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권, 총서 112번째기사
청주에 수재가 나자, 윤이 사건과 연루된 죄인의 방면을 논의하다
6월, 공양왕이 청주(淸州)의 수재(水災)로써 태조와 심덕부(沈德符)를 불러 죄수를 놓아주기를 의논하여, 이조 판서 조온(趙溫)을 청주(淸州)에 보내고 교지를 내렸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윤이(尹彝) 등의 말한 바와 같이 그 교령(敎令)의 사람이 죄가 반역에 관계되어 추문(推問)하여 죄상을 밝혀야 될 사람은 이에 유사(有司)에 명하여 구문(究問)하니, 윤이의 친족 윤유린(尹有麟)은 제가 그 죄를 알고 먹지 않고 죽었으며, 공모(共謀)한 최공철(崔公哲)은 죄에 자복(自伏)하였으며, 김종연(金宗衍)은 도피 중에 있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情狀)이 명백하진 않으니 다만 매질하여 묻기를 더한다면 아마 괘오(詿誤)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 위의 사람들을 이미 공초(供招)에 자백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각처에 안치(安置)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王室) / 역사(歷史) / 변란(變亂) / 사법(司法) / 과학(科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