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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五禮 吉禮序例 饌實圖說

五禮 / 吉禮序例 / 饌實圖說

◎ 찬실도설(饌實圖說)

무릇 변(籩)과 두(豆)를 각각 12개를 사용하기도 하고,【변(籩)에 건조(乾棗)069) ·형염(形鹽)·어수(魚鱐)070) ·백병(白餠)071) ·녹포(鹿脯)072) ·진자(榛子)073) ·흑병(黑餠)074) ·능인(菱仁)075) ·검인(芡仁)076) ·율황(栗黃)077) ·구이(糗餌)078) ·분자(粉餈)079) 를 담고, 두(豆)에는 근저(芹菹)080) ·순저(筍菹)081) ·비석(脾析)082) ·청저(菁菹)083) ·구저(韭菹)084) ·토해(兎醢)085) ·어해(魚醢)086) ·돈박(豚拍)087) ·녹해(鹿醢)088) ·담해(醓醢)089) ·이식(酏食)090) ·삼식(糝食)091) 을 담는다. 】 변과 두를 각각 10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에는 구이와 분자를 감(減)하고, 두에는 이식과 삼식을 감한다. 】 변과 두를 각각 8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에는 또 백병과 흑병을 감하고, 두에는 또 비석과 돈박을 감한다. 】 변과 두를 각각 4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에는 형염·건조·율황·녹포를 담고, 두에는 근저·청저·녹해·어해를 담는다. 】 변과 두를 각각 2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변에는 율황과 녹포를 담고, 두에는 청저와 녹해를 담는다. 】 변과 두를 각각 1개를 사용하기도 한다. 【변에는 녹포를 담고, 두에는 녹해를 담는다. 】

보(簠) 도(稻)092)양(粱)093) 을 담는다. 】 궤(簋) 서(黍)094)직(稷)095) 을 담는다. 】 등(㽅) 대갱(大羹)096) 을 담는다. 】 형(鉶) 화갱(和羹)097) 을 담고, 모활(芼滑)을 더한다. 】 조(俎)는 3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소·양·돼지를 담는다. 】 두(豆) 오른편의 조(俎) 3개는 【1개는 소의 익힌 내장(內腸)·위(胃)·폐(肺)를 담고, 1개는 돼지의 익힌 살을 담는다. 】 조(俎)를 2개를 사용하고, 【문선왕(文宣王)에게는 소와 돼지를 담고, 그 나머지는 양과 돼지를 담는다. 】 조(俎)를 1개를 사용한다. 【돼지를 담는다. 】

구이(糗餌) 【진씨(陳氏)의 《예기집설(禮記集說)》에 "구(糗)는 볶아 말린 쌀과 보리인데, 이를 찧어서 음식을 만든다. 대개 먼저 부수어서 가루를 만든 후에 물에 반죽을 하여 음식을 만드니, 단단하고 깨끗함이 옥(玉) 같은 음식임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

분자(粉餈)【진씨(陳氏)의 《예기집설(禮記集說)》에, "자(餈)는 도병(稻餠)098) 이니, 쌀로 밥을 지어 이를 찧어 분자(粉餈)로 하고, 콩[豆]으로써 분삼(粉糝)을 만든다. 자(餈)는 상(上)이니, 자(餈)란 말은 자양(滋養)의 뜻이다." 하였다. 자(餈)는 작자(昨資)의 반절(反切)이다. 】

이식(酏食)【황씨(黃氏)의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의 주(注)에 "이(酏)는 전(餰)099) 이다." 하였고, 《내칙(內則)》에는 "도미(稻米)를 취(取)하여 물에 반죽을 해서 조금씩 끊어서, 이리[狼] 가슴속의 기름과 도미(稻米)로써 함께 된죽을 만든다."고 하였다. 《주례(周禮)》 하관(夏官)제사공맹수(祭祀共猛獸) 주(注)에 이르기를, "낭촉고(狼臅膏)100) 는 먹을 만하다."고 하였다. 이(酏)의 음(音)은 이(移)요, 전(餰)은 지연(之然)의 반절(反切)이요, 수(糔)는 사류(思柳)의 반절이요, 수(溲)는 소류(所柳)의 반절이요, 촉(臅)의 음은 촉(觸)이다. 】

