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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五禮 軍禮儀式 鄕射儀

五禮 / 軍禮儀式 / 鄕射儀

◎ 향사의(鄕射儀)

해마다 3월 3일에 【가을이면 9월 9일이다. 】 개성부(開城府)와 여러 도(道)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서 그 예(禮)를 행한다. 기일(期日) 전 1일에 주인(主人)이 【소재 관사(所在官司)이다. 】 빈(賓)에게 알린다. 【효제(孝悌)하고 충신(忠信)하여 예의(禮儀)를 좋아하고, 행실이 난잡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한다. 】 그날에 주인의 자리를 사단(射壇)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학당(學堂)의 근처에 땅을 깨끗이 소제하고 사단(射壇)을 만든다. 】 빈(賓) 2품 이상의 자리를 사단 서쪽에 동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상(上)으로 하고, 중빈(衆賓) 3품 이하의 자리를 남쪽 줄에 설치하되, 동쪽을 상으로 하고, 【만약 2품 이상이 없으면, 6품 이상은 서쪽에 있고, 참외(參外)는 남쪽 줄에서 동쪽·서쪽으로 나누어 앉고, 중앙은 넓게 틔운다. 】 서인(庶人)은 사단(射壇) 아래에 동쪽·서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하되, 북쪽을 상으로 한다. 주탁(酒卓)을 사단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오르지 못한 사람의 주탁(酒卓)은 그 앞에 설치한다. 이에 후(候)368) 를 설치하되, 사단(射壇)에서 떨어지기를 90보(步)로 한다. 【후(候)는 청색포(靑色布)로써 바탕을 만들고, 높이와 넓이는 1장(丈) 8척(尺)으로 하며, 그 넓이는 세 등분(等分)하여 정곡(正鵠)이 그 1등분을 차지하는데, 정곡은 사방을 6척으로 한다. 흰색을 칠한 가죽으로 모지게 이를 만들어 후의 복판에 붙이고, 돼지의 머리를 그린다. 】

빈(賓) 이하가 그 시각에 집합하여 이르면, 주인이 문밖에 나가서 맞이하여 【빈(賓)과 주인이 행례(行禮)할 적에는 모두 상자(相者)가 지도(指導)한다. 】 읍양(揖讓)을 하면서 먼저 들어오고, 빈이 이어 들어오며, 중빈(衆賓)이 이를 따라 사단에 이른다. 주인은 동쪽에 있고, 빈은 서쪽에 있어, 빈이 두 번 절하면, 주인이 답하여 두 번 절한다. 다음에 중빈이 행례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참외(參外)는 주인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행례한다. 만약 서인(庶人)이 뜰에 있어 행례하면, 주인은 답례(答禮)가 없다. 】 주인이 일어나면, 빈 이하의 관원이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공인(工人)이 금슬(琴瑟)을 잡고 주탁의 남쪽에 올라와 앉되, 동쪽을 상으로 하고, 음악을 연주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본디 음악이 없는 곳에는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다. 】 집사자(執事者)가 탁자(卓子)를 설치하고, 술을 따르면, 주인이 빈에게 술잔을 드리고, 빈이 주인에게 술잔을 돌리기를 평상시의 예절과 같이 한다. 【중빈(衆賓)도 이와 같이 한다. 다만 뜰에 있는 사람은 집사자가 술을 돌린다. 】 술이 세 순배 돌면, 이내 주탁(酒卓)을 걷어 치운다.

