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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五禮 嘉禮儀式 敎書頒降儀

五禮 / 嘉禮儀式 / 敎書頒降儀

교서 반강의(敎書頒降儀)340)

기일(期日) 전 2일에 예조(禮曹)에서 내외관(內外官)에게 알려서, 각각 그 직책을 다하게 한다. 기일 전 1일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근정전(勤政殿)의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御座)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교서안(敎書案)을 보안(寶案) 남쪽에 설치하고, 【함(函)이 있다. 】 향안(香案) 2개를 전(殿)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 아악서(雅樂署)의 전악(典樂)이 헌현(軒懸)을 전정(殿庭)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협률랑(協律郞)의 거휘위(擧麾位)를 서계 위에 설치하고, 전악(典樂)의 자리를 중계(中階)에 설치하되, 모두 서쪽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그날에 판사복(判司僕)이 여(輿)와 연(輦)을 전정(殿庭)의 중도에 진열하고, 【소여(小輿)는 북쪽에 있고, 대연(大輦)은 그 다음에 있다. 】 어마(御馬)를 중도의 왼쪽과 오른쪽에 진열하고, 【각각 1필씩 서로 마주보게 한다. 】 입장마(立仗馬)를 융문루(隆文樓)와 융무루(隆武樓)의 남쪽에 진열한다. 【6필은 융문루(隆文樓)의 남쪽에 있고, 6필은 융무루(隆武樓)의 남쪽에 있어 서로 마주본다. 】 전의(典儀)가 문관(文官) 1품 이하의 자리를 전정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를 길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서로 마주보고 머리가 되게 한다. 【종친은 매 품등(品等)마다 반열(班列)의 머리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大君)은 특별히 자리를 정1품의 앞에 설치한다. 】 감찰(監察) 자리 2개를 문·무반(文武班)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계상(階上)의 전의(典儀) 자리를 동계(東階) 위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판통례(判通禮)와 계하(階下)의 전의(典儀)와 선교관(宣敎官)의 자리를 동계 아래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과 봉례랑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러 있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랑의 자리를 서계 아래에 서쪽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봉례랑이 문외위(門外位)에 설치하되, 문관 2품 이상의 자리는 영제교(永濟橋) 북쪽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는 영제교 남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2품 이상의 자리는 영제교 북쪽의 길 서쪽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는 영제교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보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종친은 자리를 설치하기를 전정(殿庭)의 자리와 같이 한다. 】

고(鼓)가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정계(正階)와 전정(殿庭)의 동쪽·서쪽과 근정문의 안팎에 진열하고, 내금위(內禁衛)의 자리를 전내와 전계 위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충의위(忠義衛)를 전계 위의 내금위의 뒤에 설치하고, 충순위를 중계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별시위(別侍衛)와 갑사(甲士)를 전정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또 별시위를 갑사의 뒤에 설치하고, 총통위(銃筒衛)를 의장(儀仗)의 뒤에 설치하고, 창(槍)을 쥔 갑사를 총통위의 뒤와 근정문의 안팎에 설치하고, 장검(長劍)을 쥔 갑사를 안팎의 문에 설치한다. 【무릇 군사들은 모두 무기와 제복을 갖춘다. 】 전의(典儀)가 개독(開讀)하는 자리를 전계 위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한다. 종친과 문무 백관들이 모두 조당(朝堂)에 집합하여 각각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는다.

고(鼓)가 2엄(嚴)을 알리면,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가고, 여러 호위(護衛)하는 관원과 【도진무(都鎭撫) 1인, 내금위(內禁衛) 절제사(節制使) 2인, 충의위(忠義衛)·충순위(忠順衛)·별시위(別侍衛)의 절제사(節制使) 각각 1인, 운검(雲劍)을 찬 중추(中樞) 4인, 갑(甲)을 받든 상호군(上護軍)·주(胄)를 받든 상호군(上護軍) 각각 1인, 궁시(弓矢)를 받든 상호군(上護軍)·운검(雲劍)을 받든 대호군(大護軍)·책(策)을 가진 대호군(大護軍) 각각 2인, 궁시(弓矢)를 가진 호군(護軍)·몸을 방비하는 호군(護軍) 각각 8인, 사복관(司僕官) 6인이다. 】 사금(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思政殿)의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가 합문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중엄을 계청하면, 전하가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近侍)와 집사관(執事官)이 【근시(近侍)는 승지(承旨)와 사관(史官)과 같은 등류이고, 집사관(執事官)은 판통례(判通禮)·전의(典儀)·선교관(宣敎官)·통찬(通贊)·봉례랑(奉禮郞)·감찰(監察)과 같은 등류이다. 】 먼저 네 번 절하는 예를 행하기를 평상시 같이 한다. 전악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서 거휘위에 나아간다.

