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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4권, 五禮 凶禮儀式 請諡宗廟儀

五禮 / 凶禮儀式 / 請諡宗廟儀

청시종묘의(請諡宗廟儀)403)

기일(期日) 전에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諡號)를 모아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는 의정부에 보고하여 시호(諡號)를 의논하여 【육조(六曹)·집현전(集賢殿)·춘추관(春秋館)의 2품 이상의 관원이 함께 의논한다. 】 계문(啓聞)하고, 삼가 명령에 의거하여 공조가 책(冊)과 보(寶)를 제조한다. 【책간(冊簡)은 남양(南陽)의 청옥(靑玉)을 사용하는데, 길이는 9촌 7푼, 너비는 1촌, 2푼, 두께는 6푼이다. 책간(冊簡)의 수효는 글의 많고 적은 데 따른다. 책보(冊寶)는 주석으로써 주조(鑄造)하고 황금(黃金)을 입히는데, 사방은 3촌 5푼, 두께는 8푼, 높이는 1촌 5푼이다. 모두 예기척(禮器尺)을 사용한다. 】 시호(諡號)를 청하기 전 3일에 영의정(領議政) 이하의 행사(行事)하는 집사관(執事官)이 2일 동안을 산재(散齋)하여 정침(正寢)에서 지내고, 1일 동안을 치재(致齋)하여 본사(本司)에서 지낸다. 종친과 문무 백관들은 전기(前期) 1일에 본사(本司)에서 재숙(齋宿)한다. 전기(前期) 2일에 공조 판서는 책(冊)과 보(寶)를 각각 채여(綵輿)에 안치(安置)하고 【책(冊)과 보(寶)가 모두 안(案)이 있다. 】 대궐에 나아가면, 승지(承旨)가 전해 받들어 들어간다. 【내상(內喪)이면 시호(諡號)를 의논하여 책(冊)과 보(寶)를 만드는 것은 모두 같은데, 다만 보(寶)는 두께가 7푼으로 하는 것이 다르다. 】

전기(前期) 1일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임시로 두는 책보악(冊寶幄)을 여차(廬次)의 문밖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안(案)을 설치한다. 】 전의(典儀)가 영의정(領議政)의 자리를 책보악(冊寶幄)의 남쪽 길 동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독책관(讀冊官)·독보관(讀寶官)·봉책관(奉冊官)·봉보관(奉寶官)·거책안자(擧冊案者)·거보안자(擧寶案者)의 자리를 영의정(領議政)의 뒤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동쪽을 상(上)으로 한다. 전의(典儀)의 자리를 영의정의 동북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通贊)과 봉례랑(奉禮郞)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리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랑의 자리를 영의정의 서북쪽에 동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봉례랑이 영의정 이하 관원의 문외위(門外位)를 중문(中門) 밖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향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집례(執禮)가 임시로 두는 책보안(冊寶案)을 종묘(宗廟)의 서계(西階) 아래에 동향하여 설치하고, 영의정의 자리를 조계(阼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독책관(讀冊官)·독보관(讀寶官)·봉책관(奉冊官)·봉보관(奉寶官)·거책안자(擧冊案者)·거보안자(擧寶案者)의 자리를 영의정의 뒤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향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집례(執禮)·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과 감찰(監察)·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郞)·종묘령(宗廟令)·궁위령(宮闈令)의 자리를 설치하고, 종친과 문무 백관의 자리를 설치하여 예감(瘞坎)을 파고 망예위(望瘞位)를 설치하기를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한다.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평상복(平常服) 차림으로써 향축(香祝)을 받들고 【친히 주관한다. 】 먼저 종묘에 나아간다.

