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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2권, 五禮 嘉禮儀式 五日朝參儀

五禮 / 嘉禮儀式 / 五日朝參儀

◎ 오일 조참의(五日朝參儀)

오일 조참의(五日朝參儀)291) 【매달 초5일, 11일, 21일, 25일. 】

전기(前期) 1일에 액정서에서 어좌를 근정문의 한복판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 2개를 계상(階上)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한다. 전악서의 전악(典樂)이 악기를 홍례문 안에 북향하여 진열하고, 【고취악(鼓吹樂)이다. 】 협률랑의 거휘위(擧麾位)를 서계(西階) 아래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고, 전악의 자리를 협률랑의 남쪽에 조금 뒤로 물려서 설치한다. 그날에 판사복이 어마(御馬)를 중도(中道)의 왼쪽과 오른쪽에 진열하고, 【각각 1필씩 서로 마주 향한다. 】 입장마(立仗馬)를 전정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한다. 【말 6필은 동쪽에 있고, 말 6필은 서쪽에 있어 서로 마주 향한다. 】 전의가 문관 2품 이상의 자리를 영제교(永濟橋) 북쪽의 길 동쪽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를 영제교 남쪽에 설치하고, 종친과 무관 2품 이상의 자리는 영제교(永濟橋) 북쪽의 길 서쪽에 설치하고, 3품 이하의 자리를 영제교 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매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고, 서로 상대하여 머리로 한다. 【종친은 매 품계마다 반열의 머리에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은 특별히 자리를 설치하여 정1품의 앞에 위치하게 하고, 여러 지방의 객사(客使)가 와서 조회하면, 자리를 설치하기를 정월·동지의 의식과 같이 하고, 만약 일본과 유구(琉球) 등의 나라의 사자(使者)가 와서 조회한다면, 사자와 부사(副使)는 종2품의 반열에 해당하게 한다. 】 감찰의 자리 2개를 문·무반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판통례와 전의의 자리를 문관의 동북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통찬과 봉례랑은 남쪽에 있어 조금 뒤로 물러 있게 한다. 또 통찬과 봉례랑의 자리를 무관의 서북쪽에 동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상으로 한다. 봉례랑이 문외위(門外位)를 조당(朝堂) 앞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있고, 종친과 무관은 서쪽에 있게 하는데, 모두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로 마주 향하여 북쪽을 상으로 한다. 【종친은 별도로 자리를 설치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만약 객사가 와서 조회한다면, 막차를 동쪽과 서쪽의 조당에 남쪽 가까이 설치한다. 】

고(鼓)가 초엄을 알리면, 병조에서 여러 위(衛)의 군사를 거느리고 노부 반장(鹵簿半仗)을 중도와 전정의 동쪽·서쪽과 홍례문의 안팎에 진열하고, 내금위를 전정의 동쪽·서쪽에 설치하고, 충의위·충순위·별시위와 갑사를 내금위의 뒤에 설치하고, 또 별시위를 갑사의 뒤에 설치하고, 총통위를 의장의 뒤에 설치하고, 창을 쥔 갑사를 총통위의 뒤와 홍례문의 안팎에 설치하고, 장검을 쥔 갑사를 안팎의 문에 설치한다. 【무릇 군사들은 모두 무기와 제복을 갖춘다. 】 종친과 문무 백관들이 평상시의 의복 차림으로써 모두 조당에 집합한다. 【만약 객사가 와서 조회한다면 막차에 나아간다. 】

고가 2엄을 알리면, 종친과 백관들이 모두 문외위에 나아가고, 여러 호위하는 관원 【도진무 1인, 내금위 절제사 2인, 충의위·충순위·별시위의 절제사 각각 1인, 운검(雲劍)을 찬 중추 4인, 갑(甲)을 받든 상호군·주(胄)를 받든 상호군 각각 1인, 궁시를 받든 상호군·운검을 받든 대호군·책(策)을 가진 대호군 각각 2인, 궁시를 가진 호군·몸을 방비하는 호군 각각 8인, 사복관 6인이다. 】 과 사금(司禁)이 각각 무기와 제복을 갖추고 사정전의 합문 밖에 나아가서 사후(伺候)한다. 판통례가 합문 밖에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중엄을 계청하여, 전하가 익선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는데, 산(繖)과 선(扇)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시와 집사관들이 【근시는 승지와 사관(史官)과 같은 등류이고, 집사관은 판통례·전의·통찬·봉례랑·감찰과 같은 등류이다. 】 먼저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기를 평상시의 의식 같이 하고, 전악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서 거휘위에 나아간다.

고가 3엄을 알리면, 집사관들이 먼저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3품 이하의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종소리가 그치면, 안팎의 문을 연다.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외판(外辦)을 아뢰어, 전하가 여를 타고 나오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장차 나가려 하여 의장이 움직이면,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였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고, 음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의 연기가 피어 오른다.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 일어나면, 음악이 그친다. 여러 호위하는 관원이 어좌의 뒤와 계하의 동쪽·서쪽에 나누어 늘어서고, 다음에 승지가 계하의 동쪽·서쪽에 나누어 나아가서 부복하고, 사관은 그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사금이 동쪽·서쪽에 나누어 선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2품 이상의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동편문과 서편문을 지나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객사가 와서 조회한다면,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 전의가

"사배하라."

