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종실록1권, 예종 즉위년 10월 23일 己酉 2번째기사
1468년 명 성화(成化) 4년
빈전에 차린 불전의 여래가 현상하였으므로 사면을 행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제 불사(佛事)를 빈전(殯殿) 곁에 차렸는데 불전(佛殿)의 여래(如來)가 동북쪽에 현상(現相)하였으니, 내가 부장(部將) 성계증(成繼曾)·변석륜(邊石崙), 서원(書員) 오이협(吳以俠)과 군사 가운데 장죄(杖罪) 이하를 범한 자를 사(赦)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승지(承旨) 이극증(李克增)·한계순(韓繼純) 등이 아뢰기를,
"이 먼저 사리 분신(舍利分身)하였고, 또 해 밑에 오색 구름이 있었으며, 이제 여래가 현상하여, 상서로움이 자주 겹치니, 경내(境內)를 대사(大赦)하여 아름다운 경사를 같이 함이 마땅하나, 근래에 자주 사(赦)하였으므로 이제 다시 사유함은 불가하고, 다만 성계증·변석륜·오이협 등과 군사로서 장죄 이하만 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청컨대 백관으로 하여금 전문(箋文)을 올려 진하(陳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중(喪中)에 하례를 받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한계순 등이 강권(强勸)한 뒤에야 임금이 허락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고신(告身)을 거둔 자의 성명을 모두 기록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8책 284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