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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7월 24일 辛丑 3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노비를 함부로 구타하거나 죽이지 말 것을 형조에 전지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우리 나라의 노비(奴婢)의 법은 상하(上下)의 구분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강상(綱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지할 바를 더하는 까닭에, 노비가 죄가 있어서 그 주인이 그를 죽인 경우에 논의하는 사람들은 상례(上例)처럼 다 그 주인을 치켜올리고 그 노비를 억누르면서, 이것은 진실로 좋은 법이고 아름다운 뜻이라고 한다. 그러나, 상주고 벌주는 것은 임금 된 자의 대권(大權)이건만, 임금 된 자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자를 죽여서, 선(善)한 것을 복 주고 지나친 것을 화(禍) 주는 하늘의 법칙을 오히려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노비는 비록 천민이나 하늘이 낸 백성 아님이 없으니, 신하된 자로서 하늘이 낳은 백성을 부리는 것만도 만족하다고 할 것인데, 그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무고(無辜)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임금된 자의 덕(德)은 살리기를 좋아해야 할 뿐인데, 무고한 백성이 많이 죽는 것을 보고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금하지도 않고 그 주인을 치켜올리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매우 옳지 않게 여긴다. 율문(律文)을 참고하여 보니, 노비구가장조(奴婢毆家長條)에 이르기를, ‘만약 노비가 죄가 있는 것을 그의 가장(家長)이나 기복친(朞服親), 혹은 외조부모가 관(官)에 고발하지 않고 구타하여 죽인 자는 장(杖) 1백 대의 형에 처하고, 죄 없는 노비를 죽인 자는 장(杖) 60대에, 도(徒) 1년의 형에 처하며 당해 노비의 처자(妻子)는 모두 석방하여 양민(良民)이 되게 한다. 만약 노비가 주인의 시키는 명령을 위범(違犯)하였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형벌을 결행(決行)하다가 우연히 죽게 만든 것과 과실치사한 자는 모두 논죄하지 아니한다. ’고 하였은즉, 주인으로 노비를 함부로 죽인 자는 일체 율문(律文)에 따라 시행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비는 대대로 서로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서 명분이 매우 엄중하여 중국의 노비와는 아주 다르니, 그들을 양민으로 만드는 법은 사세가 시행하기 어려우며, 또 노비의 죄있는 자를 그 주인이 처벌하는 법도 실행한 지가 이미 오래된 것이니 갑자기 고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사삿집[私家]의 은밀(隱密)한 곳에서 죄 지은 노비를 그 주인이 어떻게 하나하나 율문을 상고하여 논죄(論罪)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법에 의거하였는지 아닌지는 고핵(考覈)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가 함부로 무고한 자를 죽이고도 그에 따른 가족은 그냥 계속하여 부리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신중히 하는 뜻이겠는가. 지금부터는 노비가 죄가 있건 없건 간에 관에 진고(陳告)하지 않고 구타 살해한 자는 일체 옛 법례(法例)에 따라 과단(科斷)할 것이며, 만약 포락(炮烙)123) ·의형(劓刑)·이형(刵刑)·경면(黥面)124) ·고족(刳足)125) 과 혹은 쇠붙이 칼날을 사용하거나, 큰 나무나 큰 돌을 사용하는 등 모든 참혹한 방법으로 함부로 죽인 자라도, 그 죽은 자의 가족이 자기의 노비가 아니면 속공(屬公)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기복친(朞服親)이나 외조부모가 구타 살해한 것이라도 그 죽은 자의 가족이 살인에 관계된 자의 노비라면 또한 속공(屬公)하게 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9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註 123]
    포락(炮烙) : 불에 달군 쇠로 단근질하는 극형.
  • [註 124]
    경면(黥面) : 낯에 자자(刺字)하는 형벌.
  • [註 125]
    고족(刳足) : 발바닥의 속을 도려내는 형벌.

○傳旨刑曹:

本國奴婢之法, 所以嚴上下之分, 綱常由是而益(因)〔固〕 , 故奴婢有罪而其主殺之, 議者例皆揚其主而抑其奴, 此誠良法美意也。 然賞罰, 人君之大柄, 以人君而殺一無辜, 天之福善禍淫, 尙且不僭, 況奴婢雖賤, 莫非天民也? 以人臣而役天民 亦云足矣, 其可擅行刑罰而濫殺無辜乎? 人君之德, 好生而已。 坐見無辜之多死, 恬然不禁, 而乃曰揚其主可乎? 予甚以爲不可也。 稽諸律文, 奴婢歐家長條云: "若奴婢有罪, 其家長及家長之期親若外祖父母, 不告官而歐殺者, 杖一百; 無罪而殺者, 杖六十徒一年。 當房人口, 悉放從良。" 若違犯敎令而依法決罰, 邂逅致死及過失殺者, 各勿論, 則其主擅殺奴婢者, 一依律文施行可也。 然本國奴婢, 世世相傳, 名分甚嚴, 與中國奴婢頓殊, 其從良之法, 勢難擧行。 且奴婢有罪者, 其主論罰之法, 行之已久, 未易遽革也。 況於私家隱密之處, 有罪奴婢, 其主安能一一按律論罪乎? 其依法與否, 考覈甚難, 然其濫殺無辜, 而當房人口, 因仍役使, 是豈愛民恤刑之意哉? 自今奴婢有罪無罪, 不告官而歐殺者, 一依舊例科斷。 如有炮烙劓刵黥面刳足及或用金刃弓矢, 或用大木巨石, 一應慘酷濫殺者, 其當房人口, 非自己奴婢, 勿令屬公。 若期親及外祖父母歐殺, 而當房人口, 係殺者之奴婢, 則亦令屬公。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9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