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嘉禮儀式 / 王世子納嬪儀 / 冊嬪
◎ 책빈(冊嬪)
기일(期日) 전 1일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근정전(勤政殿)의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御座)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전(殿)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고, 교명안(敎命案)·책안(冊案)·인안(印案) 각각 1개를 보안(寶案) 남쪽에 설치하고, 【교명안(敎命案)은 북쪽에 있고, 책안(冊案)은 다음에 있고, 인안(印案)은 또 그 다음에 있다. 】 명복안(命服案)을 전정의 길 동쪽에 북쪽 가까이 설치하고, 전악(典樂)이 헌현(軒懸)을 진열하고, 거휘위(擧麾位)와 전악(典樂)의 자리를 설치한다. 그날에 판사복(判司僕)이 여(輿)·연(輦)과 말[馬]를 진열하고, 전의(典儀)가 종친·문무 백관과 사자 이하 내외관(內外官)의 자리를 설치한다.
고(鼓)가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진열하고, 군사를 늘어세우고, 채여(綵輿)·고취(鼓吹)·세장(細仗)을 진열하기를 모두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이 한다. 【다만 채여(綵輿)는 4개이다. 】 병조에서 또 세자빈(世子嬪)의 연(輦)과 의장(儀仗)을 채여(綵輿)의 북쪽에 설치한다. 종친·문무 백관과 사자 이하의 관원이 모두 조당(朝堂)에 집합하여 각각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는다.
고(鼓)가 2엄(嚴)을 알리면, 종친·백관과 사자 이하의 관원이 모두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간다. 예조 정랑(禮曹正郞)이 교명함(敎命函)·책함(冊函)·인수(印綬)와 명복함(命服函)을 받들어 각각 안(案)에 두고, 여러 호위(護衛)하는 관원과 사금(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思政殿)의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判通禮)가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는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近侍)와 집사관(執事官)이 먼저 네 번 절하는 예(禮)를 행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協律郞)이 들어와서 거휘위(擧麾位)에 나아간다.
고(鼓)가 3엄(嚴)을 알리면, 집사관(執事官)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郞)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례(判通禮)가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른다.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을 받들어 안(案)에 두고, 산과 선을 진열하고 호위관(護衛官)과 근시(近侍)가 전내에 들어오고, 사금(司禁)이 전계(殿階)의 위·아래에 나누어 서기를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한다. 통찬(通贊)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사자(使者)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동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사자 이하의 관원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전교관(傳敎官)이 어좌(御座)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전교(傳敎)를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동문을 지나 나간다.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교명안(敎命案)·책안(冊案)·인안(印案)을 들고 이를 따른다. 【매 안(案)마다 2인이 공복(公服)을 입고 마주든다. 】 전교관(傳敎官)이 내려와서 사자의 동북쪽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별감(別監)이 안(案)을 들고 전교관의 남쪽에 서되 조금 뒤로 물러가서 모두 서향한다. 전교관이
"교서(敎書)가 있습니다."
고 일컫고, 통찬이
"궤하라."
고 창하면, 사자 이하의 관원이 꿇어앉는다. 전교관이 교서를 선포하기를,
"모씨(某氏)를 책봉(冊封)하여 왕세자빈(王世子嬪)으로 삼으니, 경 등에게 명하여 예(禮)를 행하게 한다."
고 한다. 선포하기를 마치면,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여, 사자 이하의 관원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별감(別監)이 교명안(敎命案)을 전교관 앞에 바치면, 전교관이 교명함(敎命函)을 취하여 【별감(別監)이 안(案)을 안(案) 드는 사람에게 주고 물러간다. 】 정사(正使)에게 주면, 정사가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받는다. 안(案)을 든 사람 【2인. 】 이 마주들고 정사의 왼쪽에 나아가서 꿇어앉으면, 정사가 교명함(敎命函)을 안(案)에 두고, 안(案)을 든 사람이 마주들고 물러가서 사자의 뒤에 선다. 전교관이 책함(冊函)과 인수(印綬)를 취하여 정사에게 주기를 모두 교명(敎命)을 주는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시립(侍立)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사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을 지나 나가는데, 교명안(敎命案)·책안(冊案)·인안(印案)·명복안(命服案)을 든 사람이 앞에서 간다. 사자가 교명함(敎命函)·책함(冊函)·인수(印綬)와 명복(命服函)을 각각 채여(綵輿)에 두고, 세장(細仗)과 고취(鼓吹)가 앞에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교명여(敎命輿), 그 다음에 책여(冊輿), 그 다음에 보여(寶輿), 그 다음에 명복여(命服輿), 그 다음에 연(輦), 그 다음에 의장(儀仗)이 가고, 그 다음에 사자(使者) 이하의 관원이 따라간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판통례(判通禮)가 서편계(西偏階)로부터 올라가서 어좌(御座)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輿)를 타고 내전(內殿)으로 돌아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고, 해엄(解嚴)하고 의장(儀仗)을 해산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자 이하의 관원이 광화문(光化門)을 나가서 말을 타고 가는데, 종자(從者)들이 말을 타고 따라간다.
