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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1월 27일 庚申 4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왜에 잡혀 유구로 팔려간 자를 쇄환하기 위해 전 호군 이예를 유구국에 파견하다

전 호군(護軍) 이예(李藝)유구국(琉球國)으로 보냈다. 임금이 본국 사람으로서 왜(倭)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유구국으로 팔려 간 자가 매우 많다는 말을 듣고, 명하여 이예를 보내어 쇄환(刷還)하도록 요청하게 하였다. 호조 판서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유구국은 수로(水路)가 험하고 멀며, 또 이제 사람을 보내면 번거롭고 비용도 대단히 많이 드니, 파견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정은 본래 귀천(貴賤)이 다름이 없다. 가령 귀척(貴戚)의 집에서 이같이 피로(被擄)된 자가 있다면, 어찌 번거롭고 비용드는 것을 따지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2면
  • 【분류】
    외교-유구(琉球)

    ○遣前護軍李藝琉球國。 上聞本國人爲所擄, 轉賣琉球國者甚衆, 命遣請刷還。 戶曹判書黃喜啓曰: "琉球國水路阻遠, 且今遣人, 煩費甚多, 莫如不遣。" 上曰: "懷土之情, 本無貴賤之殊。 借使貴戚家有如此被擄者, 豈計劇費?"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2면
    • 【분류】
      외교-유구(琉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