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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3권, 五禮 嘉禮儀式 王世子納嬪儀 納徵

五禮 / 嘉禮儀式 / 王世子納嬪儀 / 納徵

◎ 납징(納徵)

○ 기일(期日) 전 1일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를 근정전(勤政殿)의 북벽(北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보안(寶案)을 어좌 앞에 동쪽 가까이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전(殿) 밖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고, 속백안(束帛案)을 보안(寶案)의 남쪽에 설치한다. 아악서(雅樂署)의 전악(典樂)이 헌현(軒懸)을 진열하고, 거휘위(擧麾位)와 전악(典樂)의 자리를 진열한다. 그날에 판사복(判司僕)이 여(輿)·연(輦)과 말을 진열하고, 전의(典儀)가 종친·문무 백관의 내외(內外) 자리와 집사관(執事官)의 자리를 설치하되, 모두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사자의 명령을 받는 자리를 전정(殿庭)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겹줄로 북향하게 하며, 안(案)을 든 사람 【참외(參外). 】 의 자리를 사자(使者)의 뒤에 설치하되, 동쪽을 상(上)으로 한다. 또 사자 이하의 자리를 근정문 밖의 길 동쪽에 설치하되, 겹줄로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한다.

고(鼓)가 초엄(初嚴)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진열하고, 군사들을 늘어 세운다. 전악서(典樂署)의 전악(典樂)이 고취(鼓吹)를 진열하고, 병조에서 세장(細仗)을 진열하기를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조 정랑이 채여(綵輿)를 근정문 밖에 진열한다. 종친·문무 백관과 사자 이하의 관원이 모두 조당(朝堂)에 집합하여 각각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는다.

고(鼓)가 2엄(嚴)을 알리면, 종친·백관과 사자 이하의 관원이 모두 문외위(門外位)에 나아간다. 예조 정랑이 속백함(束帛凾)을 【현백(玄帛)이 3개이요, 훈백(纁帛)이 2개인데, 단자(段子)를 사용한다. 】 안(案)에 두고, 사복(司僕)이 2필의 말을 전정의 길 동쪽, 헌현(軒懸)의 북쪽에 진열하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쪽을 상으로 한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과 사금(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를 받들고 모두 사정전(思政殿)의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判通禮)가 합문(閤門) 밖에 나아가서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면, 전하가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近侍)와 집사관(執事官)이 먼저 네 번 절하는 예(禮)를 행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協律郞)이 들어와서 거휘위(擧麾位)에 나아간다.

고(鼓)가 3엄(嚴)을 알리면, 집사관(執事官)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郞)이 종친과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례(判通禮)가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면, 전하가 여(輿)를 타고 나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른다. 상서관(尙瑞官)이 어보(御寶)을 받들어 안(案)에 두고, 산과 선을 진열하고, 호위관(護衛官)과 근시(近侍)가 전내에 들어오고, 사금(司禁)이 전폐(殿陛)의 위·아래에 나누어 서기를 모두 평상시와 같이 한다. 전의(典儀)가

"사배(四拜)하라."

고 말하고, 통찬(通贊)이,

"국궁(鞠窮),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사자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동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사자 이하의 관원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전교관(傳敎官)이 어좌(御座)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俯伏)하고 꿇어앉아 전교(傳敎)를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동문(東門)을 지나 나가면, 내직 별감(內直別監)이 【2인이 공복(公服)을 입는다. 】 속백안(束帛案)을 마주들고 이를 따른다. 전교관이 내려와서 사자의 동북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별감(別監)이 안(案)을 들고 전교관의 남쪽에 서되 조금 뒤로 물러 서향한다. 전교관이

"교서(敎書)가 있습니다."

고 일컫고, 통찬이

"궤하라."

고 창하면, 사자 이하의 관원이 꿇어앉는다. 전교관이 교서를 선포하기를,

"모관(某官) 아무개의 딸을 맞이하여 왕세자빈(王世子嬪)으로 삼으니, 경 등에게 명하여 납징례(納徵禮)를 행하게 한다."

고 한다. 선포하기를 마치면,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여, 사자 이하의 관원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별감이 속백안(束帛案)을 전교관(傳敎官) 앞에 바치면, 전교관이 속백함(束帛函)을 취하여 【별감(別監)이 안(案)을 안(案) 드는 사람에게 주고 물러간다. 】 정사에게 주면, 정사가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받는다. 안(案)을 든 사람 【2인. 】 이 마주들고 정사의 왼쪽에 나아가서 꿇어앉으면, 정사가 속백함(束帛函)을 안(案)에 둔다. 안(案)을 든 사람이 마주들고 물러가서 사자의 뒤에 서고, 전교관(傳敎官)이 시립(侍立)하는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사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봉례랑이 사자를 인도하여 동문을 지나 나가는데, 안(案)을 든 사람이 앞에서 가고, 두 말[兩馬]을 이끄는 사람이 이를 따른다. 사자가 속백함(束帛函)을 채여(綵輿)에 두면, 세장(細仗)과 고취(鼓吹)가 앞에서 인도하고, 다음에 속백여(束帛輿)가 가고, 그 다음에 두 말[兩馬]이 가고, 사자 이하의 관원이 따라간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하라."

