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嘉禮儀式 / 王世子納嬪儀 / 告期
◎ 고기(告期)
○ 사자(使者)에게 명하기를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이 한다. 교서(敎書)를 선포하기를,
"모관(某官) 아무개의 딸을 맞이하여 왕세자빈(王世子嬪)으로 삼으니, 경 등에게 명하여 고기례(告期禮)를 행한다."
고 한다.
기일(期日) 전 1일에 주인이 사자의 막차(幕次) 이하, 관원의 막차를 설치하고 나와서 일을 청하는 데 이르기까지를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정사가 말하기를,
"복서(卜筮)에 점쳐 보니 아무 달 아무 날이 좋으므로, 교서(敎書)로 아무개로 하여금 기일(期日)을 고(告)하게 합니다."
고 한다. 빈자(儐者)가 들어와서 고(告)하면, 주인이 말하기를,
"삼가 교서(敎書)를 받들겠습니다."
고 한다. 빈자(儐者)가 나가서 들어오라고 말하고, 주인을 인도하여 나가서 사자 이하의 관원을 맞이하여 예를 마치고, 사자를 인도하는 사람과 사자가 복명(復命)하는 데 이르기까지를 모두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이 한다. 【다만 교서(敎書)를 선포하는 말에 "아무개는 교서(敎書)를 받들어 고기(告期)합니다."고 하고, 복명(復命)하는 말에는 "교서(敎書)를 받들어 왕세자빈(王世子嬪)에 고기(告期)하는 예(禮)를 마쳤습니다."고 한다. 】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1면
- [註 333]빈씨가 수고기(嬪氏家受告期) : 왕세자빈의 집에서 고기(告期)를 받는 의식.
◎ 告期
命使如納采儀。 宣敎曰: "聘某官某女爲王世子嬪, 命卿等, 行告期禮。"
○ 嬪氏家受告期
前一日, 主人設使者次以下至出請事如納采儀。 正使曰: "稽于卜筮, 某月某日吉, 敎使某告期。" 儐者入告, 主人曰: "謹奉敎。" 儐者出告入, 引主人出迎使者以下至禮畢, 儐使者及使者復命, 竝如納采儀。 【唯宣敎辭云: "某奉敎告期。" 復命辭云: "奉敎王世子嬪告期禮畢。"】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