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회·최항·권감 등에게 명하여 강치성을 국문하게 하다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영성군(寧城君) 최항(崔恒)·도승지(都承旨) 권감(權瑊) 등에게 명하여 강치성(康致誠)을 국문(鞫問)하게 하니, 강치성이 대답하기를,
"신(臣)이 춘추관(春秋館)에 있을 때, 동료(同僚) 최명손(崔命孫)이 신에게 이르기를, ‘민수(閔粹)가 사초(史草)를 보고자 하여 그대 보기를 바란다.’고 하기에, 내가 민수의 사초를 찾아 밖으로 나와서 민수에게 이르기를, ‘무엇하려고 보려하느냐?’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양성지(梁誠之)의 대사헌(大司憲) 때 일을 고쳐 쓰려 한다.’고 하므로, 신(臣)은 곧 사초를 민수에게 주었는데, 한참 만에 민수가 사초를 가지고 와서 신이 받아 가지고 서리(書吏) 이귀림(李貴林)에게 주면서 고쳐 쓴 곳에 안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최명손(崔命孫)에게 물으니, 최명손이 대답하기를,
"다만 민수가 찾아 보려고 한 뜻을 강치성에게 전하였을 뿐입니다."
하였고, 또 이귀림에게 물으니, 이귀림이 말하기를,
"다만 강치성의 말을 듣고 그가 고친 곳에 인장을 찍었을 따름이며, 그 사유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고, 또 민수에게 물으니, 민수가 말하기를,
"신(臣)이 춘추관(春秋館)에 이르러 최명손을 보고 말하기를, ‘강치성을 만나 나의 사초를 열람하고자 한다.’ 하니, 최명손이 말하기를, ‘사초를 다시 열람함은 어렵다.’고 하면서 즉시 강치성에게 말을 전하니, 강치성이 신에게 사초를 주었을 따름이고, 고치고 지운 사유는 최명손이 더불어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민수의 일이 발각되면서 춘추관에 명하여 모든 사초(史草)의 고치고 지운 곳을 수고(搜考)케 하니, 편수관(編修官) 김계창(金季昌)이 고(告)하기를,
"처음에 원숙강(元叔康)의 사초를 보니, ‘권남(權擥)이 졸(卒)하였다.[權擥卒]’고 쓴 아래에, ‘임금이 부처[佛]를 좋아하였다.[上好佛]’는 것과 ‘권남이 큰 저택을 지었다. [擥治第]’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을 삭제하고 단지 그 ‘졸(卒)’ 자만 쓰여 있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편수관(編修官) 성숙(成俶)도 또한 이 일을 보았습니다."
하니, 곧 성숙을 불러 물었는데, 김계창의 말과 같았다. 원숙강에게 물으니, 원숙강은 다만 말하기를,
"‘졸(卒)’ 자 아래에 다른 일을 썼습니다."
라고만 하므로, 김계창으로 하여금 면질(面質)케 하였더니, 김계창이 원숙강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아무아무[某某] 일을 쓰지 않았는가?"
하니, 원숙강이 비로소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권남이 졸하였다.[擥卒]’라고 쓴 다음에 이르기를, ‘계유 정란(癸酉靖亂) 때의 일등 공신으로 역천(歷遷)하여 승지가 되고, 다시 이조 판서가 되었으며, 백의(白衣)에서 재상이 되기까지 10여 년도 채 못되었다. 이때에 임금이 자못 부처[佛]를 좋아하였으나, 권남은 섬기지 않았지만 항상 들어가 곁에서 모시었는데, 임금이 조석문(曹錫文)에게 이르기를, 「경(卿)의 치재술(治財術)은 소하(蕭何)428) 와 더불어 누가 나은가?」 하니, 조석문이 말하기를, 「만약 소하와 같은 시대였다면 누가 더 나을지 모릅니다.」 하니, 임금이 웃었는데, 권남이 말하기를, 「전(傳)에 이르기를, 취렴(聚斂)하는 신하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둑질하는 신하가 있는 것이 낫다고 하였으니, 조석문은 취렴지신(聚斂之臣)이요, 윤사로(尹師路)는 도신(盜臣)입니다.」라고 하였다. 권남은 복건(幅巾)과 여장(黎杖)429) 으로 송백(松柏) 사이에서 소요하였으나, 일찍이 남산(南山) 아래에 저택을 짓고 「호야(呼耶)」 하는 소리가 수년 동안 그치지 않았으므로, 사람들이 이로써 기롱(譏弄)하였다. 을유년430) 에 병으로 졸하니, 나이가 53세이었다. [歲癸酉靖亂 功居第一 歷遷爲承旨 轉爲吏曹判書 自白衣爲相 不數十載 時 上頗好佛 擥不事焉 常人侍側 上謂曹錫文曰 卿之治財 孰與蕭何 錫文曰 若使何同時 末知誰居其右 上笑之 擥曰 傳曰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 錫文聚斂之臣 尹師路盜臣也 擥幅巾黎杖 逍遙松柏間 然嘗治第南山下 呼耶之聲 數年不絶 人以此譏之 歲之酉 以病卒 年五十三]’라고 써서 춘추관(春秋館)에 바쳤는데, 그 뒤에 이름을 썼으므로,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까 꺼려하여 가만히 수취(收取)하여 ‘졸(卒)’ 자 하나만 썼습니다."