그날에 종친과 문무 백관들이 바로 종묘에 나아가서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 【평상복(平常服)에 흑각대(黑角帶) 차림이다. 】 영의정과 독책관(讀冊官)·독보관(讀寶官)·봉책관(奉冊官)·봉보관(奉寶官)·거안자(擧案者)가 평상복(平常服)과 흑각대(黑角帶) 차림으로써 모두 조당(朝堂)으로 모인다. 예조 정랑이 채여(綵輿) 2개를 중문(中門) 밖에 진열(陳列)하고, 병조 정랑이 세장(細仗)을 채여(綵輿)의 남쪽에 진열(陳列)한다. 봉례랑이 영의정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모두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간다. 전의(典儀)가 통찬과 봉례랑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근시(近侍) 【승지(承旨). 】 와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기다린다. 봉례랑이 영의정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내시(內侍)가 시책보(諡冊寶)를 받들고 합문(閤門) 밖으로 나가서 꿇어앉아 근시(近侍)에게 주면, 근시가 나아가 꿇어앉아서 이를 받는다. 별감(別監)이 안(案)을 들고 【안(案)마다 2인이 마주 든다. 】 근시(近侍) 앞에 나아가서 꿇어안으면, 근시(近侍)가 책보(冊寶)를 각각 안(案)에 두고 일어나서 악차(幄次)에 나아가고, 별감(別監)이 각각 안(案)을 들고 이를 따른다. 근시(近侍)가 책보(冊寶)를 안(案)에 임시로 두고 물러가서 동남쪽에 서서 서향한다. 【별감(別監)이 근시(近侍)의 뒤에 선다. 】

전의(典儀)가

"사배(四拜)하라."

말하고, 통찬이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창(唱)하면, 【무릇 통찬이 찬(贊)하고 창(唱)할 적엔 모두 전의(典儀)의 말을 받아서 한다. 】 영의정 이하의 관원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악차(幄次) 앞에 나아간다. 근시가 시책함(諡冊函)을 취(取)하여 남향하여 꿇어앉아 영의정에게 주면 영의정이 나아가서 꿇어앉아 이를 받는다. 거책안자(擧冊案者) 2인이 마주서서 안(案)을 들고 영의정의 왼쪽에 나아가서 꿇어앉는다. 영의정이 시책함(諡冊函)을 안(案)에 두면, 거안자(擧案者)가 마주 들고 물러가서 조금 남쪽으로 가서 동향하여 선다. 근시(近侍)가 시보안(諡寶案)을 취(取)하여 영의정에게 주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영의정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영의정을 인도하여 중도(中道)를 지나 나오면, 거책보안자(擧冊寶案者)가 앞에 가서 중문(中門)으로 나간다. 영의정이 책보(冊寶)를 각각 채여(綵輿)에 두면, 세장(細仗)이 앞에서 인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여 종묘에 나아간다. 봉책관(奉冊官)은 시책함(諡冊函)을 받들고, 봉보관(奉寶官)은 시보궤(諡寶櫃)를 받들고, 거책보안자(擧冊寶案者)는 각각 안(案)을 들고 따라 들어와서 책보안(寀寶案)을 임시로 두는 안(案)에 두고 【책(冊)은 북쪽에 있고, 보(寶)는 남쪽에 있다. 】 임시로 물러간다. 궁위령(宮闈令)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실(室)을 열어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자리를 펴고, 안석을 설치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종묘령(宗廟令)과 전사관(典祀官)이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제찬(祭饌)을 제구(祭具)에 담고, 【찬품(饌品)은 삭망(朔望)의 의식과 같은데, 다만 생(牲)은 없고 폐백만 있는 것이 다르다. 】 향로와 향합을 설치하고, 축판(祝版)을 드리고, 준(尊)을 설치하고, 세(洗)를 설치하는 것이 모두 평상시와 같다.

