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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28권, 五禮 序文

五禮 / 序文

오례(五禮)001) 서문(序文)

건국(建國)의 초기에 모든 사업을 일으켜 시작하매, 일이 많아서, 나라의 예문(禮文)이 갖추어지지 못했는데, 태종(太宗)께서 허조(許稠)에게 명하여 길례(吉禮)의 서례(序例)와 의식(儀式)을 찬술(撰述)하게 했으나, 다른 것은 미처 찬술하지 못했으므로, 매양 큰일을 만나면 문득 예관(禮官)들의 한때에 재량하여 정한 것을 취(取)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임금께서 이에 정척(鄭陟)변효문(卞孝文)에게 명하여 가례(嘉禮)·빈례(賓禮)·군례(軍禮)·흉례(凶禮) 등의 예(禮)를 찬정(撰定)하게 하니, 본조(本朝)에서 이미 시행하던 전례(典禮)와 고사(故事)를 취하고, 아울러 당(唐)·송(宋)의 옛날 제도와 명나라[中朝]의 제도를 취하였는데, 그것의 버리고 취함과 줄이고 보탠 것은 모두 임금의 결단(決斷)을 받았으나, 결국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관례(冠禮)도 또한 강구(講究)하였으나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 이미 완성된 사례(四禮)002)허조가 찬술한 길례를 아울러 실록(實錄)의 끝에 부록(附錄)한다.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76면

  • [註 001]
    오례(五禮) : 나라에서 제사지내는 다섯 가지 의례(儀禮). 곧 모든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 등의 제사에 관한 길례(吉禮), 본국 및 인국(隣國)의 국상(國喪)이나 국장(國葬)에 관한 흉례(凶禮), 출정(出征) 및 반사(班師)에 관한 군례(軍禮), 국빈(國賓)의 영송(迎送)에 관한 빈례(賓禮), 책봉(冊封)·국혼(國婚)·사연(賜宴)·노부(鹵簿) 등에 관한 가례(嘉禮)를 이름.
  • [註 002]
    사례(四禮) : 가례·빈례·군례·흉례.

◎ 〈五禮 序文〉

國初, 草創多事, 禮文不備, 太宗許稠, 撰吉禮序例及儀式, 其他則未及, 每遇大事, 輒取辦於禮官一時所擬, 上乃命鄭陟卞孝文, 撰定嘉、賓、軍、凶等禮, 取本朝已行典故, 兼取舊禮及中朝之制。 其去取損益, 皆稟宸斷, 卒未告訖, 冠禮亦講求而未就。 其已成四禮, 幷許稠所撰吉禮, 附于實錄之末。


  • 【태백산사고본】 40책 128권 1장 A면【국편영인본】 5책 17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