하였다. 한명회(韓明澮) 등이 이로써 아뢰고, 또 말하기를,
"원숙강이 ‘권남이 졸하였다.’라는 기사 밑에 임금에 관한 말을 함께 써 넣은 것은 매우 옳지 못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만약 사람들이 모두 이미 문초에 승복했다면 진실로 마땅히 결죄(決罪)하여야 할 것이나, 추국(推鞫)을 할 때에야 협박으로 공사(供辭)를 취함이 없을 수 있겠느냐? 내가 친문(親問)한 후에 단죄(斷罪)코자 한다."
하니, 한명회 등이 말하기를,
"이들은 장(杖)을 때리지 않아도 자복(自服)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조금 있다가 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권감(權瑊)을 내전(內殿)으로 불러 들여, 임금이 한명회 등에게 묻기를,
"옛날에도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하므로,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세종조(世宗朝)에 권도(權蹈)·안지(安止) 등이 또한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떤 율(律)로 조치하였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부처(付處)했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원숙강(元叔康)을 불러 묻기를,
"너는 먼저 스스로 사초(史草)를 삭제했으면서, 마침내 사초에는 이름을 쓰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직필(直筆)함이 없을까 저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국사(國史)를 증감(增減)했다가 피주(被誅)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알고 있었지만, 단지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는 무엇하러 고치고 지웠느냐? 네가 권남의 일을 기록하였다가 삭제하였는데, 그 늙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니냐? 반드시 정유(情由)가 있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조석문(曹錫文)의 일 때문에 고쳤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재상(宰相)의 허물을 지우고 쓰지 않으면서 임금의 허물은 썼으니, 무엇 때문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인군(人君)의 정사(政事)는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의 등록(謄錄)에 실려 있으므로 신이 비록 쓰지 않더라도 자연히 문적에 등재(登載)되어 있고, 다만 재상의 일은 모름지기 사초를 기다린 후에 알게 되기 때문에 신이 썼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원숙강이 말마다 반드시 성주(聖主)·우신(愚臣)이라 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네가 나를 성(聖)으로 삼는데, 내가 지금 곧 성주(聖主)가 된 것이냐? 너는 스스로 우치(愚痴)라 하니, 너는 대신(大臣)은 두려워 지웠는데, 어찌 우치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니, 원숙강이 오히려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장(杖) 15대를 때리게 하였으나 오히려 숨기자, 임금이 말하기를,
"인군(人君)의 허물은 또한 쓰고 재상(宰相)의 허물은 삭제하였으니, 그 정유(情由)가 무엇이냐?"
하니, 원숙강이 말하기를,
"대신(大臣)을 거스리면 그 화(禍)가 빠르기 때문에, 신이 삭제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대신에게도 아부하고, 인군(人君)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고, 권감에게 이르기를,
"원숙강의 공사(供辭)는 마땅히 ‘재상을 추성(推誠)하고, 인군(人君)을 경멸(輕蔑)하였다.[推誠宰相 輕蔑人君]’고 써라."
하니, 원숙강이 말하기를,
"신이 어찌 경멸함이 있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세조조(世祖朝)의 임금의 허물은 쓰고, 지금은 나를 유충(幼沖)431) 이라고 하고 대신(大臣)의 허물을 지웠으니, 네가 재상에게 추성(推誠)하고 임금을 경멸(輕蔑)하여 그런 것이 아니냐?"