고가 3엄을 알리면, 집사관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3품 이하의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례가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나아가려 하면, 의장이 움직이는데,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축(柷)을 두드리어, 헌가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르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어 안(案)에 두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를 가로 눕히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공인인 어(敔)를 긁어서, 음악이 그친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이 들어와서 어좌(御座)의 뒤와 전내(殿內)의 동쪽과 서쪽에 늘어서고, 다음에 승지(承旨)가 전내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들어와서 부복하고, 사관(史官)은 그 뒤에 있다. 다음에 사금(司禁)이 전계(殿階)의 위와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서고,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2품 이상의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전의(典儀)가

"사배하라."

고 말하고, 통찬(通贊)이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하여, 【무릇 통찬이 창(唱)할 적에는 모두 전의(典儀)의 말을 받아서 한다. 】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면, 서안지악(舒安之樂)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음악이 그친다. 선교관(宣敎官)이 동편계로부터 올라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전교관(傳敎官) 【승지(承旨). 】 이 어좌(御座)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전교를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동문을 지나 나가서, 선교관의 북쪽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전교관(展敎官) 2인이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공복(公服)을 입는다. 】 교서안(敎書案)을 마주들고 이를 따른다. 전교관(傳敎官)이

"교서(敎書)가 있습니다."

고 일컫고, 통찬(通贊)이

"궤하라."

고 창(唱)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꿇어앉는다. 전교관(傳敎官)이 교서를 취하여 선교관에게 주면, 선교관이 꿇어앉아서 받아 전교관(展敎官)에게 준다. 전교관(展敎官)이 마주서서 펴면, 전교관(展敎官)이 시립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선교관이 이를 선포(宣布)하고, 이를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가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전교관(展敎官)이 교서를 안(案)에 두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통찬이

"부복(俯伏), 흥(興),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는데, 음악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하면, 음악이 그친다. 통찬이

"궤(跪), 진홀(搢笏), 삼고두(三叩頭)하라."

고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꿇어앉아 홀(笏) 꽂고 세 번 고두(叩頭)한다. 통찬이

"산호(山呼)"

를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두 손을 마주잡고 이마에 얹으면서

"천세(千歲)"

라고 부른다.

"산호"

를 창하면,

"천세"

라고 부르고,

"재산호(再山呼)"

를 창하면,

"천천세"

라고 부른다. 【무릇 "천세"를 부를 적에는 악공(樂工)과 군기(軍技)가 소리를 같이하여 이에 응한다. 】 통찬이

"출홀(出笏)하라."

고 창하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몸을 그전대로 펴면, 종친과 백관들이 홀(笏)을 꺼내 들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는데, 음악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펴면, 음악이 그친다. 판통례(判通禮)가 서편계(西偏階)로부터 올라가서 어좌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축(柷)을 두드리어, 헌가(軒架)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輿)를 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사정전(思政殿)으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麾)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고, 공인(工人)이 어(敔)를 긁어서,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해엄(解嚴)을 아뢰고, 병조에서 교지(敎旨)를 받들어 의장(儀仗)을 해산시킨다.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6면

  • [註 340]
    교서 반강의(敎書頒降儀) : 교서(敎書)를 반강(頒降)하는 의식.

