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의 왕위 계승을 허락하는 명나라 예부의 자문이 도착되다
참판의흥삼군부사(參判義興三軍府事) 박자안(朴子安)·첨서의흥삼군부사(簽書義興三軍府事) 이첨(李詹) 등이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싸 가지고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자문에 이르기를,
"건문(建文) 3년 정월 16일 본국(本國)의 자문에 의(依)하면, ‘권지 국사(權知國事) 이(李) 【휘(諱).】 가 풍질(風疾)로 인하여 보고 듣는 것이 현란(眩亂)하여, 건문(建文) 2년 11월 11일에 아우 【상(上)의 휘(諱).】 로 하여금 국사(國事)를 대행[權署]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본월 17일 이른 조회 때에 본부관(本府官)이 봉천문(奉天門)에 아뢰어 성지(聖旨)를 받들었는데, ‘조선은 본래 예문(禮文)의 나라이므로, 사위(辭位)하고 습직(襲職)하는 일을 전에 이미 너 예부(禮部)에 칙령(勅令)하여, 공문을 보내어 저들에게 알리게 하였는데, 지금 그 사신(使臣)이 이르렀으니, 너 예부는 재차 문서(文書)로 회답하여 보내고, 만일 과연 천리(天理)를 어기고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 없거든, 저의 나라에서 스스로 주장(主張)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였다. 각사(各司)에서 공복(公服)을 갖추고 교외(郊外)에서 맞이하고, 임금은 궐정(闕庭)에서 맞아 군신(群臣)을 거느리고 예(禮)를 행하였다. 정전(正殿)에 좌기하여 하례(賀禮)를 받고, 자안(子安)과 첨(詹)에게 안마(鞍馬)039) 를 내려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0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
- [註 039]안마(鞍馬) : 안장을 갖춘 말.
○甲辰/參判義興三軍府事朴子安、簽書義興三軍府事李詹等齎禮部咨文, 回自京師。 咨曰:
建文三年正月十六日, 準本國咨: "權知國事李諱, 因患風疾, 眩於視聽, 於建文二年十一月十一日, 令弟 【上諱。】 , 權署國事。" 本月十七日早朝, 本部官於奉天門奏奉聖旨: "朝鮮本禮文之國, 辭位襲職之事, 前已勑爾禮部移文, 報他知道。 今其使臣到, 恁禮部家再回文書去他。 若果無虧天理悖人倫的事, 任他國中自主張。"
各司具公服迎于郊, 上迎于闕庭, 率群臣行禮。 御正殿受賀, 賜子安、詹鞍馬。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00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