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15권, 태조 7년 12월 15일 丁巳 3번째기사
1398년 명 홍무(洪武) 31년
태종과 이방의·이방간을 개국 공신으로 추가하여 일등 공신 조준의 예에 따라 포상하다
우리 전하138) 와 익안공(益安公) 이방의(李芳毅)와 회안공(懷安公) 이방간(李芳幹)의 개국(開國)한 공을 추후에 기록하여 일등 공신(一等功臣) 조준(趙浚)의 예(例)에 견주어 포상(褒賞)하게 하고는, 임금이 말하였다.
"세 아우들이 맨 먼저 대의(大義)를 주창하여 나라를 세우고 왕업(王業)을 창건하였으니, 그 공이 매우 커서 황하(黃河)가 띠와 같이 좁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어도 잊을 수가 없다. 당초에 상왕(上王)께서는 친아들이란 혐의로써 그 공을 기록하지 않고서 오늘날까지 이르렀지마는, 그러나 공이 있으면 마땅히 상을 주어야 되는 것은 고금의 변함 없는 전례(典禮)이므로, 과인(寡人)이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에 각기 노비(奴婢) 30명, 전지(田地) 2백 결(結)을 내려 주고, 각(閣)을 세워 얼굴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41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신분-천인(賤人) / 농업-전제(田制)
- [註 138]전하 : 태종(太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