삼식(糝食) 【《의례통해(儀禮通解)》의 속주(續注)에 "삼(糝)은 소·양·돼지의 고기를 취하여, 세 가지를 한결같이 작게 썰어서 도미(稻米) 2분에 고기 1분을 합하여 음식을 만들어, 이를 끓인 것이다." 하였다. 삼(糝)은 사감(思減)의 반절(反切)이다. 】

어수(魚鱐) 【음(音)은 수(溲)이다. 】

형염(形鹽)·비석(脾析) 【《의례통해(儀禮通解)》의 속주(續注)에 "수(鱐)는 건어(乾魚)이요, 형염(形鹽)은 소금이 범[虎]의 형상과 같은 것이요, 비석(脾析)은 소[牛]의 처녑[百葉]이다." 하였다. 】

돈박(豚拍)【《의례통해(儀禮通解)》의 속주(續注)에 " 정대부(鄭大夫)101)두씨(杜氏)102) 가 모두 박(拍)을 박(膊)으로 삼으니, 갈비[脅]를 이름이다. 혹은 말하기를, ‘돈박(豚拍)은 어깨이다. ’고 한다. 비석과 돈박에 김치[菹]를 말하지 않은 것은 모두 제(齏)이기 때문이다. 제는 김치의 유(類)이니, 채소와 육류(肉類)를 전물(全物)을 통하여 얇게 썰은 것[䐑]이 김치가 되고, 가늘게 썰은 것이 제가 된다."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4촌(寸)으로 썰은 것이 김치가 된다."고 하였다. 박(膊)은 보박(普博)의 반절(反切)이요, 접(䐑)은 장섭(章涉)의 반절이다. 《운회(韻會)》에 제(齏)는 제(齊)로 통하여 쓴다. 《주례(周禮)》 해인(醢人)의 주(注)에 "무릇 젓[醢]과 장(醬)에 섞어서 가늘게 썰은 것이 제(齏)가 된다."고 하였다. 또는 매운 물건[辛物]을 찧어서 이를 만든다고 한다. 《증운(增韻)》에는 또 "부수는 것[碎]이고 섞은 것[和]이다." 한다. 】

녹해(鹿醢)·담해(醓醢) 【《의례통해(儀禮通解)》의 속주(續注)에, "담(醓)은 육즙(肉汁)이다. 젓[醢]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그 육(肉)을 포로 떠서 말리고, 그 후에 잘게 썰어[莝]서 수수로 만든 누룩과 소금에 섞고, 좋은 술에 담가 항아리 속에 백일(百日) 동안 두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좌(莝)는 창와(蒼臥)의 반절(反切)이다. 주자(朱子)의 《시전(詩傳)》에 이르기를, "담은 젓[醢]이 즙(汁)이 많은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상고해 보건대, 담해(醓醢)는 그 육(肉)은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돼지와 노루를 적당한 데 따라 공진(供進)한 것이다. 】

양(粱) 【《운회설문(韻會說文)》에 "양(粱)은 속류(粟類)이며, 쌀의 좋은 것이니, 오곡(五穀)의 우두머리이다."라 하였다. 《시경(詩經)》의 훈고(訓詁)에 이르기를, "양(粱)은 조[粟]와 같으면서 큰 것이다."고 하였다. 《이아(爾雅)》에 이르기를, "양(粱)은 황량(黃粱)·청량(靑粱)·백량(白粱)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속(粟)과 양(粱)은 두 가지 곡물(穀物)이 아니다." 하였으니, 지금의 곧 차조[粘粟]인 것이다. 】

대갱(大羹) 【《예기(禮記)》의 정씨(鄭氏)의 주(註)에 "대갱(大羹)은 육즙(肉汁)뿐이요, 양념[鹽梅]이 없는 것이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저민 날고기뿐이니, 다만 그 고기를 삶아서 그 즙만 마시고, 양념을 칠 줄은 알지 못하였다. 뒷세상사람이 제사지낼 적에는 이미 옛날의 제도를 존중하는 까닭으로, 다만 육즙(肉汁)만 담아 놓고 이를 대갱(大羹)이라 이른다."고 하였다. 】

화갱(和羹)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속주(續注)에 "화갱(和羹)이란 것은 형(鉶)에 담은 국[羹]이니 오미(五味)가 조화(調和)되고, 날고기의 삶은 것이 적절함을 얻은 것이다."고 하였다. 모활(芼滑)을 더 넣을 적에 고미(苦薇)를 사용하니, 모두 미끄러운 맛이 있는데, 여름에는 규채(葵菜)요, 겨울에는 환채(荁菜)이다. 환채는 자세히 알 수가 없으니, 지금은 마땅히 규채로써 이를 대신해야 될 것이다. 】

