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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9권, 五禮 吉禮儀式 親祭社稷儀 齋戒

五禮 / 吉禮儀式 / 親祭社稷儀 / 齋戒

◎ 재계(齋戒)

제향(祭享) 전 8일에 예조(禮曹)에서 계문(啓聞)하여 재계(齋戒)하기를 청하면, 전하께서 산재를 4일 동안 별전(別殿)에서 하고, 치재(致齋)를 3일 동안 하는데, 2일은 정전에서, 1일은 재궁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조상(弔喪)과 문병(問病)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유사(有司)가 형살 문서(刑殺文書)를 아뢰지 아니하고, 치재(致齋)에는 오직 제사의 일[祭事]만을 아뢴다. 제사 전 7일에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 및 배제(陪祭)할 종친(宗親)과 문무 군관(文武群官)이 의정부(議政府)에서 서계(誓戒)를 받는다.

그날 미명(未明) 7각(刻)에 통례문(通禮門)이 자리[位]를 베푸는데, 영의정(領議政) 【영의정은 종헌관(終獻官)이다. 】 은 북쪽에 있게 하여 남향(南向)하게 하고, 진폐 작주관(進幣爵酒官)과 천조관(薦俎官)·전폐 작주관(奠幣爵酒官)은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北向)하게 하되, 서쪽을 위[上]가 되게 한다. 【전폐 작주관은 조금 뒤로 물러 있게 하고, 만약 영의정(領議政)이 아헌관(亞獻官)이 되면, 종헌관(終獻官) 이하는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한다. 】 감찰(監察) 2인은 서쪽에 있게 하여 동향(東向)하게 하되, 북쪽을 위[上]가 되게 한다. 예의사(禮儀使)·집례(執禮)·대축(大祝)·전사관(典祀官)·축사(祝史)·재랑(齋郞)·협률랑(協律郞)·장생령(掌牲令)·아악령(雅樂令)·봉조관(捧俎官)·집준자(執尊者)·집뢰자(執罍者)·집비자(執篚者)·집멱자(執羃者)와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은 동쪽에 있게 하여 서향(西向)하게 하는데, 매등(每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重行]로 하되, 북쪽을 위[上]가 되게 한다. 배제(陪祭)하는 종실(宗室)과 문무 군관(文武群官)은 행사관(行事官)의 남쪽에서 모두 북향(北向)하게 하는데, 문관(文官)은 동쪽, 무관(武官)은 서쪽으로 하되, 중심(中心)이 머리[頭]가 되게 하고,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重行]로 한다.

미명(未明) 5각(刻)에 봉례랑(奉禮郞)이 배제하는 군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영의정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면, 통찬(通贊) 사인(舍人)이 영의정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서향(西向)하여 서서 서문(誓文)을 대독(代讀)하기를,

"금년(今年) 모월(某月) 모일(某日) 상무(上戊)에 【납제(臘祭)이면 마땅히 말하기를, ‘모월(某月) 모일(某日) 납(臘)이라.’ 한다. 】 전하께서 사직(社稷)에 제사하시는데, 【납일(臘日)의 종묘 향관(宗廟享官)이 함께 서계(誓戒)를 받으면 마땅히 이르기를, ‘사직(社稷)에 제사하고 종묘(宗廟)에 제향한다. ’고 한다. 】 무릇 행사 집사관(行事執事官)과 배제 군관(陪祭群官)은 함부로 술을 마시지 말고, 파·부추·마늘·염교를 먹지 말며, 조상(弔喪)하거나 문병(問病)하지 말고, 음악을 듣지 말며, 형벌을 행하지 말고, 형살 문서에 판결 서명하지 말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예하지 말고 각기 그 직무를 행한다. 혹시 어김이 있으면 국가에 상형(常刑)이 있다."

고 한다. 읽기를 마치고 나면, 통찬(通贊) 사인(舍人)이

"재배(再拜)하라."

고 찬(贊)하여,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재배하고 물러난다. 무릇 행사 집사관과 근시관(近侍官)으로서 마땅히 좇아 오를 자는 모두 산재(散齋)하기를 4일 동안 하되, 정침(正寢)에서 자고, 치재(致齋)하기를 3일 동안 하되, 2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할 적에는 치사(治事)하기를 전과 같이 하고, 치재(致齋)할 적에는 오직 제사의 일만을 행하는데, 이미 재계하고서 궐(闕)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대리로 행사한다. 배제(陪祭)하는 문무 군관(文武群官)과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유문(壝門)을 수위(守衛)하는 자는 【문(門)마다 각각 호군(護軍)이 2인씩이요, 모퉁이마다 각각 대장(隊長) 1인씩이다. 】 각각 본사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자고,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는 청재로 예조에서 하룻밤을 잔다. 치재하기 하루 전에 영의정 이하가 모두 의정부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사 전 1일에 모두 제소에 모인다. 【제관(祭官) 이하 무릇 제사에 참예할 자는 모두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한성부(漢成府)로 하여금 가는 길을 청결하게 하여서 여러 가지 흉하고 더러운 것과 상복[衰絰]을 보이지 않게 하고, 그 곡읍(哭泣)하는 소리가 제소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중단시킨다. 】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33면

◎ 齋戒

前祭八日, 禮曹啓聞, 請齋戒。 殿下散齋四日於別殿, 致齋三日, 二日於正殿, 一日於齋宮。 凡散齋, 不弔喪問疾, 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致齋, 唯啓祭事。 前祭七日, 行事執事官及陪祭宗親文武群官受誓戒於議政府。 其日未明七刻, 通禮門設位, 領議政 【領議政終獻官。】 在北南向; 進幣爵酒官、薦俎官、奠幣爵酒官在南北向西上; 【奠幣爵酒官稍却, 若領議政爲亞獻, 則終獻官以下, 在南向北向。】 監察二在西東向北上; 禮儀使、執禮、大祝、典祀官、祝史、齋郞、協律郞、掌牲令、雅樂令、捧俎官、執尊罍篚羃者、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 每等異位, 俱重行北上; 陪祭宗室文武群官於行事官之南, 俱北向, 文東武西, 中心爲頭, 異位重行。 未明五刻, 奉禮郞引陪祭群官就位, 引行事執事官就位, 引領議政就位。 通贊舍人就領議政之左西向立, 代讀誓文曰: "今年某月某日上戊, 【臘祭則當云某月某日臘。】 殿下祭于社稷, 【臘日宗廟享官同受誓戒, 則當云祭社稷享宗廟。】 凡行事執事官及陪祭群官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預穢惡事, 各揚其職。 其或有違, 國有常刑。" 讀訖, 通贊舍人贊再拜, 在位者皆再拜乃退。 凡行事執事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竝散齋四日, 宿於正寢; 致齋三日, 二日於本司, 一日於祭所。 凡散齋, 治事如故; 致齋, 唯行祭事; 已齋而闕者, 通攝行事。 陪祭文武群官及諸衛之屬守衛壝門者, 【每門各護軍二人, 每隅各隊長一人。】 各於本司, 淸齋一宿。 工人二舞淸齋一宿於禮曹。 前致齋一日, 領議政以下, 竝集議政府肄儀。 前祭一日, 竝集祭所。 【祭官以下凡預祭者, 皆前祭二日, 沐浴更衣。 令漢城府淸所行之路, 不得見諸凶穢衰絰, 其哭泣之聲, 聞於祭所者權斷。】


  • 【태백산사고본】 41책 129권 2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3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