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5월 6일 甲申 2번째기사
1413년 명 영락(永樂) 11년
중궁을 위해 약사 정근(藥師精勤)을 하고 회암사에 전지 1백결 등을 하사하다
약사 정근(藥師精勤)172) 을 본궁(本宮)에서 베푸니, 중궁의 병이 위독하기 때문이었다. 또 경사(經師) 21인을 본궁에, 중 1백 원(員)을 경회루(慶會樓)에 모아 불경을 읽으며 기도를 드렸다. 임금이 대언사(代言司)에 이르기를,
"내가 본래부터 불씨(佛氏)의 허탄(虛誕)함을 알고 있으나, 부인이 이를 믿는 까닭에 이 기도가 있는 것이다."
하고, 승도(僧徒)에게 말하였다.
"바야흐로 이 위급한 때에 신효(神效)가 있음을 보게 되면 내 마땅히 숭상하여 믿겠지만, 만약에 보응(報應)이 없다면 너의 법을 모두 폐하여야겠다."
세자에게 명하여 향(香)을 피우게 하고,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연비(燃臂)173) 하니, 세자와 여러 왕자도 모두 연비하였다. 중들 가운데에 이마를 불사르고 손가락을 태우는 자도 있으므로 보시(布施)를 차등 있게 내려 주었다. 병이 조금 나으니 임금이 기뻐하여 회암사(檜岩寺)에 전지(田地) 1백 결(結)과 미두(米豆) 2백 석을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71면
- 【분류】의약-약학(藥學) /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사상-불교(佛敎)
○設藥師精勤于本宮, 中宮疾篤也。 又聚經師二十一於本宮, 僧百員慶會樓, 讀經禳謝。 上謂代言司曰: "予固知佛氏之誕也。 然婦人信之, 故有此禱也。" 又謂僧徒曰: "方此危急之際, 見有神効, 則吾當尊信之, 若無報應, 則必盡廢汝法。" 命世子行香, 上親臨燃臂, 世子及諸王子亦皆燃臂。 僧中有焚頂燒指者, 賜布施有差。 疾適小愈, 上喜, 賜檜巖寺田一百結、米豆二百石。
- 【태백산사고본】 11책 25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1책 671면
- 【분류】의약-약학(藥學) / 왕실-비빈(妃嬪) / 왕실-사급(賜給) / 사상-불교(佛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