고 말하고, 통찬이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하라."

고 창하여, 【무릇 통찬이 찬하고 창할 적에는 모두 전의의 말을 받아서 한다. 】 종친과 백관들이 국궁하면, 【객사(客使)도 이와 같이 한다. 】 음악이 시작되고,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음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어좌 앞으로 나아가서 부복하고 꿇어앉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본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부복하고 휘를 들고 일어나면, 음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 여를 타는데, 산과 선으로 시위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사정전으로 돌아간다. 협률랑이 꿇어앉아 휘를 가로 눕히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음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종친과 문무 백관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 【객사가 와서 조회하면, 봉례랑이 먼저 인도하여 나가고, 만약 일본과 유구 등 나라의 사자(使者)이면, 행례(行禮)한 뒤에 이들을 불러서 보기를 평상시와 같이 한다. 】 판통례가 부복하고 꿇어앉아 해엄(解嚴)을 아뢰어, 병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의장을 해산시킨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132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28면

  • [註 291]
    오일 조참의(五日朝參儀) : 5일의 조참 의식(朝參儀式).

◎ 五日朝參儀 【每月初五十一二十一二十五日。】

前一日, 掖庭署設御座於勤政門正中, 南向; 設香案二於階上左右。 典樂署典樂陳樂於弘禮門內北向, 【鼓吹樂。】 設協律郞擧麾位於西階下近西, 東向; 典樂位於協律郞之南, 差退。 其日, 判司僕陳御馬於中道左右, 【各一匹相向。】 仗馬於庭之東西。 【六匹在東, 六匹在西, 相向。】 典儀設文官二品以上位於永濟橋北道東, 三品以下於橋南, 宗親及武官二品以上位於橋北道西, 三品以下於橋南, 俱每等異位重行, 北向相對爲首; 【宗親, 每品班頭別設位; 大君, 特設(位)位於正一品之前。 諸方客使來朝, 則設位如正至朝儀。 若日本琉球等國使者來朝, 則使副當從二品班。】 監察位二於文武班後, 北向; 判通禮典儀位於文官東北, 西向, 通贊奉禮郞在南差退。 又通贊奉禮郞位於武官西北, 東向, 俱北上。 奉禮郞設門外位於朝堂前, 文官在東, 宗親及武官在西, 俱每等異位重行, 相向北上。 【宗親別設位如上儀, 若客使來朝, 則設次於東西朝堂近南。】 鼓初嚴, 兵曹勒諸衛, 陳鹵簿半仗於中道及庭之東西、弘禮門內外; 設內禁衛於庭之東西; 忠義衛忠順衛別侍衛及甲士於內禁衛之後; 又別侍衛於甲士之後; 銃筒衛於儀仗之後; 執槍甲士於銃筒衛之後及弘禮門內外; 執長劍甲士於內外門。 【凡軍士, 皆具器服。】 宗親及文武百官以常服, 俱集朝堂。 【若客使來朝, 則就次。】 鼓二嚴, 宗親及百官皆就門外位, 諸護衛之官 【都鎭撫一、內禁衛節制使二、忠義衛忠順衛別侍衛節制使各一、佩雲劍中樞四、捧甲上護軍捧冑上護軍各一、捧(軍)弓矢上護軍捧雲劍大護軍扶策大護軍各二、帶弓矢護軍備身護軍各八、司僕官六。】 及司禁, 各具器服, 詣思政殿閤外伺候。 判通禮詣閤外俯伏跪, 啓請中嚴, 殿下具翼善冠袞龍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近侍及執事官 【近侍如承旨史官之類, 執事官如判通禮典儀通贊奉禮郞監察之類。】 先行四拜禮如常。 典樂帥工人入就位, 協律郞入就擧麾位。 鼓三嚴, 執事官先就位,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三品以下, 東西偏門入就位。 鍾聲止, 闢內外門。 判通禮俯伏跪啓外辦,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常儀。 殿下將出仗動, 協律郞跪俯伏擧麾興, 樂作。 殿下陞座, 爐烟升, 繖扇侍衛如常儀。 協律郞跪偃麾俯伏興, 樂止。 諸護衛之官分列於御座之後及階下東西, 次承旨分詣階下, 東西俯伏, 史官在其後, 次司禁分立於東西;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二品以上, 由東西偏門入就位, 【客使來朝, 則引就位如常。】 典儀曰: "四拜。" 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 【凡通贊贊唱, 皆承典儀之辭。】 宗親及百官鞠躬 【客使同。】 【樂作。】 四拜興平身。 【樂止。】 判通禮進當座前俯伏跪啓禮畢, 俯伏興還本位。 協律郞跪俯伏擧麾興, 【樂作。】 殿下降座乘輿, 繖扇侍衛如來儀, 還思政殿。 協律郞跪偃麾俯伏興, 樂止。 奉禮郞分引宗親及文武百官出。 【客使來朝, 則奉禮郞先引出。 若日本琉球等國使, 則行禮後引見如常。】 判通禮俯伏跪啓解嚴, 兵曹承敎放仗。


  • 【태백산사고본】 44책 132권 5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3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