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凶禮儀式 / 襲奠
◎ 습전(襲奠)
유사(攸司)가 예찬(禮饌)을 갖추면 【유밀과(油蜜果) 14기(器), 실과(實果) 6기(器)는 무릇 4줄이다. 화(花)·초(草)·면(麪)·병(餠)·탕(湯) 등 12기(器)가 있는데, 모두 길기(吉器)를 사용한다. 소렴전(小歛奠)으로부터 금은(金銀)의 주기(酒器)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기(素器)를 사용한다. 】 예조(禮曹)에서 살펴 보고 바친다. 【뒤에도 이와 같다. 】 내시가 전해 받들고 들어와서 대행왕(大行王)의 평상(平牀) 동쪽에 【안(案)이 있다. 】 설치하고, 향로(香爐)·향합(香合)과 초[燭]까지 그 앞에 설치한다. 【비록 전(奠)을 드릴 때가 아니더라도 밤이면 밤새도록 촛불을 켠다. 뒤에도 이와 같다. 】 대전관(代奠官)이 【종친(宗親)의 2품 이상이다. 】 손을 씻고 【관세(盥洗)는 중문(中門) 밖에 설치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 동편계(東偏階)로부터 올라가서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고 술을 따르어 안(案)에 전(奠)드리고 【연달아 3잔(盞)을 드린다. 】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무릇 향을 받들고 향로를 드리고 술을 따르고, 잔(盞)을 주고 잔을 전(奠)드리는 일은 모두 내시가 이를 한다. 만약 내상(內喪)이면 예찬(禮饌)을 설치하고 상향(上香)하고 잔을 전(奠)드리는 일을 모두 상식(尙食)이 한다. 뒤에도 이와 같다. 】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83면
◎ 〔襲〕奠
攸司具禮饌, 【油蜜果十四器, 實果六器, 凡四行。 有花草麪餠湯等十二器, 皆用吉器。 自小斂奠, 除金銀酒器外, 皆用素器。】 禮曹省視以進, 【後倣此 。】 內侍傳捧, 入設於大行牀東, 【有案。】 設香爐香合竝燭於其前。 【雖非奠時, 夜則終夜設燭, 後倣此。】 代奠官 【宗親二品以上。】 盥手, 【盥洗設於中門外, 後倣此。】 升自東偏階, 詣香案前北向跪, 三上香, 酌酒奠于案, 【連奠三盞。】 俯伏興退。 【凡捧香奠爐酌酒授盞奠盞, 皆內侍爲之。 若內喪則設饌上香奠酒, 皆尙食爲之。 後倣此。】
- 【태백산사고본】 46책 134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