고 창하면,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여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전대로 편다. 판통례(判通禮)가 서편계(西偏階)로부터 올라가서 어좌(御座) 앞에 나아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내려와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輿)를 타고 내전(內殿)으로 돌아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가면, 해엄(解嚴)하고 의장(儀仗)을 해산하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사자 이하의 관원이 광화문(光化門)에 나가서 공복(公服)으로 고쳐 입고 말을 타고 가는데, 종자(從者)가 말을 타고 따라간다.

빈씨가 수납징(嬪氏家受納徵)332)

기일(期日) 전 1일에 주인이 사자 막차(幕次)를 설치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고, 포막(布幕)을 사자의 막차 북쪽에 설치한다. 그날 새벽에 사자가 세자빈 집의 대문 밖에 이르면, 막차를 맡은 사람이 사자를 맞이하여 막차로 들어간다. 속백(束帛)은 포막 안에 진열하고, 두 말[兩馬]은 포막 남쪽에 진열하되,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쪽을 상(上)으로 한다.

알자(謁者)가 사자를 인도하여 대문 밖의 동쪽에 서서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上)으로 하며, 속백안(束帛案)을 든 사람은 사자의 남쪽에 서서 서향하고, 주인은 대문 안의 서쪽에 서서 동향한다. 빈자(儐者)가 앞으로 나아가서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일을 청하면,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교서(敎書)를 아무개로 하여금 속백(束帛)과 두 말[兩馬]로써 납징(納徵)하게 합니다."

고 한다. 빈자(儐者)가 들어와서 알리면, 주인이 말하기를,

"교서(敎書)를 받들어 신에게 중한 예물을 내리시니, 신 아무개는 삼가 전교(傳敎)를 받들겠습니다."

고 한다. 빈자(儐者)가 나와서

"들어오라."

고 말하고, 주인을 인도하여 나가서 대문 밖의 서쪽에서 맞이하되 동향한다. 조금 뒤에 북향하여 네 번 절하면, 사자는 답하여 절하지 않는다. 알자(謁者)가 사자를 인도하여 문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서는데, 속백안(束帛案)을 든 사람이 따라 들어오고, 주인은 문에 들어와서 왼쪽에 선다. 사자가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당(堂) 복판에 이르면, 정사는 남향하여 서고, 부사(副使)는 정사의 동남쪽에 서고, 속백안(束帛案)을 든 사람은 부사의 동남쪽에 있어 모두 서향한다. 말을 이끄는 사람이 뜰 남쪽 가까이로 따라 들어와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동쪽을 상으로 한다. 주인이 들어와서 뜰 복판에 나아가 북향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꿇어앉는다. 정사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교서(敎書)를 받들어 납징(納徵)합니다."

고 한다. 주인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서계(西階)로부터 올라가서 정사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속백안(束帛案)을 든 사람이 안(案)을 부사 앞에 바치면, 부사가 속백(束帛)을 취하여 【안(案)을 든 사람은 물러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 앞으로 나아가서 정사에게 주고 물러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정사가 속백(束帛)을 받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이 속백(束帛)을 받고 물러가서 서계(西階) 위에 서서 동향하고, 사자가 동계(東階)로부터 내려가서 나가, 중문(中門) 밖의 동쪽에 서서 서향한다.

처음에 사자가 내려가면, 주인이 속백을 측근 사람에게 주고, 말[馬]을 받은 사람은 이를 받아 가지고 동쪽으로 간다. 말을 이끈 사람이 이미 말을 주고 나갔으면, 주인은 내려와서 중문 안의 서쪽에 서서 동향한다. 빈자(儐者)가 앞으로 나아가서 명령을 받고 나와 일을 청하면, 정사가 말하기를,

"예(禮)를 마쳤습니다."

고 한다. 그 사자를 인도하는 사람과 사자가 복명(復命)하기를 모두 납채(納采)의 의식과 같이 한다. 【다만 복명사(復命辭)에 "교서(敎書)를 받들어 왕세자빈(王世子嬪)에게 납징(納徵)하는 예를 마쳤습니다."고 한다. 】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0면

  • [註 332]
    빈씨가 수납징(嬪氏家受納徵) : 왕세자빈의 집에서 납징(納徵)을 받는 의식.

