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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4권, 五禮 凶禮儀式 服制

五禮 / 凶禮儀式 / 服制

◎ 복제(服制)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典通解續)》과 《주자가례(朱子家禮)》와 본조(本朝)에서 이미 시행하던 예전(禮典)을 참작하여 상정(詳定)한다. 】

왕세자는 참최 삼년(斬衰三年)이니, 의상(衣裳) 【아주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만약 내상(內喪)이면 자최(齋衰) 3년이니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관(冠)【조금 올이 가는 생포(生布)를 사용하고, 삼노[麻繩]로써 무(武)와 영(纓)393) 을 만든다. 내상(內喪)이면 베로써 무(武)와 영(纓)을 만든다. 】 수질(首絰)·요질(腰絰)·교대(絞帶) 【모두 생삼[生麻]을 사용한다. 내상(內喪)이면 교대(絞帶)는 베로써 만든다. 】 죽장(竹杖) 【내상(內喪)이면 동장(桐杖)을 사용한다. 의상(衣裳)으로부터 장(杖)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제도를 사용한다. 】 관구(管屨)를 【내상(內喪)이면 소구(疏屨)를 사용하는데, 모두 백면포(白綿布)를 대용(代用)한다. 】 착용(着用)하고, 왕위(王位)를 계승하면, 면복(冕服)을 입고, 졸곡(卒哭) 후에 정사(政事)를 볼 때는 백포(白袍)를 입고,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입(笠)이면 흰 것을 사용한다. 】 오서대(烏犀帶)를 띠고, 백피화(白皮靴)를 신는다. 무릇 상사(喪事)에 간여된 때는 최복(衰服)을 입는다. 13개월의 연제(練祭)에는 연관(練冠)을 쓰고, 수질(首絰)·부판(負版)·벽령(辟領)·최복(衰服)을 벗는다. 25개월의 상제(祥祭)에는 삼포(黲袍)를 입고, 【예부운(禮部韻)에 "삼(黲)은 얕은 청흑색(靑黑色)이라." 한다. 본국(本國)에서는 진하게 물들인 옥색(玉色)을 사용한다. 】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오서대(烏犀帶)를 띠고, 백피화(白皮靴)를 신는다. 27개월의 담제(禫祭)에는 현포(玄袍)를 입고, 익선관(翼善冠)을 쓰고, 오서대(烏犀帶)를 띠고, 백피화(白皮靴)를 신는다. 담제(禫祭) 후에는 곤룡포(袞龍袍)를 입고 옥대(玉帶)를 띤다. 【내상(內喪)에도 이와 같이 한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복기(服期)는 11개월 만에 연제(練祭)를 지내고, 13개월 만에 상제(祥祭)를 지내고, 15개월 만에 담제(禫祭)를 지낸다. 졸곡(卒哭) 전에 진현(進見)할 때는 백직령의(白直領衣)·흑립(黑笠)·흑조아(黑條兒)·백피화(白皮靴)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한다. 진현(進見)할 때에도 이와 같다. 무릇 상사(喪事)에 간여된 때는 최복(衰服)을 입는데, 상제(祥祭)로부터 담제(禫祭)에 이르기까지는 진하게 물들인 옥색(玉色) 옷과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고, 진현(進見)할 때에도 이와 같이 한다. 담제(禫祭)로부터 재기(再期)에 이르기까지는 무양적색흑의(無楊赤色黑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한다. 심상 삼년(心喪三年)의 진현(進見)할 때와 중국[朝廷]의 사신(使臣)을 접견(接見)할 때도 이와 같이 한다. 재기(再期) 후에는 길복(吉服)을 착용한다. 】

