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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15권, 태조 7년 12월 15일 丁巳 3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태종과 이방의·이방간을 개국 공신으로 추가하여 일등 공신 조준의 예에 따라 포상하다

우리 전하138)익안공(益安公) 이방의(李芳毅)회안공(懷安公) 이방간(李芳幹)의 개국(開國)한 공을 추후에 기록하여 일등 공신(一等功臣) 조준(趙浚)의 예(例)에 견주어 포상(褒賞)하게 하고는, 임금이 말하였다.

"세 아우들이 맨 먼저 대의(大義)를 주창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업(王業)을 창건하였으니, 그 공이 매우 커서 황하(黃河)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어도 잊을 수가 없다. 당초에 상왕(上王)께서는 친아들이란 혐의로써 그 공을 기록하지 않고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지마는, 그러나 공이 있으면 마땅히 상을 주어야 되는 것은 고금의 변함 없는 전례(典禮)이므로, 과인(寡人)이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각기 노비(奴婢) 30명, 전지(田地) 2백 결(結)을 내려 주고, 각(閣)을 세워 얼굴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4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追錄我殿下及益安公 芳毅懷安公 芳幹開國之功, 視一等功臣趙浚例褒賞。 上曰: "三弟首唱大義, 開國創業, 其功莫大, 帶礪難忘。 當初上王以親子之嫌, 不紀其功, 以至今日, 然有功當賞, 古今常典, 非寡人所得辭。" 於是, 各賜奴婢三十口、土田二百結, 立閣圖形, 樹碑紀功。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41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