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禮 / 吉禮序例 / 樂器圖說 / 缶
◎ 부(缶)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토음(土音)이 부(缶)이니, 입추(立秋)의 음이다. 옛날에 앙(盎)을 부(缶)라고 이르게 되니, 부의 악기된 품은 속이 비어서 잘 용납하고, 밖이 둥글어 잘 응하니 중성(中聲)이 나오는 곳이다. 요제(堯帝) 때에 양(壤)142) 을 치면서 노래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내 질(𨟊)로 하여금 낙(𩊚)을 얽어매어 【낙은 역각(力各)의 반절(反切)이니, 생가죽 끈이다. 】 부(缶)에 맞추어 이를 치게 하니, 이로써 《역경(易經)》의 영부(盈缶)는 비괘(比卦)에 나타나고, 용부(用缶)는 감괘(坎卦)에 나타나고, 고부이가(鼓缶而歌)는 이괘(離卦)에 나타나고, 《시경(詩經)》의 격부(擊缶)는 완구장(宛丘章)에 나타나니, 이것은 부의 악기된 것이 당요(唐堯)로부터 주나라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은 것이다. 옛날에 진(秦)나라와 조(趙)나라가 민지(澠池)에서 회합(會合)하였을 때에 조왕(趙王)이 진왕을 위하여 부를 쳤으니, 또한 이것을 그대로 한 것뿐인데, 【주(注)에 "조왕(趙王)이 진왕(秦王)에게 부를 치게 하였다."고 한다. 】 누가 이것이 서융(西戎)143) 에서 시작하였다고 이르겠는가. 선유(先儒)의 설(說)이 어찌 그렇게 소략(疏略)한가. 서간(徐幹)은 말하기를, ‘황종(黃鐘)의 음(音)을 들으면 부(缶)를 친 것이 섬세(纖細)함을 알게 되니, 부의 악(樂)은 다만 그 악기(樂器)의 섬세한 것이다.’ 하고, 주(注)에 이르기를, ‘혹은 형상이 발 달린 동이와 같다. ’고 하고, 혹은 ‘형상이 엎어둔 동이와 같다. ’고 하는데, 네 개의 몸둥이로써 이를 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9면
◎ 缶
《樂書》云: "土音缶, 立秋之音也。 古者盎謂之缶, 則缶之爲器, 中虛而善容, 外圓而善應, 中聲之所自出也。 唐堯之時, 有擊壤而歌者, 因使𨟊以糜𩊚。 【力各切。 生革縷。】 冥缶而鼓之, 是以《易》之盈缶見於比, 用缶見於坎, 鼓缶而歌見於離, 《詩》之擊缶見於《宛丘》, 是缶之爲樂, 自唐至周所不易也。 昔秦、趙會於澠池, 趙王爲秦王擊缶, 亦因是已。 【注: "趙王使秦王擊缶。"】 孰謂始於西戎乎! 先儒之說, 一何疎邪! 徐幹曰: ‘聽黃鐘之音, 知擊缶之細, 則缶之樂, 特其器之細歟!' 注云: ‘一曰形如足盆, 一曰形如覆盆。 以四杖擊之。'"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