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6월 24일 甲申 3/3 기사 /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이숙번의 죄를 청하는 형조·대간의 상소문
국역
형조와 대간(臺諫)에서 교장(交章)하여 이숙번(李叔蕃)의 죄를 청하니,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 등이 누차 이숙번의 죄를 바로잡기를 청하였으나, 유윤(兪允)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만 녹권(錄券)과 직첩(職牒)을 거두게 하니, 신 등은 운월(隕越)301) 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반복하여 이를 생각하니 이숙번의 범한 것은 전하께 불충하고 무례함이 지극합니다. 이것은 무군(無君)의 마음이 마음속에 쌓인 지 오래된 까닭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신 등은 듣건대, 아들의 불효(不孝)와 신하의 불충(不忠)은 부재(覆載)302) 에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이를 풀어 주고 베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써 징계하겠습니까? 또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는 자는 사형(死刑)에 처한다.’고 하였고, 《춘추전(春秋傳)》에 말하기를, ‘인신(人臣)은 장(將)303) 이 없어야 하는데,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신 등이 청하여 마지 않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제순(帝舜)이 형벌을 쓰던 도리를 몸받고 《춘추(春秋)》에서 토적(討賊)하던 의리를 본받아서 신 등에게 명령을 내려서 국문(鞫問)하여 치죄(治罪)하게 하여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소서."
국역
형조와 대간(臺諫)에서 교장(交章)하여 이숙번(李叔蕃)의 죄를 청하니,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 등이 누차 이숙번의 죄를 바로잡기를 청하였으나, 유윤(兪允)을 내리지 아니하고, 다만 녹권(錄券)과 직첩(職牒)을 거두게 하니, 신 등은 운월(隕越)301) 의 지극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반복하여 이를 생각하니 이숙번의 범한 것은 전하께 불충하고 무례함이 지극합니다. 이것은 무군(無君)의 마음이 마음속에 쌓인 지 오래된 까닭에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신 등은 듣건대, 아들의 불효(不孝)와 신하의 불충(不忠)은 부재(覆載)302) 에 용납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이를 풀어 주고 베지 않는다면 장차 무엇으로써 징계하겠습니까? 또 《서경(書經)》에 이르기를, ‘끝내 나쁜 짓을 하는 자는 사형(死刑)에 처한다.’고 하였고, 《춘추전(春秋傳)》에 말하기를, ‘인신(人臣)은 장(將)303) 이 없어야 하는데, 장(將)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신 등이 청하여 마지 않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제순(帝舜)이 형벌을 쓰던 도리를 몸받고 《춘추(春秋)》에서 토적(討賊)하던 의리를 본받아서 신 등에게 명령을 내려서 국문(鞫問)하여 치죄(治罪)하게 하여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경계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