年韓致仁赴京時韓氏處人情物件以啓曰: "今聞中朝法峻, 交通宮掖, 恐爲國累。" 傳曰: "其示使、副使議啓。" 尹子雲啓曰: "今果法峻, 人情不可依此, 食物齎去, 觀勢進之何如? 以外國交通宮掖, 可畏也。 前日韓氏有請, 今則不然, 仁粹王妃通信於韓氏, 亦似不可。 世宗韓確入朝, 猶不得通信於韓氏, 今不可輕易爲也。" 傳曰: "卿言是。 若皇帝責之曰: ‘以外夷, 交通宮掖, 欲何所爲?’ 則將何辭以對? 但韓氏今亦有請, 且安氏車氏前日有贈送物件, 今行回奉何如?" 子雲對曰: "臣聞車氏已死, 安氏回奉, 亦不必爲也。 但韓氏所求, 則可以齎去食物, 亦依(右)〔古〕 例, 增減齎去何如?" 傳曰: "可。"


  • 【태백산사고본】 11책 74권 8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00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