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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4권, 五禮 凶禮儀式 治椑

五禮 / 凶禮儀式 / 治椑

치벽(治椑)391) 【벽(椑)은 음이 벽(辟)이니, 곧 몸에 대이는 관(棺)이다. 옻칠을 단단하게 하여 벽돌처럼 된 까닭으로 벽(椑)이라 한다. 】

공조(工曹)에서 그 관속(官屬)을 거느리고 벽(椑)의 안팎을 만드는데, 벽(椑)의 안에 붉은 비단으로써 사방에 붙이고, 녹색 비단으로써 사각(四角)에 붙이고【즉위(卽位)한 해에 소나무의 황장판(黃腸板)을 사용하여 벽(椑)을 만드는데, 두께가 3촌(寸)이고 높이와 너비와 길이는 임시(臨時)에 재정(裁定)한다. 또 황장목(黃腸木)으로써 나비장[衽]392) 을 만드는데, 그 모양은 양쪽 머리는 넓고, 중앙은 조금 파였다. 벽(椑)이 뚜껑과 합하는 곳에 양쪽 가에 3개가 있고, 양쪽 끝에 각각 1개씩 있는데, 홈을 만든다. 그 밑 판과 합하는 곳에는 철정(鐵釘)으로써 박는다. 해마다 한 번씩 옻칠을 더하고 그 속에 물건을 갈무리하는데, 물건은 적소두(赤小豆)를 사용한다. 】 익힌 출미(秫米)의 재[灰]로써 【출(秫)은 향명(鄕名)으로 당서(唐黍)라고 한다. 】 그 밑 바닥에 까는데 두께가 4촌 가량이나 된다. 칠성판(七星板)을 가(加)하고 【두께는 5푼이나 되는데, 이에 옻칠을 한다. 】 붉은 비단 요와 돗자리를 칠성판(七星板) 위에 편다. 대관(大棺)도 또한 소나무 황장판(黃腸板)을 사용하여 이를 만든다. 【두께는 4촌이고 그 높이와 너비와 길이는 벽(椑)이 크고 작은 데 따른다. 대관(大棺)과 벽(椑)의 사이는 1촌 5푼이다. 】 옻칠을 바르고 나비장[衽]을 만들고 비단을 붙이는 것은 모두 벽(椑)을 만드는 것과 같다.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84면

  • [註 391]
    치벽(治椑) : 벽(椑)을 만듦.
  • [註 392]
    나비장[衽] : 나비모양의 나무조각.

◎ 治椑 【音辟, 卽親身之棺, 漆之堅强, 甓甓然, 故名。】

工曹帥其屬, 修椑內外, 遂於椑內, 以紅綾貼四方, 綠綾貼四角。 【卽位之年, 用松黃腸板爲, 厚三寸, 高廣及長, 臨時裁定。 又以黃腸木作衽, 其形兩頭廣中央小, 鑿與蓋合縫處兩旁三兩端各一作坎。 其底板連合處, 釘以鐵釘。 歲一漆之, 藏物於中, 物用赤小豆。】 以煉熟秫米灰 【秫, 鄕名唐黍。】 鋪其底, 厚四寸許, 加七星板, 【厚五分漆之 。】 鋪紅綾縟及席于板上。 大棺亦用松黃腹板爲之, 【厚四寸, 其高廣及長從大小。 大棺, 與之間, 一寸五分。】 塗漆及作衽貼綾, 竝同治椑。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8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