왕비는 참최 삼년(斬衰三年)이니, 대수(大袖)·장군(長裙) 【아주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대수(大袖)는 본국(本國)의 장삼(長衫)이요, 장군(長裙)은 곧 치마이다. 】 ·개두(蓋頭)·두수(頭𥸴) 【조금 가는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개두(蓋頭)는 본국(本國)의 여립모(女笠帽)로써 대신하고, 두수(頭𥸴)는 본국(本國)의 수파(首帕)로써 대신한다. 】 ·죽차(竹釵) 【의례(儀禮)에는 전계(箭筓)이다. 】 ·포대(布帶)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포구(布屨) 【백면포(白綿布)로써 이를 만든다. 】 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포 대수(白布大袖)·장군(長裙)·개두(蓋頭)·두수(頭𥸴)와 대(帶)·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한다. 25개월의 대상(大祥) 후에는 진하게 물들인 옥색 대수(玉色大袖)·장군(長裙)·흑개두(黑蓋頭)·두수(頭𥸴)와 대(帶)·피혜(皮鞋)를 착용(着用)하고, 금(金)·주(珠)·홍수(紅繡)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27개월의 담제(禫祭) 후에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내명부(內命婦)의 빈(嬪) 이하 여관(女官)의 상복(喪服)은 왕비의 상복(喪服)과 같다. 【내상(內喪)이면 자최 기년(齋衰期年)에는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만약에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전하(殿下)의 상복(喪服) 기일이 다하기 전에 대궐 안에 있거나 진현(進見)할 때는 백의상(白衣裳)·흑대(黑帶)를 착용하고, 상복 기일이 다한 후에 대궐 안에 있거나 진현(進見)할 때는 백의상(白衣裳)·흑대(黑帶)를 착용하고, 상복 기일이 다한 후에 대궐 안에 있을 때는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진현(進見)할 때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최복(衰服)을 입는다. 졸곡(卒哭) 후에는 대궐 안에서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

육상(六尙) 이하의 여관(女官)은 참최 삼년(斬衰三年)이니, 배자(背子) 【본국(本國)에서 몽두의(蒙頭衣)를 사용하는데 아주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내상(內喪)이면, 자최 기년(齋衰期年)이니,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개두(蓋頭)·두수(頭𥸴) 【조금 가는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시비(侍婢) 이하의 사람은 개두(蓋頭)가 없다. 】 포대(布帶)·소혜(素鞋) 【백피(白皮)로써 이를 만든다. 】 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포 배자(白布背子)·개두(蓋頭)·두수(頭𥸴)와 대(帶)·백피혜(白皮鞋)를 착용(着用)한다. 【만약 내상(內喪)이 앞에 있으면, 시위(侍衛)하는 궁인(宮人)은 성복(成服)한 후에 백배자(白背子)·흑대(黑帶)를 착용(着用)하고, 전하(殿下)는 상복 기일이 다한 후에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 왕세자빈(王世子嬪)은 참최 삼년(斬衰三年)이니, 대수(大袖)·장군(長裙) 【아주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내상(內喪)이면, 자최 기년(齋衰期年)이니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개두(蓋頭)·두수(頭𥸴) 【조금 가는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죽차(竹釵)·포대(布帶)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내상(內喪)이면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포구(布屨) 【백면포(白綿布)로써 이를 만든다. 】 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포 대수(白布大袖)·장군(長裙)·개두(蓋頭)·두수(頭𥸴)와 대(帶)·백피혜(白皮鞋)를 착용(着用)한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자최 기년(齋衰期年)이다. 】 양제(良娣) 이하의 궁녀(宮女)의 상복(喪服)은 왕세자빈(王世子嬪)의 상복(喪服)과 같다. 사규(司閨) 이하의 여관(女官)은 참최 삼년(斬衰三年)이니, 배자(背子) 【아주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내상(內喪)이면 자최 기년(齋衰期年)이니,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개두(蓋頭)·두수(頭𥸴) 【조금 가는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시비(侍婢) 이하의 사람은 개두(蓋頭)가 없다. 】 포대(布帶)·소혜(素鞋) 【백피(白皮)로써 이를 만든다. 】 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포 배자(白布背子)·개두(蓋頭)·두수(頭𥸴)와 대(帶)·백피혜(白皮鞋)를 착용(着用)한다. 친자(親子)의 상복(喪服)은 왕세자의 상복(喪服)과 같은데,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 【입(笠)이면 흰 것을 사용한다. 】 ·흑각대(黑角帶)·백피화(白皮靴)를 임시로 착용(着用)한다. 무릇 상사(喪事)에 간여된 때는 최복(衰服)을 입는다. 13개월의 연제(練祭)에는 수질(首絰)·부판(負版)·벽령(辟領)·최복(衰服)을 벗는다. 25개월의 상제(祥祭)에는 진하게 물들인 옥색의(玉色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着用)한다. 27개월의 담제(禫祭)에는 흑의(黑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着用)한다. 담제(禫祭) 후에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내상(內喪)에도 이와 같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연제(練祭)·상제(祥祭)·담제(禫祭)에는 의복을 바꾸어 입기를 또한 왕세자와 같이 한다. 】

