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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五禮 嘉禮儀式 文武科放榜儀

五禮 / 嘉禮儀式 / 文武科放榜儀

◎ 문무과 방방의(文武科放榜儀)

기일(期日) 전 2일에 예조에서 내외관(內外官)에게 선섭(宣攝)하여서, 각각 그 직책을 다하게 한다. 기일 전 1일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를 근정전(勤政殿)의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방안(榜案)과 홍패안(紅牌案)을 전(殿)의 복판에 설치하고, 【문과(文科)는 왼쪽에 있고, 무과(武科)는 오른쪽에 있으며, 방안(榜案)은 북쪽에 있고, 홍패안(紅牌案)은 남쪽에 있다. 】 향안(香案) 2개를 전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 아악서(雅樂署)의 전악이 헌현(軒懸)을 전정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진열하고, 협률랑의 거휘위(擧麾位)를 서계 위에 설치하고, 전악의 자리를 중계(中階)에 설치하되, 모두 서쪽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그날에 전의(典儀)가 문관 1품 이하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종친은 매 품등(品等)마다 반열(班列)의 머리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大君)은 특별히 정1품의 앞에 자리를 설치한다. 】 감찰(監察) 자리 2개를 문·무반의 뒤에 설치하되 서로 마주보게 하고, 계상(階上)의 전의(典儀) 자리를 동계 위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판통례·계하의 전의(典儀)·방방관(放榜官)·대치사관(代致詞官)·이조 정랑(吏曹正郞)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과 봉례랑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리게 한다. 무관의 방방관과 병조 정랑의 자리를 서계 아래에 서쪽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고, 통찬과 봉례랑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리게 하는데,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문과(文科)·무과(武科)의 방방(放榜)하는 자리를 전계 위의 남쪽 가까이에 설치하되 서로 마주보게 하고, 【문과는 동쪽에 있고, 무과는 서쪽에 있다. 】 거인의 자리는 전정에 설치하여, 문과는 동쪽에 있고, 무과는 서쪽에 있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서로 마주보게 하여 머리로 한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의 문외위(門外位)를 설치하되 평상시와 같이 하고, 거인의 자리를 근정문 밖에 설치하되,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마주보게 한다.

고(鼓)가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정계(正階)와 전정(殿庭)의 동쪽·서쪽과 근정문의 안팎에 진열하고, 내금위(內禁衛)를 전내(殿內)와 전계(殿階) 위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충의위(忠義衛)를 전계 위의 내금위의 뒤에 설치하고, 충순위를 중계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별시위와 갑사를 전정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또 별시위를 갑사의 뒤에 설치하고, 총통위(銃筒衛)를 의장(儀仗)의 뒤에 설치하고, 창(槍)을 쥔 갑사를 총통위의 뒤와 근정문의 안팎에 설치하고, 장검(長劍)을 쥔 갑사를 안팎의 문에 설치한다. 【무릇 군사들은 모두 무기와 제복을 갖춘다. 】 종친과 문무 백관들은 모두 조당(朝堂)에 집합하여 각각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으며, 거인은 광화문 밖에 집합하여 각각 공복을 갖추어 입는다.

고(鼓)가 2엄(嚴)을 알리면, 종친과 백관들은 모두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가고, 거인은 홍례문(弘禮門) 밖에 나아간다. 이조 정랑과 병조 정랑이 방(榜)과 홍패안(紅牌案)을 안(案)에 두고, 여러 호위하는 관원과 【도진무(都鎭撫) 1인, 내금위 절제사(內禁衛節制使) 2인,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의 절제사(節制使) 각각 1인, 운검(雲劍)을 찬 중추(中樞) 4인, 갑(甲)을 받든 상호군(上護軍)·주(胄)를 받든 상호군(上護軍) 각각 1인, 궁시(弓矢)를 받든 상호군(上護軍)·운검(雲劍)을 받든 대호군(大護軍)·책(策)을 가진 대호군(大護軍) 각각 2인, 궁시(弓矢)를 가진 호군(護軍)·몸을 방비하는 호군(護軍) 각각 8인, 사복관(司僕官) 6인이다. 】 사금(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思政殿)의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判通禮)가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近侍)와 집사관(執事官)이 【근시(近侍)는 승지(承旨)와 사관(史官)과 같은 등류이고, 집사관(執事官)은 판통례(判通禮)·전의(典儀)·방방관(放榜官)·대치사관(代致詞官)·이조 정랑(吏曹正郞)·병조 정랑(兵曹正郞)·통찬(通贊)·봉례랑(奉禮郞)·감찰(監察)의 등류이다. 】 먼저 네 번 절하는 예(禮)를 행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서 거휘위(擧麾位)에 나아간다.

