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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10권, 태종 5년 12월 16일 戊寅 1번째기사 1405년 명 영락(永樂) 3년

일본 국왕의 사신을 인견하고, 해적의 토벌을 치하하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자(使者)를 인견(引見)하였다. 일본국 사자는 5품(品) 반항(班行)181) 에 서립(序立)하였는데, 예(禮)가 끝나매, 불러서 전내(殿內)로 오르게 하고 명하였다.

"네 나라 임금이 내가 보낸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고, 또 잡혀 간 인구(人口)를 많이 찾아서 돌려 보내고, 힘써 해적(海賊)을 금하니, 내가 대단히 기쁘다. 지금 네가 내조(來朝)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재계(齋戒)로 인하여 곧 보지 못하였다."

일본 사자가 말하기를,

"처음에 본국(本國)을 떠날 때에 속히 내조(來朝)하기를 원(願)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예접(禮接)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은혜롭기 그지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환국(還國)하는 날 다시 보겠다."

하였다. 또 대마도(對馬島) 왜인(倭人)을 전외(殿外)로 나오게 하고 명하기를,

"능히 해적(海賊)을 금하였으니 가상(嘉尙)히 여겨 마지않는다."

하고, 명하여 먹이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5면
  • 【분류】
    외교-왜(倭)

○戊寅/引見日本國王使者, 日本國使序于五品班行。 禮畢, 召陞殿內, 命之曰: "汝國王厚待予所遣之人, 多刷被擄人口送還, 力禁海賊, 予甚喜焉。 今汝來朝已久, 因齋戒未卽見也。" 日本使曰: "初發本國, 願速來朝。 今得禮接如此, 感恩何涯!" 上曰: "還國之日, 當更見之。" 又進對馬島 于殿外, 命之曰: "能禁海賊, 嘉尙無已。" 遂命饋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9장 A면【국편영인본】 1책 345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