처(妻)의 상복(喪服)은 왕세자빈(王世子嬪)의 상복과 같고, 친녀(親女)의 상복은 왕세자빈(王世子嬪)의 상복과 같고, 친손(親孫)의 상복은 친자(親子)의 상복과 같고, 【내상(內喪)이면 자최 기년(齋衰期年)이다. 】 처(妻)의 상복은 친자(親子)의 처(妻)의 상복과 같고, 【내상(內喪)이면 자최 기년(齋衰期年)이다. 】 친손녀(親孫女)의 상복은 친녀(親女)의 상복과 같다. 【내상(內喪)이면 자최 기년(齋衰期年)이다. 】

종친과 문무 백관들은 참최 삼년(斬衰三年)이니 단령의(團領衣) 【아주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내상(內喪)이면 자최 기년(齋衰期年)이니,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베로 싼 모자(帽子) 【아주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하여 사모(紗帽)를 싸고, 철각(鐵角)은 없애며, 베로써 띠를 만들어 앞에는 매고 뒤에는 드리운다. 】 ·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 【입(笠)이면 흰 것을 사용한다. 】 ·흑각대(黑角帶)를 착용(着用)하고, 무릇 상사(喪事)에 간여된 때는 최복(衰服)을 입는다. 13개월의 연제(練祭)에는 연포(練布)로 사모(紗帽)를 싸고, 25개월의 상제(祥祭)에는 진하게 물들인 옥색의(玉色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着用)하고, 27개월의 담제(禫祭)에는 흑의(黑衣)를 입고, 담제(禫祭) 후에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내상(內喪)이면, 13개월의 연제(練祭) 후에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전하는 상복 기일이 다하기 전에 대궐 안에서 와 진현(進見)할 때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고, 상복 기일이 다한 후에는 근신(近臣)은 대궐 안에서는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진현(進見)할 때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최복(衰服)을 입으며, 졸곡(卒哭) 후에는 진현(進見)할 때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의(白衣)를 입는다. 】

종친 1품 이하와 문무 당상관(文武堂上官)의 처(妻)는 자최 기년(齋衰期年)이니, 대수(大袖)·장군(長裙)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개두(蓋頭)·두수(頭𥸴) 【조금 가는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죽차(竹釵)·포대(布帶) 【다음 등급의 굵은 생포(生布)를 사용한다. 】 ·포구(布屨) 【백면포(白綿布)로써 만든다. 】 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포 대수(白布大袖)·장군(長裙)·개두(蓋頭)·두수(頭𥸴)와 대(帶)·백피혜(白皮鞋)를 착용(着用)한다. 【내상(內喪)이면 백포 대수(白布大袖)·장군(長裙)·개두(蓋頭)·두수(頭𥸴)와 대(帶)·백피혜(白皮鞋)를 착용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이를 제거한다. 】

문무(文武) 3품 이하 관원의 처(妻)는 백포 대수(白布大袖)·장군(長裙)·개두(蓋頭)·두수(頭𥸴)와 대(帶)·백피혜(白皮鞋)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 이를 제거한다. 【내상(內喪)이면 13일 만에 제거한다. 졸곡(卒哭) 전에는 금수(錦鏽)·홍자(紅紫)·금옥(金玉)·주취(珠翠)의 장식은 사용을 금지한다. 】 각도의 대소 사신(大小使臣)과 외관(外官)의 상복(喪服)은 백관(百官)들의 상복(喪服)과 같고, 전함 당상관(前銜堂上官)의 상복(喪服)은 백관(百官)들의 상복과 같고, 처(妻)의 상복은 종친과 문무 당상관(文武堂上官)의 처(妻)의 상복과 같다.