고(鼓)가 3엄(嚴)을 알리면, 집사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을 지나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거인(擧人)이 근정문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례가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나가려 하여 의장(儀仗)이 움직이면, 협률랑이 부복하였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축(柷)을 두드리어, 헌가(軒架)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른다.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어 안(案)에 두고,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麾)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어(敔)를 긁어서, 음악이 그친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이 들어와서 어좌(御座)의 뒤와 전내(殿內)의 동쪽·서쪽에 늘어서고, 다음에 승지(承旨)가 전내(殿內)의 동쪽·서쪽에 나누어 들어와서 부복하고, 사관(史官)은 그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사금(司禁)이 전계(殿階)의 위와 전정(殿庭)의 동쪽·서쪽에 나누어 선다. 전의(典儀)가

"사배하라."

고 말하고, 통찬(通贊)이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하여, 【무릇 통찬이 찬(贊)하고, 창(唱)할 적에는 모두 전의(典儀)의 말을 받아서 한다. 】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면, 서안지악(舒安之樂)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음악이 그친다.

문과 방방관(文科放榜官)은 동편계(東偏階)로부터 올라 가고, 무과 방방관(武科放榜官)은 서편계(西偏階)로부터 올라가서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승지(承旨) 2인이 어좌(御座)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방방(放榜)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동문과 서문으로 나누어 나가서, 1인은 문과 방방관의 북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문과 방안(文科榜案)을 들고 이를 뒤따르며, 【2인이 공복(公服)을 입고 마주든다. 아래의 것도 이에 의방한다. 】 1인은 무과 방방관의 북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선다.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무과 방안(武科榜案)을 들고 이를 뒤따른다. 승지(承旨)가 각각 방(榜)을 취(取)하여 방방관에게 주면, 방방관이 꿇어앉아서 받아 별감(別監)에게 주고, 별감이 꿇어앉아서 받아 대전관(對展官)에게 주는데, 승지는 모두 시립(侍立)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문과 방방관이 제1의 이름을 창(唱)하고, 중금(中禁)이 전해 부르면, 거인이 동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무과 방방관이 제1의 이름을 창하고, 중금이 전해 부르면, 거인이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차례대로 서로 섞어 선다. 이름 부르기를 마치면, 방방관(放榜官)은 모두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가고, 별감은 방을 안에 두고는 물러간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거인이 국궁하는데, 음악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음악이 그친다. 이조 정랑(吏曹正郞)은 동편계로부터 올라가고, 병조 정랑(兵曹正郞)은 서편계로부터 올라가서 각각 자리에 나아가 방안(榜案)의 남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선다. 승지 2인이 어좌(御座)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교지(敎旨)를 받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동문과 서문으로 나누어 나가서, 1인은 이조 정랑의 북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내직 별감이 문과 홍패안(文科紅牌案)을 들고 이를 뒤따르며, 【2인이 공복(公服)을 입고 마주든다. 아래도 이와 같다. 】 1인은 병조 정랑의 북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선다.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무과 홍패안(武科紅牌案)을 들고 이를 뒤따른다. 승지(承旨)가 각각 홍패함(紅牌函)을 취(取)하여 정랑(正郞)에게 주면, 정랑(正郞)이 꿇어앉아 받고는 일어나서 동계와 서계로 나누어 내려가고, 승지는 모두 시립(侍立)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궤하라."