하니, 원숙강이 마침내 복죄(服罪)하였다. 또 민수(閔粹)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전초(前草)432) 에 말이 서로 들어맞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신이 그 말[辭]을 약간 완곡하게 고쳐 썼으나, 그 실상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옛날 서연관(書筵官)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대신(大臣)의 허물을 헤아려서 쓰지를 않았느냐? 너는 유사(儒士)로서 어찌 국사(國史)를 증감한 죄를 알지 못하느냐?"
하니, 민수가 말하기를,
"신이 알지 못한 것은 아니로되, 단지 신이 용렬(庸劣)하여 생각이 이에까지 미치지 못하였고, 재상의 원망을 두려워하여 고쳐 썼으나, 그 말[辭]은 약간 완곡해졌고 그 실상은 없애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민수는 처음부터 항상 이런 뜻을 말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자못 민수의 말이 곧다고 하였다. 또 강치성(康致誠)에게 묻기를,
"민수가 사초(史草)를 내오길 청하였을 때, 너는 누구와 의논하여 내어 주었느냐? 네가 민수와 사귄 지가 오래이니, 반드시 공모(共謀)하였을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신진(新進)의 사류(士類)이기 때문에, 조장(朝章)433) 을 미처 알지 못하여 잘못 사초를 주었습니다."
하였는데, 말하는 것이 매우 정직하지 못하였으므로 명하여 장(杖) 5도(度)를 때리게 하였으나, 오히려 말하지 아니하였다. 명하여 원장(圓杖)434) 을 가지고 장(杖)을 때리게 하여 3도(度)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말하기를,
"남과는 의논함이 없었고, 또 공모함도 없으며, 다만 민수가 신과 동방 생원(同牓生員)435) 으로 장원(壯元)했기 때문에 주었을 따름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사초를 꺼내어 주었는데, 공모자가 없다면 어찌 굳이 숨기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민수가 개서(改書)한 뒤 단지 성숙(成俶)과 더불어 말했는데, 성숙이 탄식하기를, ‘민수가 왜 이렇게 할까?’ 하였습니다."
하니, 곧 성숙에게 묻자, 성숙이 대답하기를,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만약 들어 알았다면 성상 앞에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하므로, 명하여 강치성과 면질(面質)시키도록 하였는데, 성숙의 말이 자못 곧으니, 명하여 성숙을 방면하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치성은 바른 말을 하지 않으니, 이는 임금을 속인 것이라 그 죄는 원숙강(元叔康)과 같다."
하고, 드디어 의금부(義禁府)에 전지(傳旨)하기를,
"민수(閔粹)는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제주(濟州) 관노(官奴)로 영속(永屬)시키고, 최명손(崔命孫)·이인석(李仁錫)은 장(杖) 1백 대를 때려서 본향(本鄕)에 충군(充軍)시키며, 원숙강(元叔康)·강치성(康致誠)은 참형(斬刑)에 처하되, 원숙강과 강치성의 아들을 안치(安置)하게 하라."
하였다.
처음에 임금이 동궁(東宮)으로 있을 때 민수(閔粹)가 서연관(書筵官)이었다. 민수는 물을 때마다 눈물로써 대답하기를,
"신이 무상(無狀)하여 범한 죄가 매우 무거우니 법으로 주살됨이 마땅하오나, 다만 신은 독자(獨子)로서 부모가 구존(俱存)하니, 원컨대 성상께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를 안 지가 비록 오래이나, 국가 대사(大事)를 당해서는 사사로움을 취할 수가 없다."
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민수의 눈물이 흥건함을 측연(惻然)하게 여긴 나머지 마침내 사형을 감한 것이다.
