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조실록6권, 세조 3년 1월 3일 戊辰 2번째기사
1457년 명 천순(天順) 1년
함길도 관찰사 함우치가 철갑의 일부를 저피와 우피로 대신할 것을 청하다
처음에 함길도 관찰사(咸吉道觀察使) 함우치(咸禹治)가 아뢰기를,
"달마다 철엽아갑(鐵葉兒甲)005) 을 시험하니 수년(數年) 안에 관피(貫皮)가 닳아 끊어져서 공력(功力)은 많이 들었는데도 장구한 계획이 없습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철갑(鐵甲)은 3분의 2를 덜어 버리고 저피(猪皮)와 우피(牛皮)를 사용하여 만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병조(兵曹)에 의논하여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63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註 005]철엽아갑(鐵葉兒甲) : 갑옷의 하나. 쇠로써 비늘[札]을 만들고 수은(水銀)으로 도금하고 가죽을 사용하여 엮었음. 가죽이 잘 닳아 끊어지므로 저피(猪皮)·우피(牛皮)를 사용하였음. 수은갑(水銀甲).
○初咸吉道觀察使咸禹治啓: "月課鐵葉兒甲, 數年之內, 貫皮磨絶, 功力多而無長久之計。 請自今除鐵甲三分之二, 用猪牛皮造作。" 上議于兵曹, 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7책 163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