동성(同姓)·이성(異姓)의 시마(緦麻) 이상 친족 가운데 전함(前銜)이 3품 이하와 관직이 없는 사람은 참최 삼년(斬衰三年)이니, 생포 단령의(團領衣)·생포(生布)로 싼 입(笠)·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대(帶)·입(笠)을 착용(着用)한다. 【내상(內喪)이면 자최 기년(齋衰期年)이다. 】 동성(同姓)·이성(異姓)의 시마(緦麻) 이상의 친족 가운데 시직(時職)·산직(散職) 3품 이하의 처(妻)의 상복(喪服)은 종친의 처(妻)의 상복과 같고, 동성(同姓)·이성(異姓)의 시마(緦麻) 이상의 여(女)의 상복(喪服)은 친손녀(親孫女)의 상복과 같다. 수릉관(守陵官)과 시릉 내시(侍陵內侍)는 참최 삼년(斬衰三年)이고, 【최복(衰服)의 제도와 연제(練祭)·상제(祥祭)·담제(禫祭)의 상복(喪服)은 친자(親子)의 상복과 같다. 내상(內喪)이면 자최 기년(齋衰期年)이다. 】

내시(內侍)·사알(司謁)·사약(司鑰)·서방색(書房色)·반감(飯監)의 상복(喪服)은 백관(百官)들의 상복과 같다. 【내상(內喪)이면 초상으로부터 졸곡(卒哭)에 이르기까지는 백관(百官)들과 같다. 다만 13개월의 연제(練祭) 후에는 그대로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고, 25개월의 상제(祥祭) 후에는 진하게 물들인 옥색의(玉色衣)를 착용하고, 27개월의 담제(禫祭) 후에는 길복(吉服)을 입는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모두 자최 기년(齋衰期年)이다. 동궁(東宮)의 내시(內侍) 이하의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여 기년(期年)까지 마치고, 상제(祥祭) 후에는 옥색의(玉色衣)를 입고, 담제(禫祭) 후에는 흑의(黑衣)를 입되, 무릇 상사(喪事)에 간여된 때는 최복(衰服)을 도로 입는다. 대전(大殿)의 내시(內侍) 이하는 전하(殿下)의 상복 기일이 다하기 전에는, 대궐 안에서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는 최복(衰服)을 입고, 상복 기일이 다된 후에는 대궐 안에서는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시위(侍衛)할 때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최복(衰服)을 입고, 졸곡(卒哭) 후에는 대궐 안에서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의(白衣)를 입되, 무릇 상사(喪事)에 간여된 때는 최복(衰服)을 도로 입는다. 】

별감(別監)·소친시(小親侍)·각차비인(各差備人)들은 아주 굵은 생포(生布)의 직령의(直領衣)·두건(頭巾)·마대(麻帶)·백승혜(白繩鞋)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를 착용(着用)하고, 3년을 마친다. 【내상(內喪)에도 이와 같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동궁 별감(東宮別監)과 소친시(小親侍)는 생포의(生布衣)·두건(頭巾)·마대(麻帶)를 착용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를 착용하고, 상제(祥祭) 후에는 옥색의(玉色衣)를 입고, 담제(禫祭) 후에는 흑의(黑衣)를 입는다. 각차비인(各差備人)들은 생포의(生布衣)·두건(頭巾)·마대(麻帶)를 착용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를 착용하여 기년(期年)을 마치고, 대전 별감(大殿別監)·소친시(小親侍)는 전하(殿下)의 상복 기일이 다하기 전에 대궐 안에서는 백의(白衣)·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을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는 최복(衰服)을 입으며, 상복 기일이 다하기 전에는 대궐 안에서는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최복(衰服)을 입으며, 졸곡(卒哭) 후에는 대궐 안에서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의(白衣)를 입되, 무릇 상사(喪事)에 간여된 때는 최복(衰服)을 도로 입는다. 각차비인(各差備人)은 백의(白衣)·마대(麻帶)·백두건(白頭巾)을 착용하고, 졸곡 후에는 대궐 안에서는 길복(吉服)을 입고, 밖에 나갈 때는 백의(白衣)를 입고, 기년(期年)을 마친다. 】

직사(職事)가 있는 전함(前銜)의 각품(各品)과 성중관(成衆官)은 【내금위(內禁衛)·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내직(內直)·사준원(司樽院)의 등류이다. 】 백의(白衣)·백포(白布)로 싼 모자(帽子)·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오사모(烏紗帽) 【입(笠)이면 흰 것을 사용한다. 】 흑각대(黑角帶)를 착용(着用)하여 3년을 마친다. 【내상(內喪)이면 기년(期年)이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졸곡(卒哭) 전에 대궐 안에 입직(入直)할 때는 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는 백포(白布)로 싼 모자(帽子)와 마대(麻帶)를 도로 착용한다. 】

