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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3월 12일 甲辰 1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 유습이 순성 강무소의 사방 경계를 보고하다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忠淸道兵馬都節制使) 유습(柳濕)순성(蓴城) 강무소(講武所)의 4표(四標)를 올렸다. 유습이 병조의 관문(關文)에 의거하여 4표(四標)를 살펴 정하여 아뢰었다. 동쪽은 가야산(伽耶山)·3존(三尊)·다지현(多只峴)·훤길곶이[喧吉串]·천위포(天爲浦)에 이르고, 남쪽은 고구(高丘)·생천곶이[生天串]·화변곶이[禾邊串]·안면(安眠)·광지곶이[廣地串]에 이르고, 서쪽은 소근산(小斤山)·대은산(大隱山)·지령산(地靈山)에 이르고, 북쪽은 여산곶이[黎山串]·대산곶이[大山串]에 이르는데, 사렵(私獵)과 벌목(伐木)을 일체 금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0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법제(法制)

    ○甲辰/忠淸道兵馬都節制使柳濕蓴城講武所四標。 據兵曹關, 審定四標以聞: "東至伽耶山三尊多只峴喧吉串天爲浦, 南至高丘生天串禾邊串安眠廣地串, 西至小斤山大隱山地靈山, 北至黎山串大山串, 私獵伐木一禁。"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06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