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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1권, 세종 13년 3월 25일 己丑 2/3 기사 /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의금부에서 해심과 신의의 과형을 아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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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김사청(金士淸)의 승노(僧奴) 해심(海心)은 종으로 주인을 고소하였으니, 마땅히 교형(絞刑)에 처해야 하며, 비(婢)의 사위 신의(申義)는 고공인(雇工人)으로서 가장(家長)을 고발하였으니, 마땅히 장형[杖] 1백 대에 유 3천 리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제 이 죄율의 고찰은 모두가 그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옛날 장석지(張釋之)한나라 문제에게 말하기를, ‘가령 어리석은 백성이 장릉(長陵)에서 한 줌의 흙을 취하였더라도 어찌 그 법을 가하겠습니까.’ 하였으니, 이는 가장 절근(切近)한 곳을 들어 말한 것이다. 김사청의 일로 말하면 비록 실지로 능 안의 나무를 베었다 하더라도 이는 곧 변방의 나무이니만큼 장릉의 한 줌 흙을 취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또 전일에 본부 제조(本府提調)가 의정부·육조와 더불어 같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해심이 비록 양인이 되려고 소송을 제기한 종이긴 하나 현재 사청의 집에서 공역하고 있으면서 도망해 나와 은밀히 타인을 시켜 그 주인을 고발하였으니, 종량(從良)한다는 문서를 받기 전에는 아직 사청의 종엔 틀림 없으니, 당연히 종으로 주인을 고발한 죄로 논단해야 한다. ’고 하기에, 나도 노주(奴主)의 분의를 심히 크게 생각해서 이 고소를 수리하지 말고 그대로 율문을 비의(比擬)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일에 헌의(獻議)한 종량한다는 문계를 받기 전에는 아직 천인이므로, 종으로 주인을 고발한 죄로 논단해야 한다는 말은, 나는 이것이 너무나 교묘한 말이어서 교형으로 율문에 비의하는 것은 불가하였다는 것이다.

대저 주노(主奴)와 군신(君臣)은 마찬가지이다. 신하가 되어 불충(不忠)한 생각이 한 번 싹트면 이는 곧 하나의 모반(謀叛)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죄이며, 종이 된 자가 양인으로 소송하려는 마음이한 번 맹동하면, 이는 곧 주인을 배반하는 것으로서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양인의 소송만 있으면 반드시 모두 수리해 버리는 것은 그 억울한 사정을 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는 것이다. 저희들의 주인을 고발하려는 마음은 양인이 되려고 소송을 제기하던 날부터 이미 발동한 것인즉, 양인이 되려고 소송한 그 죄가 오늘날 주인을 고발한 것보다 더 심한 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번 세번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죄를 논하지 않고 수리했거든, 하물며 이 종이 양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 처해서 그 주인을 고발했고, 더욱이 직접 고발한 것이 아니고 은밀히 타인을 시켜서 한 것이니 마땅히 몰래 남에게 사주하여 주인을 고발한 죄율에 비의하여, 만약 이에 적정한 조문이 없으면 본국의 교지에, ‘부민(部民)으로 직접 수령을 고소한 자는 장형(杖刑) 1백을 시행하고, 유 3천 리에 처하며, 은밀히 사주하여 고소한 자는 장형 1백을 시행하고 도(徒) 3년에 처한다. ’는 것이 있는데, 종과 부민을 대등하게 논할 수는 없으나, 은밀히 사주하여 고소하는 방법은 대개 서로 유사한 것이며, 또 해심은 양인이 되려고 소송한 종으로 즐겨 공역하는 종에 비할 바 아니니, 이러한 뜻을 가지고 교지에 의거하여 비의 논단한다면 해심은 마땅히 장형 1백에 유 3천 리로 논단해야 할 것이며, 신의(申義)도 역시 양인이 되려는 계집종의 사위이니, 해심보다 1등을 감하여 장형 1백에 도 3년으로 논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의금부에 유시하여 다시 율을 비의해 계달하게 하라."

하였다.

