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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30권, 五禮 吉禮儀式 祭三角山儀 齊戒

五禮 / 吉禮儀式 / 祭三角山儀 / 齊戒

◎ 재계(齋戒)

제사 전 5일에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이 모두 3일 동안 산재(散齋)하는데,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2일 동안 치재(致齋)하는데, 1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재소(齋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에는 일 처리하기를 전과 같이 하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아니하고, 조상(弔喪)이나 문병(問病)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아니하며, 치재(致齋)에는 오직 제사 일만을 행한다. 이미 재계하고 빠진 자는 통섭(通攝)하여 행사한다. 【무릇 제사에 참예할 자는 모두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57면

◎ 齋戒

前祭二日, 應行事執事官, 竝散齊三日, 宿於正寢; 致齊二日, 一日於本司, 一日於齊所。 凡散齊,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齊, 唯行祭事; 已齊而闕者, 通攝行事。 【凡預祭者, 皆前祭二日, 沐浴更衣。】


  • 【태백산사고본】 42책 130권 23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5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