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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五禮 嘉禮儀式 鄕飮酒儀

五禮 / 嘉禮儀式 / 鄕飮酒儀

◎ 향음주의(鄕飮酒儀)

해마다 맹동(孟冬)에 한성부(漢城府)와 여러 도(道)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서 길일[吉辰]을 골라서 그 예(禮)를 행한다. 기일(期日) 전 1일에 주인(主人)이 【소 재관사(所在官司). 】 빈(賓)에게 알린다. 【나이 많고 덕과 조행(操行)이 있는 사람을 골라서 빈(賓)으로 한다. 】 그날에 주인의 자리를 학당(學堂) 동벽(東壁)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빈(賓) 2품 이상의 자리를 서벽(西壁)에 동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상(上)으로 하고, 중빈(衆賓) 3품 이하의 자리를 남쪽 줄에 설치하되, 동쪽을 상으로 하고, 품계(品階)가 같으면 나이 많은 사람을 존경한다. 【만약 2품 이상이 없으면, 6품 이상은 서벽(西壁)에 자리를 설치하고, 참외(參外)는 남쪽 줄에 자리를 설치한다. 】 서인(庶人)은 뜰의 동쪽·서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주탁(酒卓)을 앞 기둥[前楹] 사이에 동쪽 가까이 설치한다. 【당(堂)에 오르지 않는 사람의 주탁(酒卓)은 그 앞에 설치한다. 】

빈(賓) 이하의 사람이 그 시각에 모여서 도착하면, 주인이 문밖에 나가서 맞이하되 【무릇 빈(賓)과 주인이 행례(行禮)할 적에는 모두 상자(相者)가 지도(指導)한다. 】 읍(揖)하면서 먼저 들어가게 하는데, 빈이 그제야 들어가고, 중빈(衆賓)이 이를 따라서 당(堂)에 이른다. 주인은 동쪽에 있고, 빈(賓)은 서쪽에 있어, 빈이 두 번 절하면, 주인이 답하여 두 번 절하고, 다음에 중빈(衆賓)이 행례(行禮)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참외(參外)가 주인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행례(行禮)한다. 만약 서인(庶人)이 뜰에 있어 행례한다면, 주인은 답례(答禮)하지 아니한다. 】 주인과 빈 이하의 사람이 모두 자리에 나아가면, 공인(工人)이 금슬(琴瑟)을 쥐고 주탁(酒卓)의 남쪽에 올라와 앉아서, 동쪽을 상으로 하고 음악을 연주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본디 음악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음악을 사용하지 않는다. 】 집사자가 탁자를 설치하고 술을 따라, 주인이 빈(賓)에게 드리면, 빈이 주인에게 술잔을 도로 돌리기를 평상시의 예절과 같이 한다. 【여러 빈(賓)도 이와 같이 한다. 다만 뜰에 있는 사람에게는 집사자(執事者)가 술을 돌린다. 】 술잔이 다섯 순배 돌고, 이를 마치면, 탁자를 걷어치우고, 빈과 주인이 모두 일어난다. 사정(司正)이 자리에서 나가 【자리의 남쪽 줄 여러 빈(賓)의 뒤에 있다. 】 북향하여 서서 이에 말하기를,

"우러러 생각하옵건대, 국가에서 옛날의 제도를 따라 예교(禮敎)를 숭상하여, 지금 향음주례(鄕飮酒禮)를 거행하게 되니, 오로지 음식(飮食)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무릇 우리들 어른과 어린이는 각자가 서로 권면(勸勉)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안으로는 규문(閨門)에 화목하고, 밖으로는 향당(鄕黨)에 친밀(親密)하며, 서로 훈고(訓告)하고, 서로 교회(敎誨)하여, 혹시 과실과 나태(懶怠)함으로써 그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하시오."

한다.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두 번 절하기를 처음 같이 한다. 빈(賓)이 내려와서 나가면, 중빈(衆賓)이 뒤따라 나가는데, 주인이 문밖에서 전송하기를 평상의 예절과 같이 한다.

1. 마땅히 향음(鄕飮)에 나올 사람의 명부(名簿)를 비치(備置)하고,

1. 향음(鄕飮)에 나올 사람은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과 2품 이상의 관원을 예(禮)로써 모조리 청하고, 그 외의 사람은 열위(列位)로써 청하며, 70세 이상의 사람은 배례(拜禮)를 면제하게 하고,

1. 행례(行禮)가 기일(期日)이 있으므로, 질병과 사고가 있어서 능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은 기일(期日) 전에 서장(書狀)에 갖추어 말하여 면제하게 하고,

1. 향음주(鄕飮酒)의 설치는 고년(高年)을 높이고, 유덕(有德)한 사람을 높이고, 예양(禮讓)을 일으키는 것인데, 감히 시끄럽게 하는 사람과 술잔을 높이 든 사람이 있으면, 예절로써 이를 책망하고, 그 혹시 이로 인하여 실례(失禮)한 사람은 그 명부를 삭제하고,

1. 사정(司正)은 여러 사람이 추앙 복종하는 사람으로써 이를 삼고, 상자(相者)는 예절에 익숙한 사람으로써 이를 삼으며,

1. 술과 안주는 참작하여 헤아려 지판(支辦)하되, 풍성하고 검소함을 적당하게 한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50면

◎ 鄕飮酒儀

每年孟冬, 漢城府諸道州府郡縣擇吉辰, 行其禮。 前一日, 主人 【所在官司。】 戒賓。 【擇年高有德及有才行者。】 其日, 設主人位於學堂東壁, 西向; 賓二品以上位於西壁, 東向北上; 衆賓三品以下位於南行東上, 同品尙齒; 【若無二品以上, 則六品以上西壁, 參外南行。】 庶人於庭, 東西相向北上; 設酒卓於前楹間近東。 【不升者, 酒卓設於其前。】 賓以下, 依時刻集到, 主人出迎于門外, 【凡賓主行禮, 皆相者指導。】 揖讓先入, 賓乃入, 衆賓從之。 至于堂, 主人在東, 賓在西。 賓再拜, 主人答再拜。 次衆賓行禮如上儀, 【參外就主人位前行禮, 若庶人在庭行禮, 主人無答。】 主人與賓以下, 皆就位。 工執琴瑟, 升坐於酒卓之南東上, 奏樂如常。 【本無樂處, 不必用樂。】 執事者設卓酌酒, 主人獻賓, 賓酢主人如常禮。 【衆賓同, 唯在庭者, 執事者行酒。】 觴行五周訖, 徹卓。 賓主皆興, 司正出位 【在位南行衆賓之後。】 北向立, 乃言曰: "仰惟國家, 率由舊章, 崇尙禮敎。 今玆擧行鄕飮, 非專爲飮食而已, 凡我長幼, 各相勸勉, 忠於國孝於親, 內睦於閨門, 外比於鄕黨, 胥訓告胥敎誨, 無或愆惰, 以忝所生。" 在位者皆再拜如初。 賓降出, 衆賓隨出, 主人送于門外如常禮。 一。 置應赴飮人籍。 一。 赴飮人年七十以上及官二品以上者, 以禮專請之, 其餘以列位請之。 七十以上免拜。 一。 行禮有期而有疾故, 不能赴者, 前期具狀免。 一。 鄕飮酒之設, 所以尊高年尙有德興禮讓, 敢有喧譁者、許揚觶者, 以禮責之。 其或因而失禮者, 除其籍。 一。 司正, 以衆所推服者爲之; 相者, 以熟於禮者爲之。 一。 酒肴酌量支辦, 務要豐儉得宜。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