원문

○義禁府啓: "金士淸僧奴海心以奴告主, 當絞。 婢壻申義以雇工人告家長, 當杖一百流三千里。" 上御思政殿, 命左代言金宗瑞曰: "今此按律, 皆失其當。 昔張釋之言於 文帝曰: ‘假使愚民, 取長陵一抔土, 且何以加其法乎?’ 是則就切近處言也。 若士淸雖實伐陵木, 乃邊傍之木, 非取長陵一抔土之比也。 且前日本府提調與政府六曹同議曰: ‘海心雖是訴良之奴, 然方役於士淸家內而逃亡, 陰嗾他人告主。 其未受從良文契之前, 猶是士淸之奴, 當以奴告主論。’ 予以奴主之分甚大, 令勿受理, 仍令照律。 然其前日獻議, 未受從良文契之前, 猶是賤口, 以奴告主論, 予以爲巧也。 以絞照律則不可也。 蓋主奴與君臣一也。 爲臣不忠之念一萌, 便是謀叛, 卽是不赦之罪。 爲奴者訴良之心一萌, 便是背主, 亦是不赦之罪。 然而凡有訴良, 必皆受理者, 恐其冤抑莫伸也。 彼告主之心, 自訴良之日而已發, 則訴良之罪, 有甚於今日之告主矣。 然至再三, 尙且不論而受理, 況此奴旣立訴良之地而告主乎? 況非親告, 乃陰嗾他人乎? 宜以陰嗾人告主之罪, 比附於律。 若無正條, 則本國敎旨, 有部民親告守令者, 杖一百、流三千里; 陰嗾告訴者, 杖一百徒三年之法。 奴與部民, 雖未可以等論, 然陰嗾告訴, 則大槪相似。 且海心乃訴良奴, 非仰役奴子之比, 可將此意, 據敎旨比附論斷。 海心則宜以杖一百、流三千里論。 申義亦是訴良婢壻也。 減海心一等, 以杖一百、徒三年論。 其諭義禁府, 更照律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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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51권, 세종 13년 3월 25일 己丑 2/3 기사 / 1431년 명 선덕(宣德) 6년

의금부에서 해심과 신의의 과형을 아뢰다

국역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김사청(金士淸)의 승노(僧奴) 해심(海心)은 종으로 주인을 고소하였으니, 마땅히 교형(絞刑)에 처해야 하며, 비(婢)의 사위 신의(申義)는 고공인(雇工人)으로서 가장(家長)을 고발하였으니, 마땅히 장형[杖] 1백 대에 유 3천 리에 처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좌대언 김종서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이제 이 죄율의 고찰은 모두가 그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옛날 장석지(張釋之)한나라 문제에게 말하기를, ‘가령 어리석은 백성이 장릉(長陵)에서 한 줌의 흙을 취하였더라도 어찌 그 법을 가하겠습니까.’ 하였으니, 이는 가장 절근(切近)한 곳을 들어 말한 것이다. 김사청의 일로 말하면 비록 실지로 능 안의 나무를 베었다 하더라도 이는 곧 변방의 나무이니만큼 장릉의 한 줌 흙을 취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또 전일에 본부 제조(本府提調)가 의정부·육조와 더불어 같이 논의하여 말하기를, ‘해심이 비록 양인이 되려고 소송을 제기한 종이긴 하나 현재 사청의 집에서 공역하고 있으면서 도망해 나와 은밀히 타인을 시켜 그 주인을 고발하였으니, 종량(從良)한다는 문서를 받기 전에는 아직 사청의 종엔 틀림 없으니, 당연히 종으로 주인을 고발한 죄로 논단해야 한다. ’고 하기에, 나도 노주(奴主)의 분의를 심히 크게 생각해서 이 고소를 수리하지 말고 그대로 율문을 비의(比擬)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일에 헌의(獻議)한 종량한다는 문계를 받기 전에는 아직 천인이므로, 종으로 주인을 고발한 죄로 논단해야 한다는 말은, 나는 이것이 너무나 교묘한 말이어서 교형으로 율문에 비의하는 것은 불가하였다는 것이다.

