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吉禮儀式 / 親享先農儀 / 齋戒
◎ 재계(齋戒)
제향 전 6일에 예조에서 계문(啓聞)하여 재계(齋戒)하기를 청하면, 전하(殿下)께서 3일 동안 별전(別殿)에서 산재(散齋)하고, 2일 동안 치재(致齋)하는데, 1일은 정전(正殿)에서, 1일은 재궁(齋宮)에서 한다. 무릇 산재할 적에는 조상(弔喪)과 문병(問病)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유사(有司)가 형살 문서(刑殺文書)를 아뢰지 아니하고, 치재할 적에는 오직 제향에 관한 일만을 아뢴다. 무릇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과 따라 오를 자[從升者]는 모두 산재하기를 3일 동안 하되, 정침(正寢)에서 자고, 치재(致齋)하기를 2일 동안 하는데, 1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향소(享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할 적에는 일 보기[治事]를 전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과 문병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를 결재 서명(署名)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하고, 치재할 적에는 오직 제향에 관한 일만을 행한다. 이미 재계하고서 빠진[闕]자는 대리로 행사하게 한다. 배제(陪祭)할 문무 군관(文武群官)과 여러 위[諸衛]의 소속으로 유문(壝門)을 수위(守衛)할 자는 【문(門)마다 각각 호군(護軍)이 2인, 모퉁이마다 각각 대장(隊長)이 1인씩이다. 】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자고, 공인(工人)·이무(二舞)는 청재로써 예조(禮曹)에서 하룻밤을 잔다. 제향 전 1일에 모두 향소(享所)에 모인다. 【여러 향관(享官) 이하 무릇 제향에 참예할 자는 모두 제향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62면
◎ 齋戒
前享六日, 禮曹啓聞, 請齋戒。 殿下散齋三日於別殿, 致齋二日, 一日於正殿, 一日於齋宮。 凡散齋, 不弔喪問疾, 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致齋, 唯啓享事。 凡行事執事官及從升者, 竝散齋三日, 宿於正寢; 致齋二日, 一日於本司, 一日於享所。 凡散齋,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齋, 唯行享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陪祭文武群官及諸衛之屬守衛壝門者, 【每門, 各護軍二人, 每隅各隊長一人。】 各於本司, 淸齋一宿; 工人二舞淸齋一宿於禮曹, 前享一日, 竝集享所。 【諸享官以下凡預祭者, 皆前享二日, 沐浴更衣。】
- 【태백산사고본】 43책 131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6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