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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40권, 세조 12년 10월 1일 己亥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종친·의정부·육조·충훈부·중추부의 당상관이 와서 문안하다

종친(宗親)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충훈부(忠勳府)·중추부(中樞府)의 당상관(堂上官)이 와서 임금께 문안(問安)하니, 2품 이상의 종친(宗親)과 재신(宰臣)을 불러서 술을 접대하였다.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 등이 활을 쏘아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술과 안주를 올렸다. 임금이 정인지(鄭麟趾)·정창손·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구치관(具致寬)·황수신(黃守身)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승지(承旨) 등에게 명하여 일을 아뢰게 하고, 세자(世子)로 하여금 정인지·정창손·신숙주·한명회·구치관·황수신 등과 더불어 참여하여서 서무(庶務)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己亥朔/宗親及議政府、六曹、忠勳府、中樞府堂上來問安。 召二品以上宗宰饋酒。 蓬原君 鄭昌孫等, 以射不勝, 進酒殽。 命鄭麟趾昌孫申叔舟韓明澮具致寬黃守身進酒。 命承旨等啓事。 令世子與麟趾昌孫叔舟明澮致寬守身等, 參決庶務。


    •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4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