전기(前期) 2각(刻)에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동문(東門)으로부터 들어와서 먼저 계간(階間)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奉禮郞)이 종친(宗親)과 백관(百官)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謁者)가 영의정(領議政)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東門) 밖의 자리 앞에 나아간다. 전(前) 1각(刻)에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郞)·종묘령(宗廟令)·궁위령(宮闈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계간(階間)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겹줄로 서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한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말하고 찬자(贊者)가 전하여 창(唱)하면, 【무릇 집례(執禮)가 말이 있으면, 찬자(贊者)가 모두 전하여 창(唱)한다. 】 감찰(監察) 이하의 관원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贊引)이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여러 집사(執事)들을 관세위(盥洗位)로 인도하여 세수를 마치고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贊引)이 종묘령(宗廟令)·대축(大祝)·궁위령(宮闈令)을 인도하여 조계(阼階)로부터 올라가서 각실(各室)에 나아가, 신주(神主)를 받들고 나와서 신좌(神座)에 설치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고,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재랑(齋郞)이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작(爵)을 씻고 작(爵)을 닦아, 비(篚)에 넣어가지고 받들어 태계(泰階)에 나아간다. 축사(祝史)가 계상(階上)에서 맞아 취하여 준소(尊所)의 점(坫) 위에 둔다. 알자(謁者)가 영의정을 인도하고, 찬인(贊引)이 독책관(讀冊官)·독보관(讀寶官)·봉책관(奉冊官)·봉보관(奉寶官)·거책안자(擧冊案者)·거보안자(擧寶案者)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말하고, 찬자(贊者)가 전하여 창(唱)하면, 영의정 이하의 관원과 종친과 백관들이 네 번 절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 알자(謁者)가 영의정의 왼쪽에 나아가서 유사(有司)에게 아뢰어 삼가 갖추어 행사(行事)하기를 청한다. 집례(執禮)가

"전폐례(奠幣禮)를 행하라."

말하면, 알자(謁者)가 영의정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세수하고, 이를 마치면, 조계(阼階)로부터 올라가서 제일실(第一室)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찬(贊)한다. 집사자(執事者) 1인이 향합을 받들고, 1인이 향로를 받든다. 알자(謁者)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찬(贊)하고, 집사자(執事者)가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대축(大祝)이 폐비(幣篚)를 영의정에게 주면, 영의정이 폐백을 쥐고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大祝)에게 주어 안(案)에 드리게 한다. 【무릇 함을 받들고 폐백을 줄 적에는 모두 동쪽에 있어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드릴 적에는 모두 서쪽에 있어 동향한다. 작(爵)을 주고 작(爵)을 드릴 적에도 이에 준한다. 】 알자(謁者)가

"부복(俯伏),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찬(贊)하고, 영의정을 인도하여 지게문 밖으로 나온다. 다음에 각실(各室)에 나아가서 상향(上香)하고 폐백을 드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謁者)가 영의정을 인도하여 지게문에 나와서 내려와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집례(執禮)가

"작헌례(酌獻禮)를 행하라."

말하면, 알자(謁者)가 영의정을 인도하여 올라가 제일실(第一室)의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멱(羃)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執事者) 2인이 작(爵)으로써 술을 받는다. 알자(謁者)가 영의정을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으라고 찬(贊)한다. 집사자(執事者)가 작(爵)을 영의정에게 주면, 영의정이 작(爵)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爵)을 집사자(執事者)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집사자(執事者)가 다음 작(爵)을 영의정에게 주면, 영의정이 작(爵)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爵)을 집사자(執事者)에게 주어 왕후(王后)의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謁者)가

"부복(俯伏), 흥(興), 소퇴(少退), 북향(北向), 궤(跪)하라."

