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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1권, 총서 28번째기사

문종이 세조에게 《병요》와 《무경》에 주해를 내고 《음양서》를 바로 잡도록 명하다

6월에 문종(文宗)세조(世祖)에게 《병요(兵要)》에 주해(註解)를 내도록 명하고 말하기를,

"수양대군(首陽大君)이 글을 쓰면 필연코 좋을 것이다."

하니, 세조가 대답하기를,

"이는 신의 직분입니다. 감히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집현전(集賢殿)의 여러 학사와 더불어 힘쓰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용(李瑢)045) 이 말하기를,

"수양대군(首陽大君)은 문사(文詞)에 능하기 때문에 잘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문종은 말하기를,

"단지 글에만 능할 뿐 아니라, 〈그 방면에〉 능한 바 있지 않느냐?"

하였다. 또 세조에게 명하여 《무경(武經)》을 주해(註解)하고 《음양서(陰陽書)》를 바로 잡도록 하고 말하기를,

"우리 국내에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은 수양대군 한 사람이 있을 따름이다."

하고, 무릇 군국(軍國)에 관한 큰 일들은 반드시 세조와 더불어 이를 의논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8면
  • 【분류】
    인물(人物) / 군사-병법(兵法) /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

  • [註 045]
    이용(李瑢) : 안평 대군(安平大君).

○六月, 文宗世祖《兵要》曰: "用首陽之筆, 則必甚善。" 世祖曰: "臣之職也。 敢不盡力? 臣與集賢殿諸儒力之, 則可辦。" 曰: "首陽能文, 故可善成之。" 文宗曰: "非但能文, 有所能者也。" 又命世祖《武經》, 定陰陽書曰: "我國之內, 任此事者, 首陽一人而已。" 凡軍國大事, 必與世祖議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8면
  • 【분류】
    인물(人物) / 군사-병법(兵法) / 역사-편사(編史)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