강치성(康致誠)은 광망(狂妄)하여, 처음에 과거에 급제하였을 때 전교서 박사(典校署博士)를 제배(除拜)하였으나, 동료(同僚)들이 강치성은 신진(新進)으로 행수(行首)436) 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여 박사(博士) 김질(金耋)을 추대하여 상관장(上官長)으로 삼았더니, 강치성이 매우 한스럽게 여겼고, 자못 동렬(同列)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동렬(同列) 역시 물리치고 한데 어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앙심(怏心)을 품고 기사관(記事官)이 되기를 구(求)하여 춘추관(春秋館)에 사진(仕進)하였다. 민수(閔粹)는 이름 내기를 좋아하여 촌간 척독(寸簡尺牘)437) 에도 반드시 기이한 말과 아름다운 글씨로 사람들에게 특이하게 보였으며, 소소한 장난에도 남의 밑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었다. 그러나 성품은 의심이 많고 결단성이 없었다. 원숙강(元叔康)도 경박(輕薄)하여 마침내 이러한 실패를 저질렀다. 이인석(李仁錫)은 온유(溫柔)하고 수미(粹美)438) 하여 붕우(朋友)와 더불어 사귐에 있어 비록 불쾌함이 있어도 질언 거색(疾言遽色)439) 함이 없고, 성품이 또한 청렴 결백하여 이명간(利名間)440) 에 구차한 뜻이 없어, 그 피찬(被竄)441) 됨에 미쳐서도 담소 자약(談笑自若)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6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註 428]소하(蕭何) : 중국 한 고조(漢高祖)의 공신(功臣). 시호(諡號)는 문종(文終), 고조를 도와 천하를 통일했음.
- [註 429]
여장(黎杖) : 명아주의 줄기로 만든 지팡이.- [註 430]
을유년 : 1465 세조 11년.- [註 431]
유충(幼沖) : 어린 임금.- [註 432]
전초(前草) : 원래의 사초.- [註 433]
조장(朝章) : 국가의 전장(典章).- [註 434]
원장(圓杖) : 둥근 매.- [註 435]
동방 생원(同牓生員) : 같은 때의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방목(榜目)에 같이 참여하는 것, 또는 그 사람.- [註 436]
행수(行首) : 여러 사람 가운데서의 우두머리.- [註 437]
촌간 척독(寸簡尺牘) : 짧은 편지.- [註 438]
수미(粹美) : 잡됨이 없이 아름다움.- [註 439]
○庚辰/命領議政韓明澮、寧城君 崔恒、都承旨權瑊等, 鞫康致誠, 致誠對曰: "臣在春秋館, 同僚崔命孫謂臣曰: ‘閔粹欲見史草, 而求見汝矣。’ 吾覓粹史草出外, 謂粹曰: ‘何爲而欲見乎?’ 粹云: ‘欲改書梁誠之大司憲時事。’ 臣卽授粹史草, 久之粹持史草而來, 臣受之, 授書吏李貴林, 令印改書處。" 又問命孫, 命孫對曰: "但傳粹求見之意於致誠而已。" 又問貴林, 貴林云: "但聽致誠之言, 印其改處而已, 未知其由。" 又問粹, 粹云: "臣到春秋館, 見命孫言: ‘欲見康致誠, 覽吾史草。’ 命孫云: ‘史草更覽難矣。’ 卽傳語致誠, 致誠給臣史草而已, 改削之由, 則命孫不與知焉。" 自粹事覺, 命春秋館, 搜考諸史草改削處, 編修官金季昌告曰: "初見元叔康史草, 書權擥卒下, 有上好佛, 及擥治第之語, 今削其語, 但書其卒。" 且曰: "編修官成俶, 亦見此事。" 卽呼俶問之, 與季昌言同。 問叔康, 叔康但言: "卒下書他事。" 令季昌面質, 季昌語叔康曰: "爾不書某某事乎?" 叔康始言: "吾初書擥卒曰: ‘歲癸酉靖亂, 功居第一, 歷遷爲承旨, 轉爲吏曹判書, 自白衣爲相, 不數十載。 