고 찬(贊)한다. 대축(大祝)이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謁者)가

"부복(俯伏),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찬(贊)한다. 영의정이 지게문에 나가서 차례로 각실(各室)에 나아가서 술을 따라 드리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謁者)가 영의정을 인도하여 지게문에 나와서 내려와 그전 자리에 돌아간다. 알자(謁者)가 영의정을 인도하여 임시로 둔 책보안(冊寶案)의 남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찬인(贊引)이 봉책관(奉冊官)과 봉보관(奉寶官)을 인도하여 모두 책보안(冊寶案)의 앞에 나아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책보(冊寶)를 받들고 일어나서, 조계(阼階)로부터 올라가서 전(殿) 아래 한복판의 욕위(褥位)에 나아가서 【임시에 욕석(褥席)을 앞 큰 기둥[前楹]사이에 설치하고 북향하게 한다. 】 꿇어앉아 두고, 【책(冊)은 서쪽에 있고 보(寶)는 동쪽에 있다. 】 이를 마치면, 조금 뒤로 물러가서 북향하여 선다. 알자(謁者)가 영의정을 인도하여 올라와 욕위(褥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고, 독책관(讀冊官)과 독보관(讀寶官)이 이를 따른다. 봉책관(奉冊官)이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함(函)을 열고 책(冊)을 펴면, 독책관(讀冊官)이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책문(冊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내려와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봉책관(奉冊官)이 책(冊)을 도로 함(函)에 두고, 함(函)을 받들고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가서 동향하여 선다. 봉보관(奉寶官)이 앞으로 나가서 꿇어앉아 궤(櫃)를 열고 보(寶)를 들고, 독보관(讀寶官)이 앞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보문(寶文)을 읽고, 이를 마치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봉보관(奉寶官)이 보(寶)를 도로 궤(櫃)에 두고, 궤(櫃)를 받들고 모두 내려와서 임시로 두는 안(案)에 둔다. 알자(謁者)가

"부복(俯伏),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찬(贊)하고, 영의정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대축(大祝)이 들어와서 변두(籩豆)를 걷어치우기를 의식대로 한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고 말하고, 찬자(贊者)가 전하여 창(唱)하면, 영의정 이하의 관원과 종친과 백관들이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謁者)가 영의정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게 한다. 대축(大祝)이 서직반(黍稷飯)과 축문(祝文)과 폐백을 취(取)하여, 서계(西階)로부터 내려와서 구덩이에 둔다. 집례(執禮)가

"묻어도 가(可)하다."

고 하면, 흙을 반 구덩이 묻는다.

알자(謁者)가 영의정의 왼쪽에 나가서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마침내 영의정을 인도하여 나가려 하면, 봉책관(奉冊官)은 책함(冊函)을 받들고, 봉보관(奉寶官)은 보록(寶盝)을 받들고, 책보안(冊寶案)을 든 사람은 각각 안(案)을 들고, 차례대로 앞에 가서 동문(東門)으로 나가 채여(綵輿)에 안치(安置)하고 가는데, 영의정 이하의 관원이 이에 뒤따른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찬인(贊引)이 감찰과 여러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계간(階間)의 배위(拜位)에 나아간다. 집례(執禮)가

"사배(四拜)하라."

말하고, 찬자(贊者)가 전하여 창(唱)하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 이하의 관원이 모두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찬인(贊引)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간다. 종묘령(宗廟令)·대축(大祝)·궁위령(宮闈令)이 신주(神主)를 들여놓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執禮)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계간(階間)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종묘령(宗廟令)과 전사관(典祀官)이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지게문을 닫고, 이에 물러간다. 영의정 이하의 관원이 빈전(殯殿)에 나아가서 영의정이 책보(冊寶)를 받들어 임시로 두는 악차(幄次)에 안치(安置)하고, 【전기(前期) 1일에 충호위(忠扈衛)에서 악차(幄次)를 빈전(殯殿) 중문(中門) 밖의 동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 예조 정랑(禮曹正郞)을 남겨서 이를 지키게 하고, 영의정 이하의 관원은 물러나와 본사(本司)로 돌아와서 재숙(齋宿)한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89면

  • [註 403]
    청시종묘의(請諡宗廟儀) : 종묘(宗廟)에 시호(諡號)를 청하는 의식.