의정부(議政府)·중추원(中樞院)의 녹사(錄事)·선차방(宣差房) 지인(知印)과 각 사(司)의 이전(吏典)은 백의(白衣)·백평정 두건(白平頂頭巾) 【각(角)이 있는 것은 철각(鐵脚)을 없애고, 베를 사용하여 띠를 드리운다. 】 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흑평정 두건(黑平頂頭巾) 【입(笠)이면 흰 것을 사용한다. 】 흑대(黑帶)를 착용(着用)하여 3년을 마친다. 【내상(內喪)이면 기년(期年)이다. 】 전함(前銜) 3품 이하의 관원과 생원(生員)·생도(生徒)는 백의(白衣)·백립(白笠)·백대(白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着用)하고 【생원(生員)과 생도(生徒)는 학교(學校)에 들어갈 때는 백두건(白頭巾)을 착용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흑두건(黑頭巾)을 착용한다. 】 졸곡(卒哭) 후에는 백의(白衣)·백립(白笠)·흑대(黑帶)를 착용(着用)하여 3년을 마친다. 【내상(內喪)이면 기년(期年)이다. 】

사직서(社稷署)·종묘서(宗廟署)·문소전(文昭殿)과 여러 능(陵)·여러 전(殿)의 지기[直] 등 관원은 입직(入直)할 때는 모두 평상복(平常服)·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착용(着用)하고, 밖에 나갈 때는 백관(百官)들의 상복(喪服)과 같다. 삼군(三軍)의 갑사(甲士)는 백의(白衣)·백립(白笠)·마대(麻帶)·백피화(白皮靴)를 착용(着用)하여 졸곡(卒哭) 후에 이를 제거한다. 【내상(內喪)에도 이와 같다.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대궐 안에 입직(入直)할 때는 백의(白衣)·흑립(黑笠)·흑대(黑帶)를 착용하고, 밖에 나갈 때는 백립(白笠)·마대(麻帶)를 착용하여, 졸곡(卒哭) 후에 제거한다. 】 서인(庶人)의 남녀(男女)와 승도(僧徒)는 백의(白衣)·백립(白笠)·백대(白帶)를 착용(着用)하여 졸곡(卒哭) 후에 제거한다. 【내상(內喪)이면 13일 만에 제거한다. 무릇 졸곡(卒哭) 전에는 홍자(紅紫)의 장식은 사용을 금지한다. 】 초조례(抄皂隷)·소유(所由)·갈도(喝道)·장수(杖首)·나장(螺匠)394) 은 백의(白衣)·백포두건(白布頭巾)·백대(白帶)를 착용(着用)하고, 졸곡(卒哭) 후에는 흑두건(黑頭巾)·흑대(黑帶)를 착용(着用)하여 3년을 마친다. 【내상(內喪)이면 기년(期年)이다. 】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85면

