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33권, 五禮 軍禮序例 兵器 甲ㆍ胄
五禮 / 軍禮序例 / 兵器 / 甲ㆍ胄
◎ 갑옷[甲]·투구[胄]
○ 갑옷[甲]
쇠로써 미늘[札]을 만들고, 수은(水銀)으로써 끼얹고, 가죽을 사용하여 엮어 만든 것은 ‘수은갑(水銀甲)’이라 하고, 그을린 녹비(鹿比)를 사용하여 엮어 만들고, 검은 칠을 한 것은 ‘유엽갑(柳葉甲)’이라 하고, 생저피(生猪皮)로써 미늘을 만들고, 그을린 녹비를 사용하여 엮어 만든 것은 ‘피갑(皮甲)’이라 하고, 철사(鐵絲)로써 작은 고리[小環]를 만들어 서로 꿴 것은 ‘쇄자갑(鏁子甲)’이라 하고, 쇠미늘[鐵札]과 쇠고리[鐵環]를 서로 사이하여 엮은 것은 ‘경번갑(鏡幡甲)’이라 하고, 종이를 접어서 미늘을 만들고, 녹비로써 엮어 만들어, 검은 칠을 한 것은 ‘지갑(紙甲)’이라 한다.
○ 투구[胄]
《설문(說文)》에는
"도무(兜鍪)인데, 도무는 머리 갑옷[首鎧]이라."
고 한다. 쇠로써 만드는데, 둘레[簷]가 있는 것은 ‘첨주(簷胄)’라 하고, 둘레[簷]가 없는 것은 ‘원주(圓胄)’라 한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5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5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