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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총서 128번째기사

공양왕과 권문 세족이 태조를 꺼려하다

태조가 공(功)이 높고 또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으니, 공양왕이 이를 꺼렸으며, 또 구가세족(舊家世族)들은 사전(私田)을 혁파(革罷)한 것을 원망하고 있었으므로, 공양왕태조를 꺼려하는 것을 알고서는 온갖 방법으로 무함하고 훼방하였다. 우(禑)·창(昌)의 당(黨)이 왕실(王室)에 인척(姻戚) 관계를 맺어 조석으로 참소하니, 공양왕이 도리어 참소하는 말을 믿고 밤낮으로 좌우(左右)의 신하와 더불어 몰래 태조를 제거하려고 도모하였다. 태조의 휘하 인사(人士)가 그 소위(所爲)에 분개하여, 글을 올려 그 무망(誣妄)함을 변명하고자 하여 글이 이루어졌으나 올리지 못했는데, 태조의 서형(庶兄) 사위인 변중량(卞仲良)이 중간에 서서 변고를 관망하다가, 공양왕이 시기하여 싫어함이 이미 극도에 달한 것을 알고는, 화(禍)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평소부터 공양왕의 사위인 익천군(益川君) 왕즙(王緝)동경계(同庚契)138) 를 맺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휘하 인사(人士)가 만든 글로써 왕즙에게 알려 훗날의 터전을 삼으려고 하였으니, 이 까닭으로 공양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조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경(卿)의 휘하 인사(人士)가 글을 만들어 우현보(禹玄寶) 등을 논죄(論罪)하고자 한다 하니, 경도 또한 알고 있는가?"

하니, 태조는 몹시 놀라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물러나와서 휘하의 인사를 불러 보고는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중지시켰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7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역사(歷史) / 사법(司法)

  • [註 138]
    동경계(同庚契) : 동갑계(同甲契).

太祖功高, 且得衆心, 恭讓忌之。 又舊家世族怨革私田, 知恭讓忌之, 多方誣毁, 之黨, 連姻王室, 朝夕譖訴。 恭讓反信讒言, 日夜與左右潛圖除之。 太祖麾下士, 憤其所爲, 欲上書辨其誣妄, 書成未上。 太祖庶兄壻卞仲良居中觀變, 知恭讓猜嫌已極, 恐禍及己。 素與恭讓益川君, 王緝, 結同庚契, 至是, 以麾下士成書告, 欲爲他日之地。 故恭讓知之, 謂太祖曰: "聞卿麾下士欲爲書論禹玄寶等, 卿亦知耶?" 太祖愕然對以不知。 退召麾下士, 始知其情, 止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7면
  • 【분류】
    인물(人物) / 왕실(王室) / 역사(歷史)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