◎ 請諡宗廟儀

前期, 奉常寺集諡報禮曹, 禮曹傳報議政府, 議諡 【六曹集賢殿春秋館二品以上同議。】 啓聞, 敬依令, 工曹製冊及寶。 【冊簡用南陽靑玉, 長九寸七分, 廣一寸二分, 厚六分。 簡數, 隨文之多少。 冊寶鑄以錫, 鍍黃金, 方三寸五分, 厚八分。 龜高一寸五分, 竝用造禮器尺。】 前請諡三日, 領議政以下行事執事官, 散齊二日, 宿於正寢; 致齊一日, 宿於本司。 宗親及文武百官, 前一日, 齊宿本司。 前二日, 工曹判書以冊寶各安於綵輿 【冊寶皆有案 。】 詣闕, 承旨傳捧以入。 【內喪議諡製冊及寶竝同, 唯寶厚七分爲異。】 前一日, 忠扈衛設權置冊寶幄於廬次門外, 南向。 【設案。】 典儀設領議政位於幄南道東, 北向; 讀冊官讀寶官奉冊官奉寶官擧冊案者擧寶案者位於領議政之後近南, 異位重行, 北向東上; 設典議位於領議政東北, 西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又通贊奉禮郞位於領議政西北東向, 俱北上。 奉禮郞設領議政以下門外位於中門外道東, 異位重行, 西向北上。 執禮設權置冊寶案於宗廟西階下, 東向; 設領議政位於阼階東南, 西向; 讀冊官讀寶官奉冊官奉寶官擧冊案者擧寶案者位於領議政之後近南, 異位重行, 西向北上; 設執禮謁者贊者贊引及監察典祀官大祝祝史(齊郞)〔齋郞〕 宗廟令宮闈令位, 設宗親及文武百官位, 開痤坎, 設望瘞位, 竝如常。 內直別監以常服, 捧香祝 【親押。】 先詣宗廟。 其日, 宗親及文武百官徑詣宗廟變服, 【常服黑角帶 。】 領議政及讀冊官讀寶官奉冊官奉寶官擧案者以常服黑角帶, 俱集朝堂。 禮曹正郞陳綵輿二於中門外, 兵曹正郞陳細仗於綵輿之南。 奉禮郞引領議政以下, 皆就門外位。 典儀帥通贊奉禮郞先入就位, 近侍 【承旨。】 及內直別監詣閤外以俟, 奉禮郞引領議政以下入就位。 內侍奉諡冊寶出閤跪授近侍, 近侍進跪受別監。 擧案 【每案, 二人對擧。】 進近侍前跪, 近侍以冊寶各置於案, 興詣幄, 別監各擧案從之。 近侍權置冊寶於案, 退立於東南西向, 【別監立於近侍之後。】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凡通贊贊唱, 皆承典儀之辭。】 領議政以下鞠躬四拜興平身。 奉禮郞引領議政詣幄前, 近侍取諡冊函, 南向跪授領議政, 領議政進跪受, 擧冊案者二人對擧案, 進領議政之左跪, 領議政置諡冊函於案, 擧案者對擧退稍南東向立。 近侍取諡寶盝授領議政如上儀訖, 領議政俯伏興平身。 奉禮郞引領議政由中道出, 擧冊寶案者前行出中門。 領議政以冊寶各置於綵輿, 細仗前導如常, 詣宗廟。 奉冊官奉諡冊函, 奉寶官奉諡寶盝, 擧冊寶案者各擧案從入, 冊寶案於權置案 【冊在北, 寶在南。】 權退。 宮闈令帥其屬, 開室整拂神幄, 鋪筵設几如常議。 宗廟令典祀官各帥其屬, 實饌具; 【饌品如朔望祭, 唯無牲有幣爲異。】 設香爐香合奠祝版; 設尊設洗竝如常。 前二刻, 執禮帥謁者贊者贊引, 入自東門, 先就階間拜位, 北向四拜訖就位。 奉禮郞分引宗親及百官入就位; 謁者引領議政以下, 俱就東門外位。 前一刻, 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齊郞)〔齋郞〕 宗廟令宮闈令, 入就階間拜位, 重行北向西上, 執禮曰: "四拜。" 