기일(期日) 전 1일에 주인(主人)이 사자(使者)의 막차(幕次)와 포막(布幕)을 설치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고, 궁인(宮人)의 막차(幕次)를 내문(內門) 밖 동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그날에 사자의 자리를 대문(大門) 밖의 동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부사(副使)는 조금 뒤로 물러 있다. 】 교명안(敎命案)·책안(冊案)·인안(印案)을 든 사람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리게 하되, 모두 서향하고 주인의 자리는 대문 밖의 서쪽에서 동향하고, 또 배위(拜位)를 대문 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사자 이하 관원의 자리와 주인의 자리를 중문 밖에 설치하되 또한 이와 같이 한다. 【다만 배위(拜位)는 설치하지 않는다. 】 동지내시(同知內侍)의 자리를 중문 밖 주인 자리의 남쪽에 설치하고, 교명(敎命)·책(冊)·인(印)을 들고, 의장(儀仗)을 받든 내시(內侍)는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리게 하여 모두 동향한다. 내시(內侍)가 먼저 안(案) 3개를 내문(內門) 밖의 문지방 가까이에 두고, 주인이 세자빈(世子嬪)의 책봉(冊封) 받을 자리를 당(堂)의 뜰 복판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사자가 세자빈 집의 대문 밖에 이르면 막차(幕次)를 맡은 사람이 사자를 맞이하여 막차로 들어가고, 【무릇 손님·주인과 행사(行事)하는 사람은 모두 조복(朝服)을 입고, 내시(內侍)는 평상복(平常服)을 입는다. 】 궁인(宮人)이 먼저 나아가서 막차로 들어가고, 교명(敎命)·책(冊)·인(印)을 포막 안에 진열한다. 【그 명복(命服)은 사자(使者)가 동지내시(同知內侍)에게 주어 먼저 올린다. 】 사복 소윤(司僕少尹)이 연(輦)을 포막 남쪽에 드리고, 인순부(仁順府)에서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세자빈의 의장(儀仗)을 연(輦) 앞의 왼쪽과 오른쪽에 진열하고, 궁인(宮人)이 내문(內門)에 들어와서 차례대로 서는데, 북향하고 동쪽을 상(上)으로 한다. 알자(謁者)가 사자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막차에서 나와 자리에 나아간다. 주인이 나와서 대문 안의 서쪽에 동향해 서면, 빈자(儐者)가 앞으로 나아가서 명령을 받고, 문을 나가 서쪽에 서서 동향하여 말하기를,
"감히 일을 청합니다."
고 한다.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교서(敎書)를 받들어 왕세자빈(王世子嬪)에게 비물 전책(備物典冊)을 드립니다."
고 한다. 빈자(儐者)가 들어가서 알리고, 마침내 주인을 인도하여 나와 대문 밖의 서쪽에서 맞이하되 동향한다. 조금 뒤에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는데, 사자(使者)는 답하여 절하지 않는다.
