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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五禮 吉禮序例 齋戒 聽免

五禮 / 吉禮序例 / 齋戒 / 聽免

◎ 재계의 청면(聽免)

무릇 산재할 적에 대공(大功) 이상의 상(喪)을 듣고, 치재할 적에 기년(期年) 이상의 상(喪)과 질병(疾病)이 있음을 들은 사람은 모두 청면(聽免)해 주고, 만약 재소(齋所)의 같은 방에서 죽으면 행사하지 못한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

◎ 聽免

凡散齋, 聞大功以上喪, 致齋; 聞期以上喪及疾病者, 竝聽免。 若死於齋所, 同房不得行事。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