고 창(唱)하면, 거인(擧人)이 모두 꿇어앉는다. 정랑(正郞)이 각각 홍패를 거인에게 나누어 주고, 이를 마치면 모두 본자리로 돌아간다. 다음에 꽃(花)과 주과(酒果)를 내리고, 【꽃을 내리는 일은 내직원(內直院)에서 이를 관장하고, 주과(酒果)를 내리는 일은 사준원(司樽院)에서 이를 관장한다. 】 다음에 일산[蓋]을 내린다. 【액정서(掖庭署)에서 이를 관장하는데, 다만 1등 3인에게만 내린다. 】 통찬이

"부복(俯伏), 흥(興),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하면, 거인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는데, 음악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거인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고, 다음에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북향한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임시에 자리를 설치하되 평상시와 같이 한다. 】 대치사관(代致詞官)이 서편계(西偏階)로부터 올라가서 어좌(御座)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는다. 통찬이

"궤(跪)하라."

고 창(唱)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꿇어앉는다. 대치사관이 치사(致詞)하기를,

"의정(議政) 구관(具官) 신(臣) 아무개 등은 지금 하늘이 큰 운수를 여는 때를 당하여 현준(賢俊)이 등용(登庸)되니, 예의상(禮儀上) 마땅히 경하(慶賀)해야 되겠습니다."

한다. 경하(慶賀)를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부복(俯伏), 흥(興),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는데, 음악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음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서편계로부터 올라가서 어좌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축(柷)을 두드리어, 헌가(軒架)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輿)를 타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사정전(思政殿)으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麾)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어(敔)를 긁어서,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판통례(判通禮)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해엄(解嚴)을 아뢰면, 병조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의장(儀仗)을 해산시킨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8면