◎ 服制 【儀禮經典通解續及朱子家禮本朝已行禮典, 參酌詳定。】

王世子斬衰三年。 衣裳 【用極麤生布。 內喪則齊衰三年, 用次等麤生布。】 【用綃細生布, 以麻繩爲武及纓。 內喪則以布爲武及纓。】 首絰腰絰絞帶 【竝生麻, 內喪則絞帶以布爲之。】 竹杖 【內喪則桐杖。 自衣裳至杖, 皆用朱子家禮之制。】 管屨。 【內喪則疏屨, 皆代用白綿布。】 嗣位, 服冕服。 卒哭後視事, 服白袍翼善冠 【笠則用白。】 烏犀帶白皮靴。 凡干喪事, 服衰服。 十三月練祭, 練冠去首絰負版辟領衰。 二十五月祥祭, 黲袍 【禮部韻, 黲, 淺靑黑, 本國深染玉色。】 翼善冠烏犀帶白皮靴。 二十七月禫祭, 玄袍翼善冠烏犀帶白皮靴。 禫後, 袞龍袍玉帶。 【內喪同。 若內喪在先, 則服期, 十一月而練, 十三月而祥, 十五月而。 卒哭前進見時, 白直領衣黑笠黑條兒白皮靴。 卒哭後, 白衣烏紗帽黑角帶。 進見時同。 凡干喪事, 服衰服。 自祥至, 深染玉色衣烏紗帽黑角帶。 進見時同。 自至再期, 無揚赤色黑衣烏紗帽黑角帶心喪三年。 進見時及朝廷使臣接見同。 再期後, 吉服。】 王妃斬衰三年, 大袖長 裙 【用極麤生布。 大袖, 本國長衫長裙, 卽裳。】 蓋頭頭𢄼 【用稍細生布。 蓋頭, 代以本國女笠帽; 頭, 代以本國首帕。】 竹釵 【儀禮箭筓。】 布帶 【用麤生布。】 布屨。 【造以白綿布 。】 卒哭後, 白布大袖長裙蓋頭頭𢄼及帶白皮鞋。 二十五月祥後, 深染玉色大袖長裙黑蓋頭頭𢄼及帶皮鞋, 不用金珠紅繡。 二十七月禫後, 服吉服。 內命婦嬪以下服, 與王妃服同。 【內喪則齊衰期年, 用次等麤生布。 若內喪在先, 則殿下服盡前, 在闕內及進見服白衣裳黑帶, 服盡後在闕內服淺淡服, 進見服吉服, 出外服衰服, 卒哭後闕內服吉服。】 六尙以下, 斬衰三年, 背子 【本國蒙頭衣用極麤生布, 內喪則齊衰期年, 用次等麤生布。】 蓋頭頭𢄼 【用稍細生布。 侍婢以下, 無蓋頭。】 布帶素鞋。 【造以白皮。】 卒哭後, 白布背子蓋頭頭𢄼及帶白皮鞋。 【若內喪在先, 則侍衛宮人成服後, 白背子黑帶。 殿下服盡後, 服吉服。】 王世子嬪斬衰三年, 大袖長裙, 【用極麤生布, 內喪則齊衰三年, 用次等麤生布。】 蓋頭頭𢄼, 【用稍細生布 。】 竹釵布帶, 【用麤生布。 內喪則用次等麤生布 。】 布屨。 【造以白綿布 。】 卒哭後, 白布大袖長裙蓋頭頭𢄼及帶白皮鞋。 【若內喪在先, 則齊衰期年。】 良娣以下服, 與王世子嬪服同。 司閨以下, 斬衰三年, 背子 【用極麤生布。 內喪則齊衰期年, 用次等麤生布。】 蓋頭頭𢄼 【用稍細生布。 侍婢以下, 無蓋頭。】 布帶素鞋。 【造以白皮。】 卒哭後, 白布背子蓋頭頭𢄼及帶白皮鞋。 親子服, 與王世子服同。 卒哭後, 權著白衣烏紗帽 【笠則用白。】 黑角帶白皮靴, 凡干喪事, 服衰服。 十三月練祭, 練冠去首絰負版辟領衰。 二十五月祥祭, 服深染玉色衣烏紗帽黑角帶白皮靴。 二十七月禫祭, 服黑衣烏紗帽黑角帶白皮靴。 禫後, 吉服。 【內喪同。 若內喪在先, 則練祥變服, 亦與王世子同。】 妻服, 與王世子嬪服同。 親女服, 與王世子嬪服同。 親孫服, 與親子服同。 【內喪則齊衰期年 。】 妻服, 與親子妻服同。 【內喪則齊衰期年 。】 親孫女服, 與親女服同。 【內喪則齊衰期年。】 宗親及文武百官斬衰三年, 團領衣 【用極麤生布。 內喪則齊衰期年, 用次等麤生布。】 布裹帽 【用麤生布裹紗帽, 去鐵角, 以布作帶, 前繫後垂。】 麻帶白皮靴。 卒哭後, 白衣烏紗帽 【笠則用白。】 黑角帶。 凡干喪事, 著衰服。 十三月練祭, 練布裹紗帽。 