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육조에서 통신관을 일본에 보내는 문제를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에 명하여 통신관(通信官)을 일본(日本)에 보내는 편부(便否)를 의논하였다. 지좌전(志佐殿)의 사인(使人)이 통신관을 보내기를 청하니, 임금이,
"옛날에 저들이 본토(本土)에서 잡아간 사람들을 돌려보내겠다는 말을 듣고 중국 배[唐艦] 두세 척을 갖추어 보냈는데, 저들이 다만 남녀 합하여 7인만을 보내어서 우리 나라가 그들의 술책 중에 빠진 일이 있었다. 지금 또한 ‘잡혀간 사람이 있다.’ 하고, 이어서 통신관을 구(求)하니, 그 소이(所以)를 모르겠다. 마땅히 말하기를, ‘너희가 잡아간 사람을 보낸다면, 우리가 양식(糧食)을 준비하고 배를 수리하여 보내겠다. 어찌 많고 적은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통신선(通信船)을 보낼 수 있겠느냐? 네가 돌아가서 잡아간 사람의 많고 적은 것을 통보한 연후에 통신관(通信官)을 보내겠다.’고 하라."
하고, 이어서 정부·육조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찬성(贊成) 박신(朴信) 등이 모두 말하였다.
"성상의 하교가 옳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6면
- 【분류】외교-왜(倭)
○命議政府、六曹, 議送通信官於日本便否。 志佐殿使人請遣通信官, 上曰: "昔聞, 彼有送還本土被擄人之語, 備送唐艦二三艘, 彼只送男女幷七人, 我國墮其術中。 今亦曰: ‘有被擄人。’ 仍求通信官, 未知所以。 宜語之曰: ‘爾送被擄人, 則我當備糧修艦以送, 豈可未知多少, 妄遣通信船乎? 爾還而報以被擄人多少, 然後當遣通信官。’" 仍令政府、六曹議得, 贊成朴信等皆曰: "上敎是矣。"
- 【태백산사고본】 14책 32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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