◎ 納徵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勤政殿北壁, 南向; 設寶案於座前近東; 香案二於殿外左右; 設束帛案於寶案之南。 雅樂署典樂展軒懸, 設擧麾位、典樂位。 其日, 判司僕陳輿輦及馬, 典儀設宗親文武百官內外位。 執事官, 竝如納采儀。 設使者受命位於殿庭道東, 重行北向; 擧案者 【參外。】 位於使者之後, 東上; 又設使者以下位於勤政門外道東, 重行西向北上。 鼓初嚴, 兵曹勒諸衛, 陳鹵簿半仗列軍士。 典樂署典樂陳鼓吹, 兵曹陳細仗如納采儀, 禮曹正郞陳綵輿於勤政門外。 宗親文武百官及使者以下, 俱集朝堂, 各具朝服。 鼓二嚴, 宗親百官及使者以下, 皆就門外位, 禮曹正郞以束帛函 【玄三纁二, 用段 子。】 置於案, 司僕陳兩馬於殿庭道東軒懸之北, 北首東上。 諸護衛之官及司禁, 各具器服。 尙瑞官捧寶, 俱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俯伏跪, 啓請中嚴, 殿下具遠遊冠絳紗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近侍及執事官先行四拜禮如常。 典樂帥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執事官先就位; 奉禮郞分引宗親及百官, 由東西偏門入就位。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殿下陛座, 爐烟升。 尙瑞官奉寶置於案, 繖扇陳列及護衛官近侍入殿內, 司禁分立殿陞上下, 竝如常。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鞠躬四拜興平身, 奉禮郞引使者以下, 由東偏門入就位。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使者以下鞠躬四拜興平身。 傳敎官進當座前俯伏跪啓傳敎, 俯伏興由東門出, 內直別監 【二人公服。】 對擧束帛案從之。 傳敎官降詣使者東北西向立, 別監擧案立於傳敎官之南少退, 西向, 傳敎官稱有敎, 通贊唱跪, 使者以下跪, 傳敎官宣敎曰: "聘某官某女, 爲王世子嬪, 命卿等行納徵禮。" 宣訖,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使者以下俯伏興四拜興平身。 別監以束帛案進傳敎官前, 傳敎官取束帛函 【別監以案授 擧案者退。】 授正使, 正使進北向跪受, 擧案者 【二人。】 對擧, 進正使之左跪, 正使置束帛函於案, 擧案者對擧, 退立於使者之後。 傳敎官還侍位, 通贊唱俯伏興四拜興平身, 使者俯伏興四拜興平身。 奉禮郞引使者由東門出, 擧案者前行, 牽兩馬者從之。 使者以束帛函置于綵輿, 細仗鼓吹前導, 次束帛輿, 次兩馬使者以下隨行。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宗親及百官鞠躬四拜興平身。 判通禮升自西偏階, 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 俯伏興降復位。 殿下降座, 乘輿還內, 繖扇侍衛如來儀。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百官出, 解嚴放仗如常。 使者以下出光化門, 改具公服, 乘馬而行, 從者乘馬隨行。

○ 嬪氏家受納徵

前一日, 主人設使者次如初, 設布幕於使者次之北。 其日大昕, 使者至嬪氏大門外, 掌次者迎入次, 束帛陳於幕內, 兩馬陳於幕南, 北首東上。 謁者引使者立於大門外之東, 西向北上; 擧束帛案者立於使者之南, 西向; 主人立於大門內之西, 東向。 儐者進受命, 出請事, 正使曰: "敎使某以束帛兩馬納徵。" 儐者入告, 主人曰: "奉敎賜臣以重禮, 臣某祗奉典敎。" 儐者出告入, 引主人出迎於大門外之西東向, 少頃北向四拜, 使者不答拜。 謁者引使者入門而右, 擧束帛案者從入, 主人入門而左。 使者升自東階, 至堂中, 正使南向立, 副使立於正使東南, 擧束帛案者在副使東南, 俱西向; 牽馬者從入庭近南, 北首東上。 主人就庭中北向四拜訖跪, 正使曰: "某奉敎納徵。" 主人俯伏興四拜, 升自西階, 進正使前北向跪, 擧束帛案者以案進副使前, 副使取束帛 【擧案者退復位。】 進授正使, 退復位。 正使受束帛, 以授主人, 主人受束帛, 退立於西階上東向。 使者降自東階出, 立於中門外之東, 西向。 初, 使者降, 主人以束帛授左右, 受馬者受之以東, 牽馬者旣授馬而出。 主人降立於中門內之西東向。 儐者進受命, 出請事, 正使曰: "禮畢。" 其儐使者及使者復命, 竝如納采儀。 【唯復命辭云: "奉敎王世子嬪納徵禮畢。"】


  • 【태백산사고본】 45책 13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5책 3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