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吉禮序例 / 齋戒 / 先農親享
◎ 선농(先農)에 임금이 몸소 제향할 때의 재계
선농(先農)에 임금이 몸소 제향(祭享)할 적엔 향례(享禮) 전 6일에 예조에서 위에 계문(啓聞)하여 재계하기를 청하면, 전하께서 3일 동안을 별전(別殿)에서 산재(散齋)하고, 2일 동안을 치재(致齋)하되, 1일은 정전(正殿)에서 하고, 1일은 재궁(齋宮)에서 한다. 무릇 산재할 적엔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유사가 형살 문서를 계문하지 아니하며, 치재할 적엔 다만 향례(享禮)에 관한 일만 계문한다.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과 따라 오를 사람은 3일 동안을 산재하고, 2일 동안을 치재하며, 【1일은 본사(本司)에서 하고, 1일은 향소(享所)에서 한다. 】 배제(陪祭)하는 문무의 여러 관원과 문을 수위(守衛)하는 사람과 공인과 문무·무무는 모두 깨끗이 재계하고 하룻밤을 유숙한다. 섭사(攝事)할 적의 행사(行事) 집사관(執事官)의 재계함도 이와 같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
◎ 先農親享
先農親享,前享六日, 禮曹啓聞, 請齋(啓)〔戒〕 。 殿下散齋三日於別殿, 致齋二日, 一日於正殿, 一日於齋宮。 凡散齋, 不弔喪問疾, 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致齋, 唯啓享事。 行事執事官及從升者, 散齋三日, 致齋二日。 【一日於本司, 一日於享所。】 陪祭文武群官及守衛門者工人二舞, 俱淸齋一宿。 攝事行事執事官齋戒同。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