율료(膟膋) 【《예기(禮記)》의 정씨(鄭氏)의 주(註)에, "율료(膟膋)는 창자사이에 낀 기름이다."고 하였다. 율의 음은 율(律)이요, 요(膋)는 역조(力彫)의 반절(反切)이다. 】

오제(五齊)는 범제(泛齊)·예제(醴齊)·앙제(盎齊)·체제(緹齊)·침제(沈齊)요, 【범(泛)이란 것은 술이 이루어지자 찌꺼기가 뜨는 모양이요, 예(醴)는 술이 이루어지자 즙(汁)과 찌꺼기가 서로 함께 되는 것이요, 앙(盎)은 술이 이루어지자 넘쳐서 아주 엷은 푸른빛이 되는 것이요, 체란 것은 술이 이루어지자 빛이 붉은 것이요, 침이란 것은 술이 이루어지자 찌꺼기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예(醴) 이상의 것은 술이 조금 탁한 것이요, 앙 이하의 것은 조금 맑게 된 것인데, 그 형상의 유(類)는 그렇다. 제(齊)가 만들어질 적에 처음에는 그 기운이 떠오르고, 다음에는 술의 체질(體質)이 있고, 중간에는 엷은 푸른빛이 떠오르고, 오래되면 빛이 붉고, 마침내는 찌꺼기가 가라앉게 된다. 범은 방검(芳劍)의 반절(反切)이요, 제는 제세(齊細)의 반절이요, 앙은 오랑(烏浪)의 반절이요, 체의 음은 체(體)이다. 】

삼주(三酒)는 사주(事酒)·석주(昔酒)·청주(淸酒)이다. 【사주는 헌작(獻酌)에 유사(有事)한 사람으로, 제사 끝에 비천(卑賤)한 사람이 술을 얻어 마시는 것을 이름이요, 석주는 술을 빚은 후 오랜만에 익게 되는 까닭으로 이름을 석주라 하니, 겨울에 술을 빚으면 봄이 되어야 만들어지게 되고, 청주는 또 석주보다 오래 되니, 겨울에 빚으면 여름이 되어야만 만들어지게 된다. 오제(五齊)와 삼주(三酒)는 모두 벼와 누룩을 사용하는데, 다만 삼주는 맛이 진하므로 사람이 마시는 것이요, 오제는 맛이 싱거우므로 제사에 쓰는 것이다. 이를 통틀어 말한다면 제도 또한 술[酒]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창주(鬯酒)는 검은 기장을 사용하여 이를 만들게 되니, 이것과는 다른 것이다. 】 무릇 제(齊)에는 모두 명수(明水)를 더하고, 주(酒)에는 모두 현주(玄酒)를 더하게 되는데, 각기 준(尊)마다의 상준(上尊)에 설치한다. 【이상은 《문헌통고(文獻通考)》이다. 】

○ 무릇 신(神)에게 제사하는 제물(祭物)은, 당시에 없는 것은 그 철에 나는 음식물로써 이를 대신한다. 【고려조(高麗朝)의 《상정례(詳定禮)》. 】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02면