대저 주노(主奴)와 군신(君臣)은 마찬가지이다. 신하가 되어 불충(不忠)한 생각이 한 번 싹트면 이는 곧 하나의 모반(謀叛)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죄이며, 종이 된 자가 양인으로 소송하려는 마음이한 번 맹동하면, 이는 곧 주인을 배반하는 것으로서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양인의 소송만 있으면 반드시 모두 수리해 버리는 것은 그 억울한 사정을 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는 것이다. 저희들의 주인을 고발하려는 마음은 양인이 되려고 소송을 제기하던 날부터 이미 발동한 것인즉, 양인이 되려고 소송한 그 죄가 오늘날 주인을 고발한 것보다 더 심한 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번 세번에 이르렀어도 오히려 죄를 논하지 않고 수리했거든, 하물며 이 종이 양인으로서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 처해서 그 주인을 고발했고, 더욱이 직접 고발한 것이 아니고 은밀히 타인을 시켜서 한 것이니 마땅히 몰래 남에게 사주하여 주인을 고발한 죄율에 비의하여, 만약 이에 적정한 조문이 없으면 본국의 교지에, ‘부민(部民)으로 직접 수령을 고소한 자는 장형(杖刑) 1백을 시행하고, 유 3천 리에 처하며, 은밀히 사주하여 고소한 자는 장형 1백을 시행하고 도(徒) 3년에 처한다. ’는 것이 있는데, 종과 부민을 대등하게 논할 수는 없으나, 은밀히 사주하여 고소하는 방법은 대개 서로 유사한 것이며, 또 해심은 양인이 되려고 소송한 종으로 즐겨 공역하는 종에 비할 바 아니니, 이러한 뜻을 가지고 교지에 의거하여 비의 논단한다면 해심은 마땅히 장형 1백에 유 3천 리로 논단해야 할 것이며, 신의(申義)도 역시 양인이 되려는 계집종의 사위이니, 해심보다 1등을 감하여 장형 1백에 도 3년으로 논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의금부에 유시하여 다시 율을 비의해 계달하게 하라."

하였다.

원문

○義禁府啓: "金士淸僧奴海心以奴告主, 當絞。 婢壻申義以雇工人告家長, 當杖一百流三千里。" 上御思政殿, 命左代言金宗瑞曰: "今此按律, 皆失其當。 昔張釋之言於 文帝曰: ‘假使愚民, 取長陵一抔土, 且何以加其法乎?’ 是則就切近處言也。 若士淸雖實伐陵木, 乃邊傍之木, 非取長陵一抔土之比也。 且前日本府提調與政府六曹同議曰: ‘海心雖是訴良之奴, 然方役於士淸家內而逃亡, 陰嗾他人告主。 其未受從良文契之前, 猶是士淸之奴, 當以奴告主論。’ 予以奴主之分甚大, 令勿受理, 仍令照律。 然其前日獻議, 未受從良文契之前, 猶是賤口, 以奴告主論, 予以爲巧也。 以絞照律則不可也。 蓋主奴與君臣一也。 爲臣不忠之念一萌, 便是謀叛, 卽是不赦之罪。 爲奴者訴良之心一萌, 便是背主, 亦是不赦之罪。 然而凡有訴良, 必皆受理者, 恐其冤抑莫伸也。 彼告主之心, 自訴良之日而已發, 則訴良之罪, 有甚於今日之告主矣。 然至再三, 尙且不論而受理, 況此奴旣立訴良之地而告主乎? 況非親告, 乃陰嗾他人乎? 宜以陰嗾人告主之罪, 比附於律。 若無正條, 則本國敎旨, 有部民親告守令者, 杖一百、流三千里; 陰嗾告訴者, 杖一百徒三年之法。 奴與部民, 雖未可以等論, 然陰嗾告訴, 則大槪相似。 且海心乃訴良奴, 非仰役奴子之比, 可將此意, 據敎旨比附論斷。 海心則宜以杖一百、流三千里論。 申義亦是訴良婢壻也。 減海心一等, 以杖一百、徒三年論。 其諭義禁府, 更照律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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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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