사사(司射)가 빈에게 활쏘기를 청하면, 빈이 쏘기를 허락한다. 사사가 마침내 주인에게 알리고, 이를 마치면, 서계(西階)로부터 내려와서 제자(弟子)에게 명하여 사기(射器)를 바치게 한다. 사사가 활을 쥐고, 네 개가 한 묶음으로 된 화살[乘矢]을 등에 꽂고 사단에 도로 올라와서 활을 쏜다. 이를 마치면, 빈과 주인이 【임시에 서로 짝을 짓는다. 】 화살 3개를 등에 꽂고 1개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서 차례대로 활을 쏜다. 【매양 화살을 쏠 적마다 모두 음악이 시작되고, 화살을 쏘면 반드시 절차에 맞게 한다. 】 활쏘기를 마치면, 사사(司射)가 제자(弟子)에게 명하여 술잔[觶]을 주탁(酒卓)에 설치하는데, 화살을 맞히지 못한 사람은 술잔을 취하여 술을 채우고는, 조금 뒤로 물러가 서서 술잔을 비우고 도로 주탁에 둔다. 중빈(衆賓) 중에서 맞히지 못한 사람은 차례대로 잇달아 술을 마시고, 만약 주인과 2품 이상의 빈이 맞히지 못하면, 제자(弟子)가 술잔을 씻어 술잔에 술을 채워 올리고, 술잔을 받아 서서 술을 마신다. 마시기를 죽 다하면 이내 술잔을 걷어치우고, 빈(賓)과 주인이 모두 일어나서 두 번 절하는 예(禮)를 행하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빈이 내려와서 나가면, 중빈(衆賓)이 따라 나가는데, 주인이 문밖에서 보내기를 평상시의 예절과 같이 한다.

1. 사사(司射)는 여러 사람이 추앙 복종하는 사람으로써 이를 삼고,

1. 치적(置籍)·예청(禮請)·구장(具狀)·예책(禮責)·제적(除籍)·상자(相者)·지판(支辦) 등의 일은 모두 향음주(鄕飮酒)의 의식과 같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65면

◎ 鄕射儀

每年三月三日, 【秋則九月九日。】 開城府及諸道州府郡縣行其禮。 前一日, 主人 【所在官司。】 戒賓。 【擇孝悌忠信好禮不亂者。】 其日, 設主人位於壇東, 西向; 【學堂近處, 除地爲壇。】 賓二品以上坐於壇西, 東向北上; 衆賓三品以下坐於南行東上; 【若無二品以上, 則六品以上在西, 參外於南行, 分東西而坐, 廣開中央。】 庶人於壇下東西, 相向北上; 設酒卓於壇南近東; 不升者酒卓於其前; 乃張侯去壇九十步。 【侯以靑色布爲質, 崇廣丈八尺, 三分其廣而鵠居一。 鵠方六尺, 以白漆皮方制之, 於侯中畫以豕首。】 賓以下, 依時刻集到, 主人出迎于門外, 【賓主行禮, 皆相者指導。】 揖讓先入, 賓乃入, 衆賓從之。 至于壇, 主人在東, 賓在西。 賓再拜, 主人答再拜。 次衆賓行禮如上儀。 【參外就主人座前行禮, 若庶人在庭行禮, 主人無答。】 主人與賓以下, 皆就座。 工執琴瑟, 升坐酒卓之南東上, 奏樂如常。 【本無樂處, 不用樂。】 執事者設卓酌酒, 主人獻賓, 賓酢如常禮, 【衆賓同。 唯在庭者, 執事者行酒。】 酒三遍乃徹卓。 司射請射于賓, 賓許, 司射遂告于主人訖, 降自西階, 命弟子納射器。 司射執弓搢乘矢, 還升壇射訖, 賓主 【臨時比耦。】 搢三挾一, 以次而射。 【每發矢皆樂作, 射必中節。】 射畢, 司射命弟子, 設觶於酒卓, 不中者取觶實之, 少退立卒觶, 反置于卓, 衆賓不中者, 以次繼飮。 若主人及二品以上賓不中, 則弟子洗觶, 實觶以進, 受鱓立飮, 飮徧乃徹觶。 賓主皆興, 行再拜禮如初。 賓降出, 衆賓隨出, 主人送于門外如常禮。 一。 司射, 以衆所推服者爲之。 一。 置籍禮請具狀禮責除籍相者支辦等事, 竝同鄕飮酒儀。

世宗莊憲大王實錄卷第一百三十三終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6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