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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五禮 軍禮序例 兵器 鐸ㆍ鉦

五禮 / 軍禮序例 / 兵器 / 鐸ㆍ鉦

◎ 탁(鐸)·정(鉦)

○ 탁(鐸)

《설문(說文)》

"대령(大鈴)인데, 군법(軍法)에 5인이 오(五)가 되고, 오가 양(兩)이 되고, 양에 사마(司馬)가 있어, 탁을 쥔다."

고 한다. 《석명(釋名)》

"탁은 도(度)이니, 호령(號令)의 한도(限度)이다. 무사(武事)357) 에 금탁(金鐸)을 흔든다."

고 한다.

【그림】

 탁(鐸) 탁(鐸)

○ 정(鉦)

《운회(韻會)》

"쇠 소리가 울리는 징[錚鉦]이라."

고 한다. 《내전(內傳)》에 이르기를,

"현녀(玄女)황제(黃帝)에게 청하여, 정요(鉦鐃)를 주조(鑄造)하여 소리를 흉내내게 하였다."

한다. 지금의 동라(銅鑼)가 그 유제(遺制)이다.

【그림】

정(鉦)정(鉦)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58면

◎ 鐸、鉦

○ 鐸

《說文》, 大鈴也。 軍法, 五人爲五, 五爲兩, 兩有司馬執鐸。 釋名曰: "鐸, 度也, 號令之限度。" 武事, 振金鐸。

【그림】

 鐸

○ 鉦

《韻會》, 錚, 鉦也。 《內傳》曰: "玄女請帝鑄鉦鐃以擬之聲。" 今銅鑼, 其遺制也。

【그림】

 鉦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