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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65권, 세종 16년 8월 28일 壬申 4번째기사 1434년 명 선덕(宣德) 9년

전 참의 고득종이 제주도의 마소 도둑의 처벌 문제에 관해 상서하다

전 참의 고득종(高得宗)이 상서하기를,

"신의 고향인 제주는 예전 을묘년에 차현유(車玄有)내성(內成)의 무리들이 마적(馬賊)이 되었었는데, 그때의 만호(萬戶)가 군사를 뽑아서 잡고자 하였으나, 기밀이 누설되어 도리어 도둑에게 해한 바가 되자, 도둑이 더욱 성하여 권세를 오로지 잡아서 나라를 배반하려고 하여 역모(逆謀)를 꾸미고 난도을 일으켜, 그 해가 이르지 아니함이 없었는데, 토관들이 나라의 위령(威靈)을 힘입어 능히 그 무리들을 평정시켰습니다. 대저 본주는 산림이 울밀하고 깊숙한 굴혈이 심히 많아서, 도둑질하는 자들이 모이는 소굴로 되어, 매년 몰래 숨어서 공사(公私)의 마소를 도둑하여 죽이니, 이같이 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장차 그 폐해를 구제할 길이 어렵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 도둑들을 장차 육지로 모두 내보내어 평안도 땅으로 옮기려 하옵시니, 이는 신의 본래의 소원옵니다마는, 다만 이제 고향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해마다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은 마소의 도둑이 더욱 많다. ’고 하옵니다. 신은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군자는 비록 곤궁할 때를 당할지라도 그 절개를 굳게 지키지마는, 소인은 굶주림이 극도로 절박하면 죽음을 구제하려 하여도 넉넉치 못하거든, 어찌 능히 염치를 차리는 마음을 지니고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아니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떳떳한 마음이 없는 무리들이 도둑해다가 죽여서 먹는 자가 많이 있으니, 만약 범한 바의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체포하여 묶어 둔 자를 모두 일시에 서둘러서 몰아내게 하여, 아비와 아들이 서로 보지 못하고, 형제와 처자가 갈리고 흩어지게 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 마음이 들떠서, 모든 흉한 무리들이 분을 품고 숲 속으로 몰려 들어가게 되면, 해가 작지 아니할 것이오니, 옛날 도둑의 근심이 혹 오늘에 다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신의 어리석은 마음을 살피시어, 두 번 도살한 죄를 범한 자 외에는 이제 흉년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한 자는 아직 그대로 두고 배반하는 마음을 안정시켜서 예전에 가졌던 마음을 고치게 하고, 이후로 도둑질하는 자는 비록 초범(初犯)일지라도 곧 육지로 내보내어 먼 도에 두게 하면, 마적이 스스로 끊어지고 언짢은 풍속이 새로워질까 하옵니다."

하므로, 임금이 세 의정과 병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상서에 의하여 시행하시옵소서."

하매,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8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사법-치안(治安)

○前參議高得宗上書曰:

臣鄕濟州, 曩在乙卯, 車玄有內成之輩爲馬賊, 其時萬戶欲抄軍捕之, 機洩反爲賊所害, 賊益熾, 欲專權背國, 構逆扇亂, 無所不至。 土官等仗國之靈, 克正其黨。 蓋本州山林鬱密, 幽穴甚多, 作賊之人, 聚爲淵(數)〔藪〕 , 每歲潛匿, 盜殺公私牛馬。 若此不禁, 弊將難救。 國家將上項之賊, 竝令出陸, 皆移平安道地面, 此小臣素所願也。 但今鄕人來言: "連歲凶歉, 人無粒食, 今則馬牛之賊尤多。" 臣竊思之, 君子雖當困窮之時, 固守其節矣, 小人則飢餓切迫之極, 救死不贍, 其能有廉恥之心, 而不爲不義者乎? 無恒心之徒, 盜殺爲食者, 乃多有之。 若不問所犯之由, 逮捕緣繫之人, 皆於一時督令驅出, 使父子不相見, 兄弟妻子離散, 則人皆浮動其心, 群凶發憤, 聚入山林, 爲害不小, 恐昔年之患, 或作於今日矣。 伏望殿下, 察臣愚衷, 再犯盜殺者外, 今因年飢爲盜者, 姑令仍置, 以安反側, 用改前心。 自今以後作賊之人, 雖初犯, 隨卽出陸, 置之遐道, 則庶幾馬賊自絶, 而汚俗惟新矣。

上令三議政兵曹議之, 僉曰: "依上書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65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89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농작(農作)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