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1월 27일 庚申 4번째기사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왜에 잡혀 유구로 팔려간 자를 쇄환하기 위해 전 호군 이예를 유구국에 파견하다
전 호군(護軍) 이예(李藝)를 유구국(琉球國)으로 보냈다. 임금이 본국 사람으로서 왜(倭)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유구국으로 팔려 간 자가 매우 많다는 말을 듣고, 명하여 이예를 보내어 쇄환(刷還)하도록 요청하게 하였다. 호조 판서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유구국은 수로(水路)가 험하고 멀며, 또 이제 사람을 보내면 번거롭고 비용도 대단히 많이 드니, 파견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정은 본래 귀천(貴賤)이 다름이 없다. 가령 귀척(貴戚)의 집에서 이같이 피로(被擄)된 자가 있다면, 어찌 번거롭고 비용드는 것을 따지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책 102면
- 【분류】외교-유구(琉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