◎ 敎書頒降儀

前二日, 禮曹宣攝內外, 各供其職。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勤政殿北壁, 南向; 設寶案於座前近東; 設敎書案於寶案之南; 【有函。】 香案二於殿外左右。 雅樂署典樂展軒懸於殿庭近南, 北向; 設協律郞擧麾位於西階上; 典樂位於中階, 俱近西東向。 其日, 判司僕陳輿輦於殿庭中道; 【小輿在北, 大輦次之。】 御馬於中道左右; 【各一匹相向。】 仗馬於文武樓南。 【六匹在隆文樓南, 六匹在隆武樓南, 相向。】 典儀設文官一品以下位於殿庭道東, 宗親及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 俱每等異位重行, 北向相對爲首; 【宗親, 每品班頭別設位; 大君, 特設位於正一品之前。】 監察位二於文武班後, 北向; 階上典儀位於東階上近東, 西向; 判通禮階下典儀宣敎官位於東階下近東, 西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又通贊奉禮郞位於西階下近西東向, 俱北上。 奉禮郞設門外位, 文官二品以上於永濟橋北道東, 三品以下於橋南, 宗親及武官二品以上於橋北道西, 三品以下於橋南, 俱每等異位重行, 相向北上。 【宗親別設位, 如殿庭位。】 鼓初嚴, 兵曹勒諸衛, 陳鹵簿半仗於正階及殿庭東西、勤政門內外; 設內禁衛位於殿內及殿階上東西; 忠義衛於殿階上內禁衛之後; 忠順衛於中階東西; 別侍衛及甲士於殿庭東西; 又別侍衛於甲士之後; 銃筒衛於儀仗之後; 執槍甲士於銃筒衛之後及勤政門內外; 執長劍甲士於內外門。 【凡軍士, 皆具器服。】 典儀設開讀位於殿階上近東, 西向。 宗親及文武百官, 俱集朝堂, 各具朝服。 鼓二嚴, 宗親及百官, 皆就門外位。 諸護衛之官 【鎭撫一、內禁衛節制使二、忠義衛忠順衛別侍衛節制使各一、佩雲劍中樞四、捧甲上護軍捧冑上護軍各一、捧弓矢上護軍捧雲劍大護軍扶策大護軍各二、帶弓矢護軍備身護軍各八、司僕官六。】 及司禁, 各具器服。 尙瑞官奉寶, 俱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俯伏跪, 啓請中嚴, 殿下具遠遊冠絳紗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近侍及執事官 【近侍如承旨史官之類, 執事官如判通禮典儀宣敎官通贊奉禮郞監察之類。】 先行四拜禮如常。 典樂帥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執事官先就位;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三品以下, 由東西偏門入就位。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殿下將出仗動, 協律郞跪俯伏擧麾興, 工鼓柷, 軒架作《隆安之樂》。 殿下陞座, 爐烟升。 尙瑞官奉寶置於案, 繖扇侍衛如常儀。 協律郞跪偃麾俯伏興, 工戛敔, 樂止。 諸護衛之官入列於御座之後及殿內東西, 次承旨分入殿內東西俯伏, 史官在其後, 次司禁分立於殿階上及庭之東西。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二品以上, 由東西偏門入就位,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凡通贊贊唱, 皆承典儀之辭。】 宗親及百官鞠躬 【舒安之樂作 。】 四拜興平身。 【樂止。】 宣敎官升自東偏階就位, 傳敎官 【承旨。】 進當座前俯伏跪啓傳敎, 俯伏興由東門出詣宣敎官之北, 西向立, 展敎官二人 【內直別監公服。】 對擧敎書案隨之。 傳敎官稱有敎, 通贊唱跪, 宗親及百官皆跪。 傳敎官取敎書授宣敎官, 宣敎官跪受, 以授展敎官, 展敎官對展, 傳敎官還侍位, 宣敎官宣訖, 俯伏興降復位, 展敎官以敎書置於案, 俯伏興退。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俯伏興 【樂作。】 四拜興平身。 【樂止。】 通贊唱跪搢笏三叩頭, 宗親及百官跪搢笏三叩頭。 通贊唱山呼, 宗親及百官拱手加額曰: "千歲。" 唱山呼, 曰: "千歲。" 唱再山呼, (四)〔曰〕: "千千歲。" 【凡呼千歲, 樂工軍校齊聲應之。】 通贊唱出笏俯伏興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出笏俯伏興 【樂作。】 四拜興平身。 【樂止。】 判通禮升自西偏階, 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 俯伏興降復位。 協律郞跪俯伏擧麾興, 工鼓柷, 軒架作《隆安之樂》。 殿下降座乘輿, 繖扇侍衛如來儀。 還思政殿, 協律郞跪偃麾俯伏興, 工戛敔, 樂止。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百官出。 判通禮俯伏跪啓解嚴, 兵曹承敎放仗。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