◎ 文武科放榜儀

前二日, 禮曹宣攝內外, 各供其職。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勤政殿北壁, 南向; 設寶案於座前近東; 榜案及紅牌案於殿中; 【文左武右, 榜案在北, 紅牌案在南。】 香案二於殿外左右。 雅樂署典樂展軒懸於殿庭近南, 北向; 設協律郞擧麾位於西階上; 典樂位於中階, 俱近西東向。 其日, 典儀設文官一品以下位於殿庭道東近東; 宗親及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 俱每等異位重行, 相向北上; 【宗親, 每品班頭別設位; 大君, 特設位於正一品之前。】 監察位二於文武班後相向; 階上典儀位於東階上近東, 西向; 判通禮階下典儀文科放榜官代致詞官吏曹正郞位於東階下近東, 西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武科放榜官兵曹正郞位於西階下近西, 東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俱北上; 文武放榜位於殿階上近南, 相向; 【文東武西。】 擧人位於殿庭, 文科在東, 武科在西, 俱每等異位重行, 北向相對爲首。 奉禮郞設宗親及文武百官門外位如常; 擧人位於勤政門外, 東西相向。 鼓初嚴, 兵曹勒諸衛, 陳鹵簿半仗於正階及殿庭東西、勤政門內外; 設內禁衛於殿內及殿階上東西; 忠義衛於殿階上內禁衛之後; 忠順衛於中階東西; 別侍衛及甲士於殿庭東西; 又別侍衛於甲士之後; 銃筒衛於儀仗之後; 執槍甲士於銃筒衛之後及勤政門內外; 執長劍甲士於內外門。 【凡軍士, 皆具器服。】 宗親及文武百官, 俱集朝堂, 各具朝服; 擧人集到光化門外, 各具公服。 鼓二嚴, 宗親及百官, 皆就門外位; 擧人就弘禮門外; 吏曹正郞兵曹正郞以榜及紅牌函置於案。 諸護衛之官 【都鎭撫一、內禁衛節制使二、忠義衛忠順衛別侍衛節制使各一、佩雲劍中樞四、捧甲上護軍捧冑上護軍各一、捧弓矢上護軍捧雲劍大護軍扶策大護軍各二、帶弓矢護軍備身護軍各八、司僕官六。】 及司禁, 各具器服。 尙瑞官捧寶, 俱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俯伏跪, 啓請中嚴, 殿下具遠遊冠絳紗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近侍及執事官, 【近侍如承旨史官之類, 執事官如判通禮典儀放榜官代致詞官吏曹正郞兵曹正郞通贊奉禮郞監察之類。】 先行四拜禮如常。 典樂帥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執事官先就位。 奉禮郞分引宗親及百官, 由東西偏門入就位; 擧人就勤政門外位。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殿下將出仗動, 協律郞俯伏擧麾興, 工鼓柷, 軒架作《隆安之樂》。 殿下陞座, 爐烟升。 尙瑞官捧寶置於案, 繖扇侍衛如常儀。 協律郞跪偃麾俯伏興, 工戛敔, 樂止。 諸護衛之官入列於御座之後及殿內東西, 次承旨分入殿內東西俯伏, 史官在其後, 次司禁分立於殿階上及庭之東西。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凡通贊贊唱, 皆承典儀之(亂)〔辭〕。】 宗親及百官鞠躬 【舒安之樂作 。】 四拜興平身。 【樂止。】 文科放榜官升自東偏階, 武科放榜官升自西偏階, 各就位。 承旨二人進當座前俯伏跪啓放榜, 俯伏興分東西門出, 一詣文科放榜官之北西向立, 內直別監擧文科榜案隨之; 【二人公服對擧, 下倣此。】 一詣武科放榜官之北東向立, 內直別監擧武科榜案隨之。 承旨各取榜授放榜官, 放榜官跪受, 以授別監, 別監跪受興對展, 承旨俱還侍位。 文科放榜官唱第一名, 中禁傳呼, 擧人由東偏門入就位。 武科放榜官唱第一名, 中禁傳呼, 擧人由西偏門入就位, 以次相間唱名訖, 放榜官俱降復位, 別監置榜於案退。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擧人鞠躬 【樂作。】 四拜興平身。 【樂止。】 吏曹正郞升自東偏階, 兵曹正郞升自西偏階, 各就位榜案之南相向立。 承旨二人進當座前俯伏承敎, 俯伏興分東西門出, 一詣吏曹正郞之北西向立, 內直別監擧文科紅牌案隨之; 【二人公服對擧, 下倣此。】 一詣兵曹正郞之北東向立, 內直別監擧武科紅牌案隨之。 承旨各取紅牌函授正郞, 正郞跪受興, 分東西階降, 承旨俱還侍位。 通贊唱跪, 擧人皆跪, 正郞各以紅牌分賜擧人訖, 俱還本位。 次賜花及酒果, 【賜花, 內直院掌之; 酒果, 司樽院掌之。】 次賜蓋。 【掖庭署掌之, 只賜一等三人。】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擧人俯伏興 【樂作。】 四拜興平身, 【樂止。】 奉禮郞分引擧人出。 次分引宗親及百官就北向位, 【臨時設位如常。】 代致詞官升自西偏階, 進當座前俯伏跪, 通贊唱跪, 宗親及百官皆跪, 代致詞官致詞云: "議政具官臣某等, 玆遇天開景運, 賢俊登庸, 禮當慶賀。" 賀訖, 俯伏興降復位。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俯伏興 【樂作。】 四拜興平身。 【樂止。】 判通禮升自西偏階, 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 俯伏興降復位。 協律郞跪俯伏擧麾興, 工鼓柷, 軒架作《隆安之樂》。 殿下降座乘輿, 繖扇侍衛如來儀。 還思政殿, 協律郞跪偃麾俯伏興, 工戛敔, 樂止。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百官出。 判通禮俯伏跪啓解嚴, 兵曹承敎放仗。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