◎ 饌實圖說

凡用籩豆各十二, 【籩實乾棗、形鹽、魚鱐、白餠、鹿脯、榛子、黑餠、菱仁、芡仁、栗黃、糗餌、粉餈; 豆實芹菹、荀菹、脾析、菁菹、韭菹、兎醢、魚醢、豚拍、鹿醢、醓醢、酏食、糝食。】 用籩豆各十, 【籩減糗餌、粉餈, 豆減酏食、糝食。】 用籩豆各八。 【籩又減白餠黑餠, 豆又減脾折豚拍。】 用籩豆各四, 【籩實形鹽、乾棗、栗黃、鹿脯, 豆實芹菹、菁菹、鹿醢、魚醢。】 用籩豆各二, 【籩實栗黃、鹿脯, 豆實菁菹、鹿醢。】 用籩豆各一, 【籩實鹿脯, 豆實鹿醢。】 【實稻粱。】 【實黍稷。】 【實大羹。】 【實和羹, 加芼滑。】 俎用三, 【實牛羊豕。】 豆右之俎三, 【一實牛熟腸胃肺, 一實羊熟腸胃肺, 一實豕熟膚。】 俎用二, 【文宣王實牛豕, 其餘實羊豕。】 俎用一, 【實豕。】 糗餌, 【陳氏 《禮記集說》: "糗, 炒乾米麥也, 擣之以爲餌。" 蓋先屑爲粉, 然後溲之餌之, 言堅潔若玉餌也。】 粉餈, 【陳氏 《禮記集說》: "餈, 稻餠也。 炊米, 擣之粉餈以豆爲粉。 糝餈上也。 餈之言, 滋也。" ○餈, 昨資反。】 酏食, 【黃氏 《儀禮經傳通解續注》: "酏餰也。" 《內則》曰: "取稻米溲之小切, 狼臅膏, 以與稻米爲餰。" 《周禮》 《夏官》 《祭祀共猛獸》注云: "狼臅膏, 可食也。" ○酏音移。 餰之然反。 糔, 思柳反。 溲, 所柳反。 臅音觸。】 糝食, 【《儀禮通解續注》: "糝取牛羊豕之肉三, 如一小切之, 與稻米二肉一, 合以爲餌煎之。 ○糝, 思減反。】 魚鱐 【音溲。】 形鹽脾析, 【《儀禮通解續注》: ", 乾魚也。 形鹽, 鹽之似虎形者。 脾析, 牛百葉也。"】 豚拍, 【《儀禮通解續注》: "鄭大夫、杜氏, 皆以(栢)〔拍〕爲膊, 謂脅也。" 或曰: "豚拍, 肩也。 脾析豚拍不言菹者, 皆韲也。 韲, 菹之類, 菜肉通全物, 若䐑爲菹, 細切爲韲。" 又云: "切之四寸爲菹。" ○膊, 普博反。 䐑, 章涉反。 《韻會》, 韲通作齊。 《周禮醢人注》: "凡醢醬所和。 細切爲韲。 一曰擣辛物爲之。" 《增韻》, 又碎也, 和也。】 鹿醢、醓醢, 【《儀禮通解續注》: "醓, 肉汁也。 作醢者必先膊乾其肉, 乃後莝之, 雜以粱麴及鹽, 漬以美酒, 塗置中, 百日則成矣。" ○莝, 蒼臥反。 朱子 《詩傳》云: "醓, 醢之多汁者也。" 今按醓醢, 不言其肉。 豕麞隨宜供進。】 粱, 【《韻會》、《說文》: "粱, 粟類, 米之善者, 五穀之長。" 《詩》云: "粱似粟而大。" 《爾雅》云: "粱有黃靑白三種, 粟與粱, 非二物也。" 今卽粘粟。】 大羹, 【《禮記》 鄭氏注: "大羹肉汁, 無鹽梅也。 太古初變腥, 但煮肉而飮其汁, 未知調和。 後人祭, 旣重古, 故但盛肉汁, 謂之大羹。"】 和羹, 【《儀禮經傳通解續注》: "和羹者, 羹, 五美調, 腥熟得節也。" ○加芼滑用苦薇, 皆有滑。 夏葵冬荁。 ○荁, 未詳, 今當以葵代之。】 膟膋 【禮記鄭氏注:膟膋, 腸間脂也。" ○膟音律, 膋力彫反。】 五齊, 泛齊、醴齊、盎齊、緹齊、沈齊、 【泛者, 成而滓泛泛然, 醴成而汁滓相將, 盎成而翁翁然葱白色。 緹者, 成而紅赤。 沈者, 成而滓沈。 自醴以上尤濁, 盎以下差淸。 其象類則然。 ○齊之作也, 始則其氣泛然, 次則有酒之體, 中則盎然而浮, 久則赤, 終則沈。 ○泛, 芳劍反。 齊, 才細反。 盎, 烏浪反。 緹音體。】 三酒, 事酒、昔酒、淸酒。 【事酒, 酌有事之人, 謂於祭末卑賤之人得飮之。 昔酒, 久釀乃熟, 故名昔酒, 冬釀接春成。 淸酒, 又久於昔酒, 冬釀接夏成。 五齊三酒, 俱用秣稻麴糱, 但三酒味厚, 人所飮也; 五齊味薄, 所以祭也。 通言之齊, 亦曰酒。 其鬯酒則用黑黍爲之, 與此別。】 凡齊, 皆加明水, 酒皆加玄酒, 各設於逐尊之上尊。 【已上, 《文獻通考》。】

○ 凡祀神之物, 當時所無者, 以時物代之。 【前朝詳定禮。】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5책 2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