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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五禮 吉禮序例 樂器圖說 敔ㆍ籈

五禮 / 吉禮序例 / 樂器圖說 / 敔ㆍ籈

◎ 어(敔)·진(籈)

《악서(樂書)》에 이르기를,

"어(敔)의 악기(樂器)된 품은 형상이 엎드린 범과 같으니, 서방의 음물(陰物)이다. 등에는 27개의 저어(鉏鋙)138) 가 있으니, 3, 9의 수이요, 역(櫟)의 길이는 1척이니 10의 수이다. 양(陽)은 3에서 이루어지고 6에서 변하게 되는데, 음(陰)의 10으로써 이를 이기게 되니, 악(樂)을 그치게 한다면 능히 정도에 돌아오는 것으로써 아름다움을 삼게 한다. 다만 절제(節制)를 잃어 실수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지나침을 금지시키는 것도 있으니, 이것이 어(敔)가 궁현(宮懸)의 서쪽에 있어 가을 만물의 많이 이룸을 상징한 것이다. 《이아(爾雅)》에 말하기를, ‘어(敔)를 치는 것을 진(籈)이라 한다.’ 했으니, 어(敔)는 음악을 절제하여 그치게 할 적에 반드시 이를 치게 되며, 그것을 진(籈)으로 함은 뒤에 깨끗하게 하고자 함에서이다."

하였다.

【그림】

 어(敔)ㆍ진(籈) 어(敔)ㆍ진(籈)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7면

  • [註 138]
    저어(鉏鋙) : 서로 어긋나는 톱니.

◎ 敔、籈

《樂書》云: "敔之爲器, 狀類伏虎, 西方之陰物也。 背有二十七鉏鋙, 三九之數也。 櫟之長尺, 十之數也。 陽成於三, 變於九, 而以陰十勝之, 所以止樂, 則能以反爲文, 非特不至於流而失已, 亦有足禁過者焉, 此敔所以居宮懸之西, 象秋物之成衆也。" 《爾雅》曰: "所以鼓敔, 謂之籈, 敔以節樂而止之, 必鼓之。 欲其籈者, 潔之於後也。"

【그림】

 敔ㆍ籈 敔ㆍ籈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5책 2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