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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8권, 태종 4년 9월 1일 己亥 2번째기사 1404년 명 영락(永樂) 2년

이직·신극례를 한양의 이궁 조성 도감 제조로 삼다

성산군(星山君) 이직(李稷)·취산군(鷲山君) 신극례(辛克禮)한경(漢京)의 이궁 조성 도감제조(離宮造成都監提調)를 삼았다. 태상왕(太上王)이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을 불러 임금에게 전지(傳旨)하였다.

"처음으로 내가 한양(漢陽)에 천도(遷都)하였으니, 천사(遷徙)하는 번거로움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마는, 그러나 송도(松都)왕씨(王氏)의 구도(舊都)이니, 그대로 거주(居住)할 수는 없다. 지금 왕이 다시 이곳에 도읍(都邑)하는 것은 시조(始祖)의 뜻에 움직여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임금이 의정부에 하지(下旨)하기를,

"한성(漢城)은 우리 태상왕이 창건한 땅이고, 사직과 종묘가 있으니, 오래 비워 두고 거주하지 않으면, 선조의 뜻을 계승하는 효도가 아닐까 한다. 명년 겨울에는 내가 마땅히 옮겨 거주할 터이니, 응당 궁실을 수즙(修葺)하게 해야할 것이다."

하고, 드디어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0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

    ○以星山君 李稷鷲山君 辛克禮漢京離宮造成提調。 太上王召知申事朴錫命, 傳旨于上曰: "始予遷都漢陽, 遷徙之煩, 予豈不知? 然松都, 王氏舊都, 不可仍居也。 今王復都于此, 非動循始祖之意。" 上下旨議政府曰: "漢城, 我太上王創建之地, 社稷宗廟在焉。 久曠不居, 殆非繼志之孝。 明年冬, 予當徙居, 宜令修葺宮室。" 遂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3책 8권 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30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