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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총서 105번째기사

우왕을 죽이다

12월, 사재 부령(司宰副令) 윤회종(尹會宗)이 소(疏)를 올려 우왕창왕을 목 베기를 청하므로, 공양왕이 여러 재상(宰相)들에게 일일이 물으니, 모두 잠잠히 있었다. 태조가 홀로 말하기를,

"이 일은 쉽사리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강릉(江陵)에 안치(安置)한 일로써 조정(朝廷)067) 에 아뢰었으니 중간에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또 신(臣) 등이 있는데 우(禑)가 비록 난을 일으키고자 하나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하였다. 공양왕이 말하기를,

"우(禑)가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제 자신에 죽음이 미친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마침내 이를 목 베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 / 변란(變亂)

○十二月, 司宰副令尹會宗上疏請誅, 恭讓歷問諸宰相, 皆默然。 太祖獨曰: "此事不易。 旣以安置江陵, 聞于朝廷, 不可中變。 且臣等在, 雖欲爲亂, 何憂哉?" 恭讓曰: "多殺無辜, 宜其自及。" 遂誅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 / 변란(變亂)