알자(謁者)가 사자(使者)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오는데,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교명안(敎命案)·책안(冊案)·인안(印案)을 든 사람이 따라 들어온다. 주인이 문에 들어오는데, 왼쪽으로 들어와서, 중문 밖에 이르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교명안·책안·인안을 든 사람이 차례대로 부사(副使) 앞에 바치면, 부사가 교명(敎命)·책함(冊函)·인수(印綬)를 취하여 【안(案)을 든 사람은 모두 물러간다. 】 앞으로 나아가서 정사에게 주고, 이를 마치면 물러나와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동지내시(同知內侍)가 정사 앞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으면, 정사가 교명·책함·인수를 동지내시에게 주고, 동지내시가 이를 받들고 내문 밖에 나아가서 【내시(內侍)가 도와서 든다. 】 꿇어앉아 안(案)에 두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간다. 또 내시(內侍)가 양산(陽繖)을 받들고 내문(內門) 밖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세자빈(世子嬪)이 명복(命服)을 갖추고 수식(首飾)을 가(加)하는데, 이를 마치면, 부모(傅姆)가 세자빈을 인도하여 서계(西階)로부터 내려와서 책봉(冊封) 받는 자리에 나아간다. 장서(掌書)가 꿇어앉아 교명(敎命)·책함(冊函)·인수(印綬)를 취하여 【여관(女官)이 도와서 든다. 】 일어나서 세자빈 앞으로 나아가 남향하고 선다. 장봉(掌縫)이 양산(陽繖)을 전해 받들고 장서(掌書)의 동남쪽에 서서 서향하고, 여러 시위할 사람이 시위하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사칙(司則)이 앞에서 꿇어앉아 사배(四拜)하기를 찬청(贊請)하면, 세자빈이 네 번 절한다. 장서(掌書)가
"교서(敎書)가 있습니다."
고 말하고, 사칙(司則)이
"궤하라."
고 찬청(贊請)하면, 세자빈이 꿇어앉는다. 사칙이 장서의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교명(敎命)을 받고 일어나서, 세자빈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고 꿇어앉아 세자빈에게 주면, 세자빈이 이를 받아서 사규(司閨)에게 주어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또 사칙(司則)이 책함(冊函)과 인수(印綬)를 받아 세자빈에게 주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사칙이
"부복, 흥, 사배하라."
고 찬청(贊請)하면, 세자빈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장정(掌正)이 세자빈의 자리를 당(堂)의 복판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사칙(司則)이 자리에 나아가기를 찬청(贊請)하여, 사규(司閨)가 세자빈을 인도하여 중계(中階)로부터 올라가서 자리에 나아간다. 장봉(掌縫)이 양산(陽繖)을 세자빈의 자리 앞에 동쪽 가까이 진열하고, 시위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장서(掌書)가 동계(東階) 아래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궁인(宮人)이 모두 내려와서 뜰에 겹줄로 서되 북향하고 동쪽을 상(上)으로 한다. 장서(掌書)가
"재배(再拜)하라."
고 말하면, 궁인(宮人)이 두 번 절한다. 이를 마치면, 여러 시위하는 사람이 모두 시립(侍立)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사칙(司則)이 앞에서 꿇어앉아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사규(司閨)가 세자빈을 인도하여 내실(內室)로 들어간다. 그 사자를 인도하는 것과 사자가 복명(復命)하는 것은 고기(告期)의 의식과 같다. 【다만 복명(復命)하는 말에 "교서(敎書)를 받들어 왕세자빈(王世子嬪)에게 비물 전책(備物典冊)을 주는 예(禮)를 마쳤습니다."고 한다. 】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1면
- [註 334]빈수책(嬪受冊) : 왕세자빈이 책봉을 받는 의식.