贊者傳唱,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唱。】 監察以下皆四拜訖, 贊引引監察就位。 引諸執事盥洗位盥帨訖, 各就位。 贊引引宗廟令大祝宮闈令, 升自阼階, 詣各室捧出神主, 設於座如常, 降復位。 (齊郞)〔齋郞〕 詣爵洗位, 洗爵拭爵, 置於篚, 捧詣泰階, 祝史迎取於階上, 置於尊所坫上。 謁者引領議政, 贊引引讀冊官讀寶官奉冊官奉寶官擧冊案者擧寶案者入就位, 執禮曰: "四拜。" 贊者傳唱, 領議政以下及宗親百官四拜。 【先拜者不拜 。】 謁者進領議政之左白: "有司謹具, 請行事。" 執禮曰: "行奠幣禮。" 謁者引領議政詣盥洗位盥帨訖, 升自阼階, 詣第一室神位前北向立贊跪, 執事者一人捧香合, 一人捧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大祝以幣篚授領議政, 領議政執幣, 獻幣, 以幣授大祝, 奠于案, 【凡奉香授幣, 皆在東西向; 奠爐奠幣, 皆在西東向。 授爵奠爵, 準此。】 謁者贊俯伏興平身, 引領議政出戶。 次詣各室上香奠幣, 竝如上儀訖, 謁者引領議政出戶降復位。 執禮曰: "行酌獻禮。" 謁者引領議政, 升詣第一室尊所西向立, 執尊者擧羃酌酒, 執事者二人以爵受酒。 謁者引領議政詣神位前北向立贊跪, 執事者以爵授領議政, 領議政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執事者以副爵授領議政, 領議政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 謁者贊俯伏興少退北向跪。 大祝進神位之右, 東向跪讀祝文訖, 謁者贊俯伏興平身。 領議政出戶, 次詣各室酌獻, 竝如上儀訖, 謁者引領議政出戶降復位。 謁者引領議政詣權置冊寶案南北向立, 贊引引奉冊官奉寶官, 俱詣冊寶案前西向跪, 奉冊寶興, 由阼階升, 詣殿下當中褥位, 【臨時設褥席於前楹間, 北向。】 跪置 【冊在西, 寶在東。】 訖, 小退北向立。 謁者引領議政升詣褥位前北向跪, 讀冊官讀寶官隨之。 奉冊官進跪開函, 展冊, 讀冊官進北向跪讀冊訖, 俯伏興降復位, 奉冊官以冊還置於函, 奉函興小退東向立。 奉寶官進跪開盝擧寶, 讀寶官進北向跪讀寶訖, 俯伏興降復位, 奉寶官以寶還置於盝, 奉盝興, 俱降置於權置案。 謁者贊俯伏興平身, 引領議政降復位。 大祝入徹籩豆如式。 執禮曰: "四拜。" 贊者傳唱, 領議政以下及宗親百官四拜訖, 謁者引領議政詣望瘞位, 大祝取黍稷飯祝幣, 降自西階, 寘於坎, 執禮曰: "可瘞。" 寘土半坎, 謁者進領議政之左白禮畢, 遂引領議政將出。 奉冊官奉冊函, 奉寶官奉寶盝, 擧冊寶案者各擧案, 以次前行出東門, 安於綵輿而行, 領議政以下隨之。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百官以次出。 贊引引監察及諸執事, 就階間拜位, 執禮曰: "四拜。" 贊者傳唱, 監察及典祀官以下皆四拜訖, 贊引以次引出。 宗廟令大祝宮闈令納神主如常儀。 執禮帥謁者贊者贊引, 就階間四拜而出。 宗廟令典祀官各帥其屬, 徹饌闔戶乃退。 領議政以下詣殯殿, 領議政奉冊寶安於權置幄, 【前一日, 忠扈衛設幄於殯中門外之東南向。】 留禮曹正郞守之, 領議政以下退歸本司齊宿。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