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1권, 총서 112번째기사
청주에 수재가 나자, 윤이 사건과 연루된 죄인의 방면을 논의하다
국역
6월, 공양왕이 청주(淸州)의 수재(水災)로써 태조와 심덕부(沈德符)를 불러 죄수를 놓아주기를 의논하여, 이조 판서 조온(趙溫)을 청주(淸州)에 보내고 교지를 내렸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윤이(尹彝) 등의 말한 바와 같이 그 교령(敎令)의 사람이 죄가 반역에 관계되어 추문(推問)하여 죄상을 밝혀야 될 사람은 이에 유사(有司)에 명하여 구문(究問)하니, 윤이의 친족 윤유린(尹有麟)은 제가 그 죄를 알고 먹지 않고 죽었으며, 공모(共謀)한 최공철(崔公哲)은 죄에 자복(自伏)하였으며, 김종연(金宗衍)은 도피 중에 있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情狀)이 명백하진 않으니 다만 매질하여 묻기를 더한다면 아마 괘오(詿誤)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 위의 사람들을 이미 공초(供招)에 자백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각처에 안치(安置)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면
태조실록1권, 총서 112번째기사
청주에 수재가 나자, 윤이 사건과 연루된 죄인의 방면을 논의하다
국역
6월, 공양왕이 청주(淸州)의 수재(水災)로써 태조와 심덕부(沈德符)를 불러 죄수를 놓아주기를 의논하여, 이조 판서 조온(趙溫)을 청주(淸州)에 보내고 교지를 내렸는데, 그 대략은 이러하였다.
"윤이(尹彝) 등의 말한 바와 같이 그 교령(敎令)의 사람이 죄가 반역에 관계되어 추문(推問)하여 죄상을 밝혀야 될 사람은 이에 유사(有司)에 명하여 구문(究問)하니, 윤이의 친족 윤유린(尹有麟)은 제가 그 죄를 알고 먹지 않고 죽었으며, 공모(共謀)한 최공철(崔公哲)은 죄에 자복(自伏)하였으며, 김종연(金宗衍)은 도피 중에 있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상(情狀)이 명백하진 않으니 다만 매질하여 묻기를 더한다면 아마 괘오(詿誤)에 빠질 염려가 있으니, 위의 사람들을 이미 공초(供招)에 자백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각처에 안치(安置)하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