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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25권, 태종 13년 6월 16일 癸亥 1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전 만호 박초를 일본 통신관으로 삼다

전 만호(萬戶) 박초(朴礎)일본(日本) 통신관(通信官)으로 삼으니, 사간원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 현맹인(玄孟仁) 등이 상소하여 말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자신을 가짐에 부끄러움이 있고, 사방(四方)으로 사신을 가도 임금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고 이를 만하다.’고 하였습니다. 박초초모(草茅)197) 의 선비로 다행히 황송하게도 과거에 급제하였고, 두터운 성은(聖恩)을 입어 선공감 승(繕工監丞)이 되었는데, 관가의 철물을 도용(盜用)하여 탐오(貪汚)를 제멋대로 행하였으니, 그는 염치 없는 소인(小人)입니다. 이제 전하가 명하여 일본에 사신으로 보냈다가, 박초의 불초한 행동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웃음을 사게 되면 신 등은 욕이 우리 조정에 미칠까 염려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공자(孔子)의 말씀을 본받아 정당치 아니한 사람을 써서 타국의 사신으로 보내지 마소서."

임금이 이를 보고,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더니, 정부에서 아뢰었다.

"박초의 행실을 신 등은 본래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받아 침륜(沈淪)198) 함이 오래 된지라 반드시 마음을 움직였고 허물을 고쳤을 것입니다. 더구나 대각(臺閣)에 서용하지 아니하고 왜도(倭島)로 사신 보내는 데이겠습니까? 또 박초는 시(詩)도 잘 짓고 글도 잘 지으므로, 일본으로 사신 감이 무방할 듯한 까닭에 신 등이 그를 천거하였으니, 청컨대, 성상은 재가하소서."

임금이,

"사람을 쓰는 법이 어찌 꼭 구악(舊惡)만을 염두해 두겠는가? 정부의 의논을 따름이 마땅하다."

하여 드디어 그를 보내게 되었다. 지좌전(志佐殿)에게는 호피(虎皮)·세마포(細麻布)·송자(松子)·인삼(人蔘)을, 종정무(宗貞茂)에게는 미두(米豆) 1백 석, 술 1백 20병(甁)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무역(貿易)

○癸亥/以前萬戶朴礎, 爲日本通信官。 司諫院左司諫大夫玄孟仁等上疏曰:

孔子曰: "行己有恥, 使於四方, 不辱君命, 可謂士矣。" 以草茅之士, 幸忝科第, 厚蒙聖恩, 爲繕工監丞, 盜用官鐵, 肆行貪汚, 是無廉恥之小人也。 今殿下命使日本也以不肖之行, 見欺取笑, 則臣等恐辱及我朝矣。 伏望殿下, 法孔子之言, 勿用非人使於他國。

上覽之, (今)〔令〕 政府議聞。 政府啓曰: "之行, 臣等素知, 然被罪沈淪久矣, 必動心改過。 況不敍於臺閣, 而使於島乎? 且能賦詩作字, 使於域, 似無妨也, 故臣等薦之。 請上裁。" 上曰: "用人之道, 何必念舊惡? 宜從政府之議。" 遂遣之, 賜志佐殿虎皮、細麻布、松子、人蔘, 宗貞茂米豆百石、酒百二十甁。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7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