◎ 冊嬪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勤政殿北壁, 南向; 設寶案於座前近東; 香案二於殿外左右; 設敎命冊印案各一於寶案之南; 【敎命案在北, 冊案次之, 印案又次之。】 命服案於殿庭道東近北。 典樂展軒懸, 設擧麾位、典樂位。 其日, 判司僕陳輿輦及馬。 典儀設宗親文武百官及使者以下內外位。 鼓初嚴, 兵曹勒諸衛, 陳鹵簿半仗列軍士及陳綵輿鼓吹細仗, 竝如納采儀。 【唯綵輿四。】 兵曹又設嬪輦及儀仗於綵輿之北。 宗親文武百官及使者以下, 俱集朝堂, 各具朝服。 鼓二嚴, 宗親百官及使者以下, 皆就門外位。 禮曹正郞奉敎命函冊函印綬及命服函, 各置於案。 諸護衛之官及司禁, 各具器服。 尙瑞官奉寶, 俱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 俯伏跪啓請中嚴, 殿下具遠遊冠絳紗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近侍及執事官先行四拜禮如常。 典樂帥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執事官先就位; 奉禮郞分引宗親及百官, 由東西偏門入就位。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殿下陞座, 爐烟升。 尙瑞官奉寶置於案, 繖扇陳列及護衛官近侍入殿內、司禁分立於殿階上下, 竝如常。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鞠躬四拜興平身。 奉禮郞引使者以下, 由東偏門入就位,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使者以下鞠躬四拜興平身。 傳敎官進當座前俯伏跪啓傳敎, 俯伏興由東門出, 內直別監擧敎命冊印案從之。 【每案, 二人公服對擧。】 傳敎官降詣使者東北西向立, 別監擧案立於傳敎官之南少退, 俱西向。 傳敎官稱有敎, 通贊唱跪, 使者以下跪, 傳敎官宣敎曰: "冊某氏爲王世子嬪, 命卿等展禮。" 宣訖,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使者以下俯伏興四拜興平身。 別監以敎命案進傳敎官前, 傳敎官取敎命函, 【別監以案授擧案者退。】 授正使, 正使進北向跪受, 擧案者 【二人。】 對擧, 進正使之左跪, 正使置敎命函於案, 擧案者對擧, 退立於使者之後。 傳敎官取冊函印綬授正使, 竝如授敎命之儀訖, 還侍位。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使者俯伏興四拜興平身, 奉禮郞引使者由東門出, 擧敎命冊印命服案者前行。 使者以敎命冊函印綬及命服函, 各置于綵輿, 細仗鼓吹前導, 次敎命輿, 次冊輿, 次寶輿, 次命服輿, 次輦, 次儀仗, 次使者以下隨行。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鞠躬四拜興平身。 判通禮升自西偏階, 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 俯伏興降復位。 殿下降座, 乘輿還內, 繖扇侍衛如來儀。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百官出, 解嚴放仗如常。 使者以下出光化門, 乘馬而行, 從者乘馬隨行。
○ 嬪受冊
前一日, 主人設使者次及布幕如初, 宮人次於內門外之東, 西向。 其日, 設使者位於大門外之東, 西向北上; 【副使差退。】 擧敎命冊印案者在南差退, 俱西向; 主人位於大門外之西, 東向; 又拜位於門南, 北向; 設使者以下及主人位於中門外, 亦如之; 【唯不設拜位 。】 設同知內侍位於中門外主人之南; 擧敎命冊印奉儀仗內侍在南差退, 俱東向。 內侍先置案三於內門外近限; 主人設嬪受冊位於堂庭中, 北向。 使者至嬪氏大門外, 掌次者迎入次。 【凡賓主及行事者, 皆朝服, 內侍常服。】 宮人先詣入次, 敎命冊印陳於幕內。 【其命服使者授同知內侍先進。】 司僕少尹進輦於幕南; 仁順府帥其屬, 陳嬪儀仗於輦前左右。 宮人入內門序立, 北向東上。 謁者引使者以下出次就位, 主人出立於大門內之西, 東向。 嬪者進受命, 出門西東向曰: "敢請事。" 正使曰: "某奉敎, 授王世子嬪備物典冊。" 儐者入告, 遂引主人出迎於大門外之西東向, 少頃就拜位四拜, 使者不答拜。 謁者引使者入門而右, 擧敎命冊印案者從入, 主人入門而左, 至中門外各就位。 擧敎命冊印案者以次進副使前, 副使取敎命冊函印綬, 【擧案者皆退 。】 進授正使訖, 退復位。 同知內侍進正使前東向跪, 正使以敎命冊函印綬授同知內侍, 同知內侍捧詣內門外, 【內侍助擧。】 跪置於案, 俯伏興退。 又內侍捧陽繖詣內門外, 北向立。 嬪具命服加首飾訖, 傅姆引嬪降自西階, 就受冊位。 掌書跪取敎命冊函印綬興, 【女官助擧。】 進立於嬪前南向, 掌縫傳捧陽繖立於掌書東南, 西向, 諸應侍衛者侍衛如式。 司則前跪贊請四拜, 嬪四拜。 掌書稱有敎, 司則贊請跪, 嬪跪, 司則進掌書前北向跪, 受敎命興, 進嬪前南向跪授嬪, 嬪受以授司閨入內。 又司則受冊函印綬授嬪, 如上儀。 司則贊請俯伏興四拜, 嬪俯伏興四拜訖, 掌正設嬪座於堂中南向, 司則贊請卽座, 司閨引嬪升自中階卽座。 掌縫陳陽繖於座前近東, 侍衛如常。 掌書就東階下西向立, 宮人俱降立於庭, 重行北向東上。 掌書曰: "再拜。" 宮人再拜訖, 諸應侍衛者, 俱還侍位。 司則前跪白: "禮畢。" 司閨引嬪入室, 其儐使者及使者復命, 如告期儀。 【唯復命辭云: "奉敎授王世子嬪備物典冊禮畢。"】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