二十五月祥祭, 深染玉色衣烏紗帽黑角帶。 二十七月禫祭, 黑衣。 禫後, 吉服。 【內喪則十三月練祭後, 服吉服, 若內喪在先, 則殿下服盡前。 闕內及進見白衣烏紗帽黑角帶, 服盡後, 近臣闕內淺淡服, 進見吉服, 出外衰服。 卒哭後, 進見吉服, 出外白衣。】 宗親一品以下及文武堂上官妻, 齊衰期年, 大袖長裙 【用次等麤生布。】 蓋頭頭𢄼 【用稍細生布 。】 竹釵布帶 【用次等麤生布。】 布屨。 【造以白綿布。】 卒哭後, 白布大袖長裙蓋頭頭𢄼及帶白皮鞋。 【內喪則白布大袖長裙蓋頭頭及帶白皮鞋, 卒哭而除。】 文武三品以下妻, 白布大袖長裙蓋頭頭𢄼及帶白皮鞋, 卒哭而除。 【內喪則十三日而除。 卒哭前禁用錦繡紅紫金玉珠翠之飾。】 各道大小使臣及外官服, 與百官服同。 前銜堂上官服, 與百官服同。 妻服, 與宗親及文武堂上官妻服同。 同姓異姓緦麻以上親內前銜三品以下及無職人, 斬衰三年, 生布圓領衣生布裹笠麻帶白皮靴。 卒哭後白衣帶笠。 【內喪則齊衰期年 。】 同姓異姓緦麻以上親內時散三品以下妻服, 與宗親妻服同。 同姓異姓緦麻以上女服, 與親孫女服同。 守陵官及侍陵內侍, 斬衰三年。 【衰服之制及練祥服, 與親子服同。 內喪則齊衰。】 內侍司謁司鑰書房色飯監服, 與百官服同。 【內喪則自初喪至卒哭, 與百官同, 唯十三月練後仍着白衣烏紗帽黑角帶, 二十五月祥後深染玉色衣, 二十七月後吉服若內喪在先則竝齊衰期年東宮內侍以下卒哭後白衣烏紗帽黑角帶終期年祥後玉色衣, 後黑衣。 凡干喪事, 還著衰服。 大殿內侍以下, 殿下服盡前, 闕內着白烏紗帽黑角帶, 出外衰服。 服盡後闕內淺淡服, 侍衛時吉服, 出外衰服。 卒哭後, 闕內吉服, 出外白衣。 凡干喪事, 還著衰服。】 別監小親侍各差備人, 極麤生布直領衣頭巾麻帶白繩鞋, 卒哭後白衣黑頭巾黑帶終三年。 【內喪同。 若內喪在先, 則東宮別監小親侍生布衣頭巾麻帶, 卒哭後白衣黑頭巾黑帶, 祥後玉色衣, 後黑衣。 各差備人生布衣頭巾麻帶, 卒哭後白衣黑頭巾黑帶終期年。 大殿別監小親侍, 殿下服盡前, 闕內白衣黑頭巾黑帶, 出外衰服。 服盡後, 闕內淺淡服, 出外衰服。 卒哭後闕內吉服, 出外白衣。 凡干喪事, 還著衰服。 各差備人白衣麻帶白頭巾。 卒哭後, 闕內吉服, 出外白衣終期年。】 有職事前銜各品及成衆官, 【內禁衛忠義衛忠順衛別侍衛內直司樽院之類。】 白衣白布裹帽麻帶白皮靴, 卒哭後白衣烏紗帽 【笠則用白。】 黑角帶終三年。 【內喪則期年, 若內喪則在先, 則卒哭前闕內入直烏紗帽黑角帶, 出外還著白布裹帽麻帶。】 議政府中樞院錄事宣差房知印及各司吏典, 白衣白平頂頭巾 【有角者去鐵脚, 用布垂帶。】 麻帶白皮靴, 卒哭後黑平頂頭巾 【笠則用白。】 黑帶終三年。 【內喪則期年 。】 前銜三品以下及生員生徒, 白衣白笠白帶白皮靴, 【生員生徒入學校白頭巾, 卒哭後黑頭巾。】 卒哭後白衣白笠黑帶終三年。 【內喪則期年 。】 社稷署、宗廟署、文昭殿、諸陵諸殿直等官入直, 竝服常服, 烏紗帽黑角帶, 出外與百官同。 三軍甲士, 白衣白笠麻帶白皮靴, 卒哭而除。 【內喪同。 若內喪在先, 則闕內入直白衣黑笠黑帶, 出外著白笠麻帶, 卒哭而除。】 庶人男女僧徒, 白衣白笠白帶, 卒哭而除。 【內喪則十三日而除。 凡卒哭前, 禁用紅紫之飾。】 抄皂隷所由喝道杖首螺匠, 白衣白布頭巾白帶, 卒哭後白衣黑頭巾黑帶終三年。 【內喪則期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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