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8권, 세종 2년 4월 6일 甲辰 5/6 기사 / 1420년 명 영락(永樂) 18년
원접사가 사신과의 일을 보고하다
국역
원접사가 아뢰기를,
"사신이 선사한 옷을 받지 아니하므로, 두세 번 받기를 청하였으나, 굳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이미 전하의 후하신 뜻은 알았으나, 그러나, 각기 제 도리를 다하는 것뿐이오. 음식물을 주시는 것은 아무리 풍성하고 후하시더라도 감히 사양하지 아니하겠으나, 만약에 돈이나 재물에 관계되는 것은 비록 실 한 오리나, 털 한 가락이라도 어찌 감히 받겠소. 몰래 받고서 황제께 아뢰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임금을 속이는 것이 되오. 만약 재상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붕우(朋友)의 정의로 주는 것이니,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오.’ 하고, 사신이 또 말하기를, ‘황제께서 처음에는 환관을 보내시려다가 다시 조관(朝官) 중에서 간택하여 보내시게 하시매, 아무 재능도 없는 우리들이 뽑히어 칙명을 받들고 왔으니, 어찌 감히 공경하고 근신하지 아니하겠소. ’하고, 또 말하기를, ‘조선은 황제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바이므로, 우리들이 이번 길에 모든 일을 황제께 반드시 아뢰올 것이니, 더욱 더 황공한 일이다.’ 하였다."
하였다.
원문
국역
원접사가 아뢰기를,
"사신이 선사한 옷을 받지 아니하므로, 두세 번 받기를 청하였으나, 굳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이미 전하의 후하신 뜻은 알았으나, 그러나, 각기 제 도리를 다하는 것뿐이오. 음식물을 주시는 것은 아무리 풍성하고 후하시더라도 감히 사양하지 아니하겠으나, 만약에 돈이나 재물에 관계되는 것은 비록 실 한 오리나, 털 한 가락이라도 어찌 감히 받겠소. 몰래 받고서 황제께 아뢰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임금을 속이는 것이 되오. 만약 재상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붕우(朋友)의 정의로 주는 것이니,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오.’ 하고, 사신이 또 말하기를, ‘황제께서 처음에는 환관을 보내시려다가 다시 조관(朝官) 중에서 간택하여 보내시게 하시매, 아무 재능도 없는 우리들이 뽑히어 칙명을 받들고 왔으니, 어찌 감히 공경하고 근신하지 아니하겠소. ’하고, 또 말하기를, ‘조선은 황제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바이므로, 우리들이 이번 길에 모든 일을 황제께 반드시 아뢰올 것이니, 더욱 더 황공한 일이다.’ 하였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