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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20권, 세조 6년 4월 18일 甲子 1번째기사 1460년 명 천순(天順) 4년

계양군 이증 등을 인견하고 의장의 숫자를 줄이게 하다

임금이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도승지(都承旨) 윤자운(尹子雲)·좌승지(左承旨) 이극감(李克堪)을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가례색(嘉禮色)259) 에서 문종(文宗)의 세자(世子) 때 정사(政事)를 보기 전(前)과 후(後)의 의장(儀仗)을 고려하지 않고 정사를 보게 된 후의 의장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금일에 있어서 어찌 이와 같이 성급하게 하고 이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내가 지금 제사직장(諸司職掌)260) 제도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의장(儀仗)을 쓸 것이니, 직장(職掌)의 노부(鹵簿)를 상고(詳考)하도록 하라. 황태자(皇太子)와 친왕(親王)261) 의 의장(儀仗) 숫자는 황태자가 가장 적은데, 이것은 소양(少陽)262) 이 아직 황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황제의 승여(乘輿)와 같게 하지 않으려 함이다. 옛날에 세종(世宗)께서 대군(大君)에게 명하여 원룡 반비(圓龍半臂)263) 의 옷을 입게 하였지만, 세자(世子)는 이를 입을 수가 없었으니, 이것은 별혐 명미(別嫌明微)264) 의 뜻이었다. 태종(太宗)세종(世宗) 사이에 어찌 틈이 있었겠는가마는, 강상인(姜尙仁) 등의 옥사(獄事)265) 에는 너무 지나쳤던 점이 있었으나, 태종께서 깊은 뜻이 있었다. 문종(文宗)께서 정사를 보는데, 오히려 영합(迎合)하여 기꺼이 명(命)을 따르던 자도 있었고, 또 세자(世子)의 지엄(至嚴)함이 나이 많아 양보해야 할 자에게까지 미친다는 비난이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 어려서부터 도와 줌이 없으면 만세에 어찌 어진 임금이 나겠는가? 비록 공자(孔子)께서 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하나 끝내 또한 미혹(迷惑)하셨을 뿐이었다. 가례색(嘉禮色)을 책망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이리하여 중국의 의장 분수(分數)에 준하여 의장의 숫자를 줄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8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변란-정변(政變)

  • [註 259]
    가례색(嘉禮色) : 왕가(王家)의 혼인·탄생·책봉(冊封)·하레(賀禮)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임시 관청.
  • [註 260]
    제사직장(諸司職掌) : 직장은 직사의 분장(分掌)을 이름.
  • [註 261]
    친왕(親王) : 황태자를 제외한 황제의 다른 친아들.
  • [註 262]
    소양(少陽) : 동궁(東宮)의 이명(異名).
  • [註 263]
    원룡 반비(圓龍半臂) : 둥근 용(龍) 무늬를 넣은 반팔의 포(袍).
  • [註 264]
    별혐 명미(別嫌明微) : 혐의를 가지고 희미한 것을 밝힘.
  • [註 265]
    강상인(姜尙仁) 등의 옥사(獄事) : 세종 즉위년(1418)에 병조 참판 강상인이 병권(兵權)을 갓 즉위한 세종에게 귀일(歸一)시키려다가 상왕(上王)인 태종(太宗)의 노여움을 사서, 세종의 장인인 심온(沈溫)·병조 판서 박습(朴習) 등과 함께 화(禍)를 당한 사건.

○甲子/上引〔見〕 桂陽君 、都承旨尹子雲、左承旨李克堪曰: "嘉禮色不顧文宗世子時視事前後, 而欲用視事後儀仗, 於今何得如此草草不之思耶? 予今用《諸司職掌》, 故必用儀仗。 考之《職掌》鹵簿。 皇太子與親王儀仗數, 皇太子最少, 是以少陽未發用而不欲侔於乘輿也。 昔者世宗命大君服圓龍半臂, 而世子則不可服, 此別嫌明微之義也。 太宗世宗之間, 豈有一間, 而姜尙仁等事有過當者, 太宗之深意也。 文宗之視事, 猶有迎喜從命者, 且讓世子之嚴, 至乎齒讓。 不然而自少無拂, 則萬世焉有賢君? 雖孔子之生知, 終亦惑者而已。 可責嘉禮色。" 於是準中朝分數, 減儀仗數。


  • 【태백산사고본】 7책 20권 9장 A면【국편영인본】 7책 387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