時上頗好佛, 擥不事焉, 常入侍側, 上謂曺錫文曰: 「卿之治財, 孰與蕭何?」 錫文曰: 「若使何同時, 未知誰居其右。」 上笑之, 擥曰: 「傳曰: 『與其有聚斂之臣, 寧有盜臣。』 錫文聚斂之臣, 尹師路盜臣也。」 擥幅巾藜杖, 逍遙松栢間, 然嘗治第南山下, 呼耶之聲, 數年不絶, 人以此譏之。 歲乙酉以病卒, 年五十三。’ 以此書而納于春秋館, 其後以書名之, 故憚其取怨於人, 竊取書卒一紙。" 明澮等以啓, 且曰: "叔康於擥卒下, 竝書屬上之言, 甚不可。" 傳曰: "若人等皆已服招, 固當決罪, 然推鞫之際, 無乃有脅取供辭乎? 予欲親問後斷罪。" 明澮等曰: "此輩不杖自服。" 有頃, 召明澮、恒、瑊入內, 上問明澮等曰: "古亦有如此事乎?" 明澮對曰: "世宗朝權蹈、安止等, 亦犯此罪。" 上曰: "置之何律?" 對曰: "付處耳。" 召叔康問曰: "汝先自削史草, 而乃言史草不可書名者何耶?" 對曰: "恐無直筆也。" 上曰: "汝不知以增國史見誅者乎?" 對曰: "臣知之, 但慮不及此耳。" 上曰: "然則汝何爲而改削乎? 汝記擥事而削之, 其諛已死之人乎? 必有情由。" 對曰: "臣以錫文之故改之。" 上曰: "汝於宰相之過, 削而不書, 君過則書之何也?" 對曰: "人君政事, 載在議政府、六曹謄錄, 臣雖不書, 自有載籍。 但宰相事, 則須待史草而後知也, 故臣書耳。" 叔康言必稱聖主、愚臣, 上曰: "今汝以予爲聖, 予今卽爲聖主歟? 汝自謂愚癡, 汝畏大臣而削之, 豈愚癡而然歟?" 叔康猶不實對, 命杖十五下, 猶諱之, 上曰: "人君之過且書, 而宰相之過削之, 其情何也?" 叔康曰: "乖忤大臣, 其禍速, 故臣削之。" 上曰: "汝阿附大臣, 而不畏人君。" 謂瑊曰: "叔康供辭, 當書推誠宰相, 輕蔑人君。" 叔康曰: "臣何輕蔑之有?" 上曰: "汝於世祖朝書君過, 今則以予爲幼沖, 而削去大臣之過, 汝非推誠宰相, 輕蔑人君而然乎?" 叔康乃服。 又問粹, 對曰: "前草語有圭角, 故臣改書微婉其辭, 而不沒其實。" 上曰: "汝昔爲書筵官, 故予知汝矣。 然汝何恕大臣之過而不書乎? 汝以儒士, 豈不知增減國史之罪?" 粹曰: "臣非不知, 但臣庸劣, 慮不及此。 畏宰相之怨, 改書而其辭則微婉, 其實則不沒。" 明澮啓曰: "粹自初恒言此意。" 上頗直粹言。 又問致誠曰: "粹請出史草時, 汝與何人議而出與乎? 汝與粹交契久, 則必共謀矣。" 對曰: "臣以新進之士, 未諳朝章, 誤與史草。" 言頗不直, 命杖五度, 猶不言。 命杖以圓杖, 至三度, 猶曰: "無議於人, 且無共謀, 但粹爲臣同牓生員壯元, 故與之而已。" 上曰: "汝出與史草, 豈無共議者而固諱歟?" 對曰: "粹改書後, 但與成俶言之, 俶嘆曰: ‘粹爲若此耶?’" 卽問俶, 對曰: "臣不聞之。 臣若聞知, 則於上前安敢諱歟?" 命與致誠面質, 俶言頗直, 命放俶。 上曰: ‘致誠不直言, 是欺君也, 其罪與叔康同。" 遂傳旨義禁府曰: "閔粹決杖一百, 永屬濟州官奴; 崔命孫、李仁錫, 決杖一百, 本鄕充軍; 元叔康、康致誠處斬, 叔康、致誠之子安置。" 初, 上在東宮, 粹爲書筵官。 粹臨問泣對曰: "臣無狀罪犯至重, 於法當誅, 但臣以獨子, 父母俱存, 願上垂憐。" 上曰: "知汝雖久, 當國家大事, 不得私也。" 然上見粹涕泣汎瀾測然, 竟貸死。 致誠狂妄, 初登第拜典校署博士, 同僚以致誠新進, 不宜爲行首, 推博士金耋爲上官長, 致誠深恨之, 頗不受同列約束, 同列亦擯不齒, 因懷怏怏, 求爲記事官, 仕春秋館。 粹好名, 寸簡尺牘, 必奇辭麗筆, 取異於人, 而雖小戲事, 恥居人下, 然性多狐疑。 叔康亦輕薄, 卒致此敗。 仁錫溫柔粹美, 與朋友處, 雖有不悅, 無疾言遽色, 性又廉介, 無苟意於利名之